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면 해임할 수 없다" 尹 이상민 해임안 거부, 野 탄핵소추 할 수 있을까?

"법적 책임 없다면 해임할 수 없다" 尹 이상민 해임안 거부, 野 탄핵소추 할 수 있을까?

2022.12.13.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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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시사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이상민 해임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에 전달은 된 건가요?

◆ 정상근: 네, 전달됐습니다.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인사혁신처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전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통령실에 무언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무언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 정상근: 거부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해임건의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받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보고 있는 유가족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특수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미이고요. 법적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진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법적 책임이 없다면 이상민 장관도 해임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 측에서는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까지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탄핵소추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면 장관이 내려와야 하는데요.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탄핵소추안도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건의안과 기준이 똑같거든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과반 이상의 찬성, 이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혼자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탄핵 대상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됩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때문에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한데, 법적 책임을 따지고 들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법률상 공익 실현 의무 그리고 재난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의무 등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국회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회를 대신해서 탄핵안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절차에 협조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가 표류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한 건 아니고 입장만 밝힌 상태인가요?

◆ 정상근: 그런 상황과 같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당 특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식 출범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특위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위원이 사임을 하려면 본인의 사의만으로 사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모두 현직이고요. 아직 국회의장의 사의는 국회의장 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퇴한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은희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회견 후에 사의를 원내대표에게 밝혔던 이유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를 잡아먹겠다는 취지가 아니면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이번 주 금요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입니다. 국정조사가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느낌 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정상근: 국정조사는 일단 무조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열리게 되는데, 여야 관계자들 모두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만 관건은 국민의힘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를 감안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개문발차를 하게 될지 열리게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내일 모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합의 시점이거든요.

◇ 이현웅: 15일이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15일이 지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정조사의 내실이 될 텐데요. 여야가 지난달 말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을 때 정했던 기한이 4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죠. 12월 자체도 보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증인 명단까지 일단 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국민의힘과 이를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드리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안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또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기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민주당의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주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듯했는데요?

◆ 정상근: 요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파워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꼽히면서 당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힘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 점이 주목이 되는 건데요.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자객’”이라고 표현을 했고,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대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원내에서 협상을 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라는 것이 의원들의 합의 없이 운영이 어려운 면이 있고. 게다가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인 상황인데 합의가 필요 없다고 해 버렸으니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존재감 자체에 힘을 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두 차례나 불러서 격려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이런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이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표가 만나면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면에 같은 시간에 윤핵관들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몰아붙였었거든요. 또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좌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일종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체리 따봉’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다 얽혀 있는 게 결국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도 얽혀 있는 건데, 이게 15일까지 처리가 될지.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은 없을지 주목되거든요?

◆ 정상근: 여야가 워낙 강 대 강이어서 15일까지 합의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저도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 최대 쟁점이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인세는 예산안 부수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본류가 아니라 지류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본류까지 틈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 여기에 매우 강경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당 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를 역제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다가, 또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전선을 치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선을 쳐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둘 다 퇴로를 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여야 소식도 짧게 알아볼게요. 앞서서 장제원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고 목소리도 크게 내는 것 같아요?

◆ 정상근: 네. 장제원 의원이 대선 직후에는, 여당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선 후퇴를 선언을 하고 한동안 공개 언행을 자제를 해 왔었는데요.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직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도 단독 입법을 했는데. 행안위가 여야 간 최대 격돌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지키기’ 선봉장에 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윤핵관이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의 좌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겹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의원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도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이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친윤 모임’ 구성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진 이후에 주요 국면마다 두 사람이 이견을 노출한 적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 이른바 윤핵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권성동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소가 됐고요. 이 대표의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다 가는데 올해 안에 소환되나요?

◆ 정상근: 올해 안에 소환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됐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수사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명확한 공범 관계로 볼 만큼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가 거대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수사가 걸려 있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런 상황에서 건건히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더 모으고, 그리고 또 여러 수사 상황들을 고려해서 소환 시점을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상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쪽,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일대오를 지킬 수 없다. 그게 당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친명계 쪽에서는 아직 검찰에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범 관계를 적시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이고 또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어느 쪽 목소리가 더 큰 겁니까?

◆ 정상근: 글쎄요. 아무래도 당 대표이다 보니까 약간 비명계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사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르면 28일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 정상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가 나왔었고. 반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은 이루어지되 복권은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사면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이현웅: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상근: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을 하시지 않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기도 하고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20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대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복권이 안 되면 2028년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총선 다음 대선까지?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들러리 서는 사면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특별사면 얘기도 또 추가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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