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치 검찰 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고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두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쳤다고 보시는지요? 이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근식]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얼마나 적법한 것이고 증거가 확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렇게 자세하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친다는 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죄가 없어지고 구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안 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는 곧 끝납니다. 1월에는 사실상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다음에 개인 뇌물수수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것들이 자신감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표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노웅래 의원이 면죄부가 생겼다.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영장이 통과가 안 되는구나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만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탄압, 그다음에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독재 권력에 투쟁한 것도 아니고 양심수로서 무슨 죄가 덮어씌워진 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개인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볼 때 한국 정치 전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의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항의의 목소리도 터져나왔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 있음에도 진행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국회법상 제안자는 취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취지라는 건 뭡니까? 골자로 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건 보면 이 영장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부결시켰다.
그게 또 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지탄을 보낼까요? 야당 의원한테 보내겠죠.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장관께서는... 저는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체포영장이 돼 있고 구속영장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이 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죠. 주장과 증거능력으로 가져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웅래 의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방어권 차원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다 읊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진짜로 아무 방어권도 없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법상 안건 심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요. 수사 기밀 누설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치 검찰 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고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두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쳤다고 보시는지요? 이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근식]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얼마나 적법한 것이고 증거가 확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렇게 자세하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친다는 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죄가 없어지고 구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안 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는 곧 끝납니다. 1월에는 사실상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다음에 개인 뇌물수수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것들이 자신감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표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노웅래 의원이 면죄부가 생겼다.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영장이 통과가 안 되는구나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만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탄압, 그다음에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독재 권력에 투쟁한 것도 아니고 양심수로서 무슨 죄가 덮어씌워진 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개인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볼 때 한국 정치 전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의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항의의 목소리도 터져나왔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 있음에도 진행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국회법상 제안자는 취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취지라는 건 뭡니까? 골자로 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건 보면 이 영장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부결시켰다.
그게 또 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지탄을 보낼까요? 야당 의원한테 보내겠죠.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장관께서는... 저는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체포영장이 돼 있고 구속영장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이 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죠. 주장과 증거능력으로 가져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웅래 의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방어권 차원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다 읊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진짜로 아무 방어권도 없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법상 안건 심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요. 수사 기밀 누설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