성공한 김의겸?..."1억5천만 원 후원금 마감" 공지

성공한 김의겸?..."1억5천만 원 후원금 마감" 공지

2022.12.12. 오전 10: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에 가짜뉴스 논란이 컸었는데 연말에 활짝 웃은 분이 있다고 해서 다음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연말에 활짝 웃은 분이 이분입니다. 김의겸 의원이요. 김준일 대표님, 후원금이 대박났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김준일]
후원금 한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걸 다 채웠다고 모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후원금이 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인지도가 짱이구나. 이거저거 다 떠나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리고 이게 정파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을 만났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27일쯤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태솔로 탈출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너하고 전화통화 끊어질까 봐 엘리베이터 타면 끊어지니까. 이런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후원 좀 해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모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글 올리고 언론 보도가 된 다음에 45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도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구걸하듯이 하느냐. 그런데 어쨌든 노출이 되면 많이 돈이 모인다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은 소송 이후에 좀 모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아무래도 김의겸 의원은 최근에 사실 야당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 만큼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게 김의겸 의원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인 부고 기사 빼놓고는 무슨 기사든지 나는 게 좋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어쨌든 후원은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와 이런 건 지지는 분리해서 우리 국민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례대표가 1억 5000만 원, 1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지역구는 어떻게 되나요?

[김준일]
지역구도 금액이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앵커]
제가 좀 이따가 네이버에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충분히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진보 지지층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핵심 진보 지지층 내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앵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이게 덜 밝혀져서 그렇지 결국은 그렇게 밝혀질 거야라고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진보 유튜버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해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망가진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내에도 일부 의원들, 굉장히 강성 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치를 해 나간다고도 볼 수 있고 인지도도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구설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정치생명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 늘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발언, 그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후원금이 적게 모이더라도.

[앵커]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 물어본 결과 지역구는 3억이랍니다. 비례대표는 1억 5000. 그러면 이 후원금이 모금되면 이건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종훈]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후원금 받아서 본인의 정치활동, 지역구 의원들의 후원금이 더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 왔다갔다 하려면 교통비도 더 많이 들고 하잖아요. 숙박비도 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에 집 있는 분들도 꽤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후원금 모집한 것을 좀 절약을 하셨다가 간혹 선거 때 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선거법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10억 소송 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 몸값이 그렇게 높냐, 10억이나 걸었냐 그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집중적인 의혹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몸값 높이기 전략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김준일]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다 보면 양측의 가장 강성인 사람들이 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좋지 않고. 또 의제, 아젠다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좀 선정적인 것들이 더 주목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인은 이걸로 말하자면 남는 장사를 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렇죠. 일단 김의겸 의원의 인지도는 올라갔는데 메신저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적절하냐. 소송 걸린 것과 상관없이 이를테면 잘못된 얘기, 또 그전에 EU 대사와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그걸 잘못 전달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대변인으로서 무게감, 제1야당의 대변인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가장 1등, 2등이 정청래, 고민정 이분들이었는데 가장 언론에 강성 발언, 페이스북에 감성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됐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적당히 줄을 타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훈]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김의겸 의원도 그중의 한 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꽤 큰 작용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김의겸 의원도 맹활약을 해 주시는 바람에 대통령 지지율도 꽤 올라갔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정치적으로는 계산을 잘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한동훈 장관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더탐사 쪽에는 법원이 100m 내 자택 접근금지, 그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김준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게 하나는 자택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토킹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앵커]
그때 미행했다고 의혹 제기를 했던 부분인가요?

[김준일]
8월에서 9월에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쫓아다닌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행비서에 대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수행비서는 항상 쫓아다니니까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 접근하지 말라고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인에 대한 취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즉용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측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집회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집회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거를 불복해서 법원에 냈는데 지난 7월에 이거 맞다, 금지조치 합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당사자와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제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나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에 대해서는 100m 딱 제한을 건 건데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예 나한테도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게 사실상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허용되면 앞으로 좀 세게 취재를 붙어서 막 하면 다 접근금지명령, 다 스토킹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판례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동을 잘 걸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공무차량을 미행한 것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법원이 나름 기준을 잘 설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 그다음에 공적인 공간을 이게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개인보다는 조금 더 취재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을 사법부 쪽에서 그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