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케어 폐지"…野, 김건희 건보료 맞불
대통령실 "직원 월급 주기 위해 200만 원 받아"
野 "염치없어" vs 대통령실 "건보료 성실 납부"
대통령실 "직원 월급 주기 위해 200만 원 받아"
野 "염치없어" vs 대통령실 "건보료 성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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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 또 한 가지 불거진 게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을 때 당시 건강보험료를 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7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위법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보 체계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그만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제도 설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7만 원의 보험료만 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보개혁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런 정도의 보험료가 이런 방식으로 법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낸다고 하면 이 제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60억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제도에 대한 설계와 여기에 대한 대상자로서의 모순되는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별개의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역보험을 냅니다마는 소득 수준이 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보험에 대한 내용을 내는 상태 속에서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굳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위장취업을 하거나 했던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강력 질타가 필요할 텐데 이 내용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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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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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 또 한 가지 불거진 게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을 때 당시 건강보험료를 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7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위법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보 체계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그만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제도 설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7만 원의 보험료만 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보개혁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런 정도의 보험료가 이런 방식으로 법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낸다고 하면 이 제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60억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제도에 대한 설계와 여기에 대한 대상자로서의 모순되는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별개의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역보험을 냅니다마는 소득 수준이 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보험에 대한 내용을 내는 상태 속에서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굳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위장취업을 하거나 했던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강력 질타가 필요할 텐데 이 내용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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