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검찰 소환 D-1...핵심 쟁점은?

[뉴스라이브] 이재명, 검찰 소환 D-1...핵심 쟁점은?

2023.01.2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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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한데요. 일정 조율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인 만큼 배임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충돌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몇 시에 출석할지도 잘 모릅니다. 몇 시에 나와라. 검찰은 오전 9시 반에 나와라. 이재명 대표 측은 10시 반에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내일 아마 조사를 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 반이냐, 9시 반이냐.

[앵커]
1시간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김광삼]
굉장히 중요하죠. 오전은 조사 시간이 짧죠. 그러면 9시 반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2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시간 반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보한 대로 10시 반에 시작하면 오전에 조사할 게 거의 없죠.

[앵커]
10시 반에 가면 간단한 차담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본격 조사가 11시 정도에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김광삼] 이번에도 지난번같이 차담회를 안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1시간 반밖에 조사를 못하고 그러면 점심 먹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 정도에 밥을 먹어요.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1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저녁 6시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 5시간 있잖아요.

그 중간에 또 휴식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한 5시간, 6시간 되죠. 그런데 대장동이랄지 위례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거의 2013~1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까지 진행이 쭉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거의 7~8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특히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었던 때 어느 날 승인했냐, 지시했냐, 보고했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데 한 6시간 가지고는 되지 않죠. 야당 대표로 최대한 예우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틀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이 1시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내일 나와서 조사를 받고 나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적어도 날짜는 양보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27일로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28일이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였고,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는 검찰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시 반 도착일지, 10시 반 도착일지 이 부분을 내일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광삼]
그런데 10시 반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지지자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한다랄지 그러면서 통과를 하게 되면 11시, 12시가 다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지난번에도 입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그때도 입장하고 해명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시 반에 검찰에 입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앵커]
설 연휴 반납하고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100쪽의 질문지를 내일 다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질문을 하게 될까요, 검찰은?

[김광삼]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도착해서 조사실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지난번 성남FC 때와 똑같이 사실관계 진술서 이것을 써서 올 가능성이 크다. 한 30쪽짜리.

[앵커]
언론 보도에는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면 지난번같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아마 예상은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고 또 성남FC처럼 나는 오후 6시쯤 집에 가겠다. 그러면 사실 조사 끝내겠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잡아둘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틀 조사든 3일 조사든 아니면 반나절을 조사하든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길게 하면 피의자에 대해서 모순된 진술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서 현출시키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에요.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관계든 진술서 내고 거기에 응한다 그러면 사실 진술 자체가 일방적이죠. 그러면 그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순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때 검찰이 막판에 시장님 알고 있다, 이 문건을 들이미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 했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증거 문건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문건을 제시하야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했을 때는 당연히 문건을 제시하고 또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보면 참고인 진술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추궁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서 핵심 증거 일부 정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도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랄지 아니면 법정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미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놓고 법원에 가서 진검승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질문지는 100쪽이고 검찰도 내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동이죠. 대장동이 처음 설계가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할 때 당시 시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 당시 특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조례 자체가 보면 그 당시 최윤길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전자투표했는데 전자투표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수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유동규 씨 진술에 의하면 본인들이 다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건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의 시작은 물론 이전에 전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정진상, 유동규, 김용을 시의회랄지 행정부서랄지 시설공단에 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줘서 일단 진영을 갖춘 다음에 조례안 통과시키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익 분배되고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420억을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라서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조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 조사해도 어떻게 보면 하루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사에서는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1명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른바 폭탄발언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민간업자 사업 입찰을 제안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나요?

[김광삼]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입찰 제안, 그러니까 뭘 제안을 한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지 마라. 그러면 안 해 주면 민간 사업자들이 선거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의 전체적인 진술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면해서 보고한 것도 있고 자기가 직접 보고를 안 해도 정진상에게 이야기하면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승인했고 지시했고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유동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 대장동 의혹의 시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대면보고했다는 거예요. 대면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반박을 할 수 있죠.

[앵커]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소설일 수도 있고 유동규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일방적인 진술인데 이걸 언론에 흘려서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죠. 그걸 확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내가 언제 시장실에 가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빙성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며칟날 시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장실 출입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면보고를 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그러면 대면보고에 관련된 문건이 있는지. 그러면 유동규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문건을 확보해서 이게 유동규 진술과 부합이 되면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단서를 찾으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증거로써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유동규 진술이 그 당시에 상황, 직접, 간접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빙성 있는데 조금 의심이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타 보강이 될 수 있는 간접증거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딱 퍼즐이 맞다. 그러면 신빙성 인증이 되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유동규가 428억은 저수지였다. 자기는 금고지기였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김광삼]
428억과 관련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건 김만배 씨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전에는 부정적으로 진술을 했고 자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428억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직접적으로 나는 금고지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째려봤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428억이 이재명 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과연 이게 정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대장동을 설계를 하고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고 용적률 상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민간업자를 최우선시하고 수익을 몰아주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했고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428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428억의 수익을, 김만배 씨의 수익을 반절씩 나누기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정돼버리면 배임이랄지 이런 죄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진상이랄지 김용이 유동규랄지 남욱을 통해서 5000만 원, 1억의 뇌물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것으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 뇌물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내일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포인트는 세 가지지만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리해 주신 세 가지 축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배임도 중요하지만 그 배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돈이었느냐, 이런 시각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돈이 정진상이나 김용이랄지 이재명이랄지 유동규, 그쪽으로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 부분을 검찰은 깊게 파고드는 것 같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 검찰이 상당 부분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조사하고 한 번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사하고 나서 기소가 되면 그때 대략적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혐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느냐,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공소장에 나왔잖아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공소장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조사도 그 공소장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거기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보도된 공소장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유착을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마 문건 같은 데 보면 결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결재한 거랄지 유동규랄지 남욱, 이런 사람들도 진술했으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성남시 공무원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민간업자와 관련돼서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을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몇백 명은 조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경기도 공무원만 해도 몇십 명 조사했다고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문건,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일 검찰 출석을 해서 조사 과정에 그것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준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광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 있고 관여한 사람이 누구고 그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각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조사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면 본인이 기억할 수도 없죠. 거기에서 만약에 모순된 진술이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내일은 추상적으로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다음에 기소가 되면 나중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끝까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FC 검찰 조사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이번 조사 이후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하고, 그러면 검찰이 지난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146번 등장을 하고 지시했고 승인했고 보고했고 이런 것들이 지시, 승인이 적어도 십몇 차례, 나중에 보고받은 것만 해도 몇십 차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공모관계로 그 공소장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넣지 않았거든요.

[앵커]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범으로 거기서 기재를 하게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있죠. 수사랄지 정치 부담이.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공범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검찰이 낸 공소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 내용대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물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소장은 작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또 그것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은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장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형평성 문제랄지 범죄의 중요성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앵커]
이후 조사까지 병합하지 않고 이번 선에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장동과 관련된 내일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예측으로는 FC하고 대장동하고 같이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두면서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다시 수사를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증거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성남FC하고 대장동 같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지만 또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앵커]
검찰이 어쨌든 신경전 속에서 내일 조사 시간을 몇 시간이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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