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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 최민희 “검찰공화국에선 안 돼”
김행
-돈다발 관봉에 찍힌 날짜, 노웅래가 주장하는 날짜와 전혀 달라
-성남FC로 탈탈 털렸다는 이재명, 압수수색 없이 서면조사 한번
-민주당,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 정당 어떻게 운영할까 의심스러워
최민희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망신 주기에 의원들 마음 바뀌어
-불체포특권 없애자는 주장 동의,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 받아야
-이재명, 서면조사만 해도 충분…굳이 폴리스 라인 세워보겠단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6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정의당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행 위원님, 평가해 주시죠.
◆ 김행> 이미 예상됐었던 일이죠.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예행연습을 톡톡히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행연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탄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사전 예행연습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거야 여당이 늘 그런 식으로 말하죠.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찰과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관련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 건 자체가 그 소환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을 쭉 분석을 하는데, 보수적인 포털의 댓글까지도 “성남FC가 시민구단인데 시장이 시민구단을 위해서 광고 유치한 것도 죄가 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뇌물을 의심하다가 거기서 이것저것 다 안 나오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을 한 건데요. 그래서 떳떳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했고, 28일은 다만 검찰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서 1월 10일 전후해서 나가겠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내부 분위기가 ‘이거는 가결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변곡점이 왔냐 하면, 노웅래 의원이 그 자료를 공개합니다. 부조 봉투를 검찰이 돈을 다 빼서 띠를 말아서 그게 마치 뇌물인 것처럼 바꿨다며 노웅래 의원이 화면을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읍소를 해요. 근데 그 부조 봉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들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건 당일 현장의 분위기였대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가결시켜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길게 망신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노웅래 의원은 본인 일이니까 눈물로 읍소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울다시피.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돌았는데, 노웅래 의원의 태도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구체적으로 흉내까지 내면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바꿨다.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어제 체포동의안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한 거예요. 6천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받았는데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뇌물 사건은 보지 못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이런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반대하는 쪽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행> 그래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161명이 반대했죠. 그리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121석인데, 찬성 101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당에서도 동정표를 줬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제출 시에 표결 전에 근거 자료, 즉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장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것은 이미 의원들에게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설명일 뿐이죠.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공표했다. 이런 것은 실제 형사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도 그것을 형사로 걸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돈 봉투가 찍어서 나왔습니다. 띠가 묶여져 있었어요. 그 띠에 한국은행 관봉이 있었고, 날짜도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면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그러세요. “참 ‘빼박’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내놨다.” 그 날짜에 당시 누가 줬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고, 늘 검찰은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할 적에 있는 그대로 찍고, 비닐봉투에 넣고 찍고 있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의 띠지가 범죄의 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띠지에 찍힌 날짜가 본인이 주장하는 출판 기념일이라든가, 부의금, 축의금 날짜와는 전혀 다른 날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 이재윤>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좀 다른데요.
◐ 최민희> 사실이 아닙니다. 정점식 의원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점식 의원의 말이 무슨 금과옥조도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이 너무 많아서 객관적으로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조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도 팩트. 그리고 그 부조 봉투의 돈을 검찰이 다발로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라고 노웅래 의원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다 사실이면 재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분석해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동정표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더라.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측이니까요. 그건 보도니까요. 우리가 지금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팩트로 확정할 수 없는데, 평론하는 처지에서 뭘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되고, 다 어쨌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7개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갔는데 그중에 2013년에 이석기 의원 가결됐고, 2014년에 송광호 의원 부결됐습니다. 2015년에 박기춘 의원 가결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 다 부결됐고요. 그리고 정정순 가결, 이상직 민주당 의원 가결, 그리고 최근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자, 이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그냥 두려면 일반 국민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가능하면 인신 상해 구속은 없애도록 국민들의 특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든지,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이재윤> 특권 폐지에 대해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관련해서는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어요.
◆ 김행> 아니죠. 지난 대선 때, 올해 1월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없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100% 찬성한다. 그래서 깨끗이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계양을에 출마하셨을 때에도 방탄 국회하려고 출마한다고 했더니 나는 100% 불체포특권 없애는 것에 시원하게 동의한다. 내가 방탄할 이유가 없다. 방탄을 해야 하는 쪽은 늘 뇌물을 받는 국민의힘 쪽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불체포특권을 의안으로 냈습니다. 법안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단 한 번도 샅샅이 털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에서 부르면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실제 성남FC 같은 경우에 3년 8개월 동안 탈탈 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2개월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서면조사가 성남경찰서에서 있었더라고요.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불체포특권 100% 공약으로도 내놨고요. 지난번 재보궐 선거 출마할 적에도 본인이 “제발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잘 조사를 받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일반 국민들도 아무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하지, 일반 국민도 아무나 구속하지 않아요.
◐ 최민희>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100%가 찬성한다는 말을 한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민주당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는 다당제와 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국민 소환제,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개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검찰 독재 시스템에서 보면 이번 사면도 완전히 적폐 통합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편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넣었던 사람은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수사하던 대통령은 누구고, 그 윤석열 검사 누구고,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아니면 검사 시절에 그 수사가 너무 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편은 다 봐주고, 이쪽은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하고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하고 그다음에 신계륜 의원. 이미 거의 다 형 끝난 분들이죠. 그런 사람 3명 끼워 넣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형기로 따지면 50년대 5년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쪽만 탈탈 터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면 의정활동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존엄에 대하여 야당 의원이 사실을 폭로해도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는 더 많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하여서는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성남FC가 최초로 문제가 된 건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놓고 경선을 했어요.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겨서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하여 대장동도 이때 다 털렸고요. 그때 성남FC 관련해서도 이미 한 번 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검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김행 위원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만 구속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이라든가 불체포특권, 이런 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저는 특권은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꼭 했으면 좋겠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두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 최민희> 그렇죠. 그건 검찰과 조율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사안은, 사실 공범이라고 검찰이 적시한 사람들이 다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서면조사만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는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폴리스 라인을 세워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의 의도인데, 그런 의도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출석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언제 하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행 위원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행>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루도 안 빼고 당도 그렇고, 모든 패널도 무조건 ‘김건희 특검’이에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도 안 하는, 범죄 선상에 올라가지도 않는 분한테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성남FC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성남지검장이 김오수 씨였어요. 당시 편파 수사했다고 말이 많았죠. 박은정 지청장하고 김오수 씨, 그래서 단 한 번의 서면조사로 무혐의 혐의가 났거든요. 두 달간의 서면 조사로 3년 8개월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소인이, 그것도 어느 쪽이냐? 우리 당 쪽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계에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인이 억울하다. 다시 재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 재조사를 요구했었던 차장검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 이재윤> 박하영 검사가 사퇴를 했죠.
◆ 김행> 그러자 2월달에 부장검사 회의에서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고 재조사해서 이번에 소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우리는 서면 조사하면 된다. 아니, 수사 피의자가 내 마음대로 수사 방법을 정해요?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민희>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 운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3자로서 보기에 과거 경험상 저는 이걸 서면조사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소도 예정되어 있지 않냐, 제 의견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적 없고요. 제가 민주당이 이낙연계가 했다. 이 말을 수정해 드리자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낙연계나 민주당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 김행> 그거는 김영환 의원입니다.
◐ 최민희> 그때는 바른정당이었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걸 얘기해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오수 검사가 지검장이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과도 상관이 없어서요. 이건 그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선 김건희 여사님 관련하여 아무 것도 없다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의미 있는 기록들을 재판에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여사님과 최은순 씨에 관련한 녹취록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내용에 주가 조작에 여사님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건 검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은순 씨 관련해서는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과 관련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말씀하면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왜 야당만 탈탈 터냐, 대통령 가족도 최소한 소환 조사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 ◐ 최민희>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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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 최민희 “검찰공화국에선 안 돼”
김행
-돈다발 관봉에 찍힌 날짜, 노웅래가 주장하는 날짜와 전혀 달라
-성남FC로 탈탈 털렸다는 이재명, 압수수색 없이 서면조사 한번
-민주당,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 정당 어떻게 운영할까 의심스러워
최민희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 망신 주기에 의원들 마음 바뀌어
-불체포특권 없애자는 주장 동의,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 받아야
-이재명, 서면조사만 해도 충분…굳이 폴리스 라인 세워보겠단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6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찬성이 101명, 반대가 161명. 정의당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행 위원님, 평가해 주시죠.
◆ 김행> 이미 예상됐었던 일이죠.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예행연습을 톡톡히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예행연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탄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사전 예행연습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거야 여당이 늘 그런 식으로 말하죠.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찰과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관련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 건 자체가 그 소환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을 쭉 분석을 하는데, 보수적인 포털의 댓글까지도 “성남FC가 시민구단인데 시장이 시민구단을 위해서 광고 유치한 것도 죄가 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뇌물을 의심하다가 거기서 이것저것 다 안 나오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을 한 건데요. 그래서 떳떳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했고, 28일은 다만 검찰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서 1월 10일 전후해서 나가겠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내부 분위기가 ‘이거는 가결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변곡점이 왔냐 하면, 노웅래 의원이 그 자료를 공개합니다. 부조 봉투를 검찰이 돈을 다 빼서 띠를 말아서 그게 마치 뇌물인 것처럼 바꿨다며 노웅래 의원이 화면을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읍소를 해요. 근데 그 부조 봉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들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건 당일 현장의 분위기였대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가결시켜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길게 망신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노웅래 의원은 본인 일이니까 눈물로 읍소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울다시피.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돌았는데, 노웅래 의원의 태도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구체적으로 흉내까지 내면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바꿨다.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어제 체포동의안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한 거예요. 6천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받았는데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뇌물 사건은 보지 못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이런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반대하는 쪽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행> 그래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161명이 반대했죠. 그리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121석인데, 찬성 101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당에서도 동정표를 줬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제출 시에 표결 전에 근거 자료, 즉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장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것은 이미 의원들에게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설명일 뿐이죠.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공표했다. 이런 것은 실제 형사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도 그것을 형사로 걸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돈 봉투가 찍어서 나왔습니다. 띠가 묶여져 있었어요. 그 띠에 한국은행 관봉이 있었고, 날짜도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면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그러세요. “참 ‘빼박’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내놨다.” 그 날짜에 당시 누가 줬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고, 늘 검찰은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할 적에 있는 그대로 찍고, 비닐봉투에 넣고 찍고 있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의 띠지가 범죄의 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띠지에 찍힌 날짜가 본인이 주장하는 출판 기념일이라든가, 부의금, 축의금 날짜와는 전혀 다른 날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 이재윤>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좀 다른데요.
◐ 최민희> 사실이 아닙니다. 정점식 의원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점식 의원의 말이 무슨 금과옥조도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이 너무 많아서 객관적으로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조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도 팩트. 그리고 그 부조 봉투의 돈을 검찰이 다발로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라고 노웅래 의원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다 사실이면 재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분석해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동정표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더라.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측이니까요. 그건 보도니까요. 우리가 지금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팩트로 확정할 수 없는데, 평론하는 처지에서 뭘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되고, 다 어쨌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7개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갔는데 그중에 2013년에 이석기 의원 가결됐고, 2014년에 송광호 의원 부결됐습니다. 2015년에 박기춘 의원 가결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 다 부결됐고요. 그리고 정정순 가결, 이상직 민주당 의원 가결, 그리고 최근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자, 이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그냥 두려면 일반 국민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가능하면 인신 상해 구속은 없애도록 국민들의 특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든지,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이재윤> 특권 폐지에 대해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관련해서는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어요.
◆ 김행> 아니죠. 지난 대선 때, 올해 1월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없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100% 찬성한다. 그래서 깨끗이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계양을에 출마하셨을 때에도 방탄 국회하려고 출마한다고 했더니 나는 100% 불체포특권 없애는 것에 시원하게 동의한다. 내가 방탄할 이유가 없다. 방탄을 해야 하는 쪽은 늘 뇌물을 받는 국민의힘 쪽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불체포특권을 의안으로 냈습니다. 법안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단 한 번도 샅샅이 털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에서 부르면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실제 성남FC 같은 경우에 3년 8개월 동안 탈탈 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2개월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서면조사가 성남경찰서에서 있었더라고요.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불체포특권 100% 공약으로도 내놨고요. 지난번 재보궐 선거 출마할 적에도 본인이 “제발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잘 조사를 받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일반 국민들도 아무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하지, 일반 국민도 아무나 구속하지 않아요.
◐ 최민희>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100%가 찬성한다는 말을 한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민주당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는 다당제와 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국민 소환제,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개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검찰 독재 시스템에서 보면 이번 사면도 완전히 적폐 통합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편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넣었던 사람은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수사하던 대통령은 누구고, 그 윤석열 검사 누구고,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아니면 검사 시절에 그 수사가 너무 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편은 다 봐주고, 이쪽은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하고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하고 그다음에 신계륜 의원. 이미 거의 다 형 끝난 분들이죠. 그런 사람 3명 끼워 넣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형기로 따지면 50년대 5년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쪽만 탈탈 터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면 의정활동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존엄에 대하여 야당 의원이 사실을 폭로해도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는 더 많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하여서는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성남FC가 최초로 문제가 된 건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놓고 경선을 했어요.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겨서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하여 대장동도 이때 다 털렸고요. 그때 성남FC 관련해서도 이미 한 번 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검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김행 위원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만 구속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이라든가 불체포특권, 이런 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저는 특권은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꼭 했으면 좋겠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두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 최민희> 그렇죠. 그건 검찰과 조율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사안은, 사실 공범이라고 검찰이 적시한 사람들이 다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서면조사만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는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폴리스 라인을 세워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의 의도인데, 그런 의도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출석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언제 하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행 위원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행>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정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루도 안 빼고 당도 그렇고, 모든 패널도 무조건 ‘김건희 특검’이에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도 안 하는, 범죄 선상에 올라가지도 않는 분한테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성남FC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성남지검장이 김오수 씨였어요. 당시 편파 수사했다고 말이 많았죠. 박은정 지청장하고 김오수 씨, 그래서 단 한 번의 서면조사로 무혐의 혐의가 났거든요. 두 달간의 서면 조사로 3년 8개월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소인이, 그것도 어느 쪽이냐? 우리 당 쪽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계에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인이 억울하다. 다시 재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 재조사를 요구했었던 차장검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 이재윤> 박하영 검사가 사퇴를 했죠.
◆ 김행> 그러자 2월달에 부장검사 회의에서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고 재조사해서 이번에 소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우리는 서면 조사하면 된다. 아니, 수사 피의자가 내 마음대로 수사 방법을 정해요?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민희>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 운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3자로서 보기에 과거 경험상 저는 이걸 서면조사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소도 예정되어 있지 않냐, 제 의견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적 없고요. 제가 민주당이 이낙연계가 했다. 이 말을 수정해 드리자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낙연계나 민주당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 김행> 그거는 김영환 의원입니다.
◐ 최민희> 그때는 바른정당이었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걸 얘기해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오수 검사가 지검장이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과도 상관이 없어서요. 이건 그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선 김건희 여사님 관련하여 아무 것도 없다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의미 있는 기록들을 재판에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여사님과 최은순 씨에 관련한 녹취록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내용에 주가 조작에 여사님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건 검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은순 씨 관련해서는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과 관련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말씀하면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왜 야당만 탈탈 터냐, 대통령 가족도 최소한 소환 조사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 ◐ 최민희>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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