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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 공방도 한층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처럼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검찰에 날을 세웠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조사받아 보니까 새로운 증거도 없더라, 이럴 거면 왜 불렀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행]
이미 부를 것이 예상돼 있었죠. 지난번에 토요일날 본인이 결정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일요일날 조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연이어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검찰에 줬어야 됐는데 그것을 본인이 회피했으니까 당연히 불렀고 또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써간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야당 대표로서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무소속의 윤미향 사건 1500만 원 벌금,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없으세요. 우리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다 떼어먹은 사람,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 말씀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분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앵커]
윤미향 의원 얘기를 갑자기 꺼내셔서.
[김행]
어제 저기서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하셨길래. 그분은 사퇴하셨죠. 윤미향 의원은 배지 계속 달고 계시죠. 김명수 최악의 사법부 수장, 그분이 수사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의원직 계속 유지하죠. 어떻게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납니까? 이런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님 단 한말씀도 없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지난번 조사받고 나올 때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약간 지연작전 같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소영]
갑자기 논점이 빠져서 저도 당혹스러운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대장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어제 윤미향 의원 사건 솔직히 지금 저희 당 소속 의원도 아닙니다마는 굳이 말씀을 꺼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총 8개 기소된 것 중에 몇 개가 무죄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김행]
7개요.
[이소영]
언급을 하려면 균형 있게 언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쟁점은 대장동 쟁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조사를 2번 정도 한 문제는 수사 시간 끌기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스모킹건이라는 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폭탄 투척을 하는 선언을 갑자기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술조사라는 것은 다른 물적증거, 인적증거의 조사를 다 끝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양형의 근거가 되는 자백 여부,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 진술조사거든요.
첫 번째 대장동 사건 관련된 소환조사에서 10시간이 넘게 진술서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고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비슷한 쟁점, 비슷한 질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제기된 게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8월입니다.
그리고 설사 대선 과정에서 수사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선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거의 1년 됐습니다. 그동안 온갖 사람을 조사하고 수십 명의 수사인력을 이례적으로 총동원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대부분이 그 사건에 투입돼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 왔지만 무엇이 밝혀졌나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입증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받았든 아니면 돈을 받았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익을 수취한 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화천대유 일당들이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허가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리고 대선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수사 인력이 총동원돼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욕주기 하듯이 역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소환을 두 번이나 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세운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니까요. 그것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입증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소영]
신경질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적인 반응인지 그런 것은 추후에 법원에 가서 그런 게 어떤 태도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 10시간 넘게 두 번 이상 소환조사를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손하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묻는 대로 소상히 밝힐 의무가 피의자에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랑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조사 내용에 크게 진척이 있었다,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행]
기소가 되면 특히 국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기소는 검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측 인사들은 계속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보도된 수많은 증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사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인 정진상 또 김용이 다 구속돼 있어요. 그분들이 대명천지에 무죄인 사람이 구속이 되었겠습니까?
최측근,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소가 나올 때 그 사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미 사진으로도 결재서류가 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재서류의 사인은 유령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인사권자가 또 최종 결재권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인허가권의 비리이고 그래서 그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자금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사무실에서 20억을 김만배에게 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김만배 씨가 경기도청을 왔다갔다 했던 차량 등록 출입 기록까지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왜 민주당 측 인사들은 그냥 입을 짜맞춘 듯이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검찰 체제는 다 무너졌습니까?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들려드렸고. 조사를 받기 전 들어가면서 이번에 세 번째 검찰 조사잖아요. 입장문을 저희가 어제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저는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많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소환의 입장,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되고요.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만신창이가 되게 둬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여기 계신 김행 비대위원님이나 저나 사건의 실체 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검찰 수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까지 언론에 사실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짐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피의사실이 많이 유출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진술, 모든 물증, 언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억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정정을 하고 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소는 검찰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허락해 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고요. 검찰은 기소의 재량권을 가지죠. 검찰이 판단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라고 하는 건 범죄의 확실성이 어느 정도 80~90% 정도 증명됐을 때 검찰이 기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렇게도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80~90% 이상의 확증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벌써부터 당연히 기소를 전제로 우리는 기록과 진술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짜맞추기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결재한 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인허가 결재서류에 성남시장이 결재를 하지 용인시장이 결재를 하나요?
성남시에서 추진된 개발 사업에서 이런 나쁜 분들,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수익을 얻으다고 해서 성남시장이 그걸 막지 못해서 예를 들면 유죄입니까? 그걸 막지 못해서 배임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를 도의적으로 비난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이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런데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사인했다는 것 외에 이익을 착복하거나 또는 이 불법을 알면서 이 결재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측근들이 구속됐다? 그래서 유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죄인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만배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이고 김만배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증거가 몇 번 나왔을 뿐이고 그마저도 초기 증언하고는 다른, 최근에 달라진 번복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명력은 추후 재판에서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진술 증거일 뿐이지 아직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소영]
진술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로 전문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이렇게 말한 진술증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내가 언제인가 들었다, 이런 것을 전문증거라고 하거든요.
전문증거는 그냥 누가 허풍 떠는 걸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든 뭐든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지분 약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이 바로 진술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김행]
아까 기소 부분은 맞습니다. 검찰이 제 말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 증거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기소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국회로 체포영장이 넘어가면 그건 법원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나서 떨어뜨리는 거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서류 결재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들에게 특혜 공모라든가 특혜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억 선거자금을 달라고 했었던 증언 등등을 차량등록 등을 갖고 지금 증거를 다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증언만 갖고 사람을 기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소가 되는 단계에서는 검찰은 확신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때문에 기소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검사도 본인이 기소를 했을 때 기각돼버리면 그것이 본인들의 승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나쁜 영향을? 그래서 함부로 기소할 수 없죠. 그래서 기소가 되는 단계가 저는 가까워 왔다고 보고요.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증거도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증거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많은 취재기자들도 그렇고 다음 주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소영]
당 차원의 전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구속영장 청구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법률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마치 수사의 종결점, 마지막 마침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인식하고 수사를 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수사가 진행돼 왔고 소환조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이 그것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소영]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개개인이 작은 비밀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을 예단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단할 수 없는 점은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려고 한다면 혐의 사실에 대한 중대성과 구체성과 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체포하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 수수를 하거나 알면서도 이걸 인허가했다, 공모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면 그게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가 됐든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됐든 그 내용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검찰이 알고 있는 어떤 혐의 사실, 입증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 표결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 장관의 제안설명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설명 내용이?
[이소영]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그 전까지 언론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녹음파일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무슨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서 당사자인 사람이 내 조사 과정에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처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반발했었는데 만약에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걸 처음으로 드러낸다 하면 많은 사람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런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다,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를 쉽게 구속시키겠습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상황대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소영]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이나 무소속 그리고 작은 군소정당들에서 보는 견지에서도 정치인을 그리고 상징성 있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봐야지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노웅래 의원 체포영장 국회로 송부되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몰랐던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혐의가 더 설명이 됐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기분 나빴다 하면서 부결시켰어요.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한 분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조차도 저희가 소수당이라 가결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를 아무리 자세히 구체성을 갖고 중요성을, 그 혐의를 설명한다고 해도 부결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저는 그다음 수순은 결국 불구속 수사로 가지 않을까 ,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조만간에 만약 청구한다면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행]
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법원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겠죠.
[앵커]
어제 오전 11시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소환이 예정된 그 시점에 또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판결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일단 어제 나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판결은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기고 주식거래를 같이 하고 이런 관계자분들에 대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주가조작은 명백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공모한 사람들은 유죄가 나온 거고 가담하고 공모한 증거가 약한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고 하는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라고 하는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에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한다거나 주포라고 하나요.
주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8만 주만 매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자마자 몇 초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그 똑같은 숫자의 주식이 매각됐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혹은 분명히 조사돼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이 2010년, 2011년에 사고 판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2010년 10월 21일 이후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공소시효 도과됐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차단하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더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소영]
아직 추진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계신 것이고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경찰과 검찰이라는 우리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수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특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떨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상시적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특검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민생사건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금융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해서 주가조작 같이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수사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수사가 공정하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1심 선고를 두고 야당 주장이 깨진 선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행]
어제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선고문을 다 읽어봤어요. 저같이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답답한데요. 일단 기자들한테 공보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소위 말해서 전주라고 하는 두 손 어쩌고 저쩌고 김 어쩌고 저쩌고 아주 큰손들입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왜 무죄가 났겠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말씀이 안 돼서...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과에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아무 피해자 신고도 없었고 고발도 없었고 내사해서 종결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경찰이 종결된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하려면 2010년 10월 26일 이전 주가를 모두 조사해라, 그래서 특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판결을 보면 이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소영]
1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거죠?
[김행]
처음에는 이쪽을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이 모 씨한테 계좌를 맡기고 난 다음에 4000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도로 통장을 회수합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그래서 그때 다시 해서 그 후에 2010년 10월 26일 이후에,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시기에 91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분 중에 단 한 번도 기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판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범죄일람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손인 손 모 씨도 공모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서 어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털기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이 탈탈 털었어도 여태까지 안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말 답답한 게 2년 6개월이면 김건희 여사 구속하고 충분하고도 남은 사건이에요. 그동안 기소조차도 못했어요.
[앵커]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 얘기를 길게 갈 수 없어서요. 지금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에 대한 반론 1분 드리고요. 나머지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소영]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무죄 나온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씨가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가 없죠. 손 모 씨는 김건희 씨랑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얼마나 완전히 비약이냐면 다른 많은 여러 전주들이 있었는데. 다른 전주가 무죄이기 때문에 전주인 김건희 씨가 무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주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전주이면서 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했느냐 여부가 이 사건의 형사처벌을 가르는 쟁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을 보잔 말이에요.
대포통장 대여해준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고 대여해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지 알고 대여해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손 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무죄다? 두 분이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공범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손 모 씨는 가담 정황이 약해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 아까 2년 6개월 말씀하셨지만 2년 6개월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서면조사라도, 소환조사는 고사하고 한 번이라도 간접적인,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기소는커녕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1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행]
당시에 친문 성향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내역 등등을 싸그리 압수수색해서 조사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불러요? 증거가 있어야 부르지. 이미 다 해서 한국거래소의 심리 보고서에 무혐의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실입니다.
[이소영]
한국거래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기관이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하신 입장문,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1장짜리 입장문이 저는 정말 보고 놀랐는데요. 거의 이거는 독해력이 없어서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해하고도 이런 입장문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여론 오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문상 명백하게 2010년 10월 이후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안 났고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게 명확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주로 주식매매를 하고 아까 엑셀파일이니 8만 주 쏴주세요, 카톡 이 모든 것들이 2010년 11월,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남아 있는 주장이 어떻게 명백한 거짓입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을 오도하는 내용이었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행]
92명이 통장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소환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앞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민주당이 3년을 통으로 묶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검찰이 그 패턴과 주가를 띄운 기법이 다 다르다고 해서 5개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5개를 친문 검사들이 주장했었던 거죠. 그것이 다 깨진 거고요. 정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있었던 집권당이었습니다. 16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었던 당이에요. 목숨 건 대권 싸움을 하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별짓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소영]
10초만 말씀드리면 여당이 원하는 수사는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위원님, 어제 컷오프 결과 나왔잖아요.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으로 추렸어요, 후보를. 당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김행]
저희 당원들이 84만 명쯤 되니까 민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 저 사진에 나오는 네 분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득표 순도 저렇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지만 2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천하람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행]
아주 좋은 후보죠. 좋아 후보인데 돌풍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2위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십니까?
[김행]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컷오프 후보군을 보면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이준석 키즈가 다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이소영]
왜냐하면 재작년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준석 대표가 원외 0선의 30대 정치인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대선과 지선을 패배했죠.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천하람이라고 하는 원외에 그것도 대구 출신에 호남에서 총선을 도전하고 있는 30대 정치인이 다시 한 번 돌풍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년 총선이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하람 후보가 지금 컷오프를 통과하고 나름대로 여론조사에서 많은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픈 얘기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는구나,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돌풍을 만들고 약진한다고 하면 혁신하는 바람이 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당내에서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주류에 도전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천하람 돌풍을 민주당이 견제하는 건가요?
[이소영]
견제라기보다는 부러운 거죠.
[앵커]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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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 공방도 한층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처럼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검찰에 날을 세웠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내가 들어가서 조사받아 보니까 새로운 증거도 없더라, 이럴 거면 왜 불렀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행]
이미 부를 것이 예상돼 있었죠. 지난번에 토요일날 본인이 결정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일요일날 조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연이어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검찰에 줬어야 됐는데 그것을 본인이 회피했으니까 당연히 불렀고 또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써간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야당 대표로서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무소속의 윤미향 사건 1500만 원 벌금,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없으세요. 우리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다 떼어먹은 사람,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 말씀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분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앵커]
윤미향 의원 얘기를 갑자기 꺼내셔서.
[김행]
어제 저기서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하셨길래. 그분은 사퇴하셨죠. 윤미향 의원은 배지 계속 달고 계시죠. 김명수 최악의 사법부 수장, 그분이 수사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의원직 계속 유지하죠. 어떻게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납니까? 이런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님 단 한말씀도 없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지난번 조사받고 나올 때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약간 지연작전 같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소영]
갑자기 논점이 빠져서 저도 당혹스러운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대장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어제 윤미향 의원 사건 솔직히 지금 저희 당 소속 의원도 아닙니다마는 굳이 말씀을 꺼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총 8개 기소된 것 중에 몇 개가 무죄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김행]
7개요.
[이소영]
언급을 하려면 균형 있게 언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쟁점은 대장동 쟁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조사를 2번 정도 한 문제는 수사 시간 끌기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스모킹건이라는 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폭탄 투척을 하는 선언을 갑자기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술조사라는 것은 다른 물적증거, 인적증거의 조사를 다 끝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양형의 근거가 되는 자백 여부,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 진술조사거든요.
첫 번째 대장동 사건 관련된 소환조사에서 10시간이 넘게 진술서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고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비슷한 쟁점, 비슷한 질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이 처음 제기된 게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8월입니다.
그리고 설사 대선 과정에서 수사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선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거의 1년 됐습니다. 그동안 온갖 사람을 조사하고 수십 명의 수사인력을 이례적으로 총동원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대부분이 그 사건에 투입돼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 왔지만 무엇이 밝혀졌나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입증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받았든 아니면 돈을 받았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익을 수취한 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화천대유 일당들이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허가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리고 대선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수사 인력이 총동원돼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욕주기 하듯이 역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소환을 두 번이나 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세운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거니까요. 그것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입증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지연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소영]
신경질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수사에 협조적인 반응인지 그런 것은 추후에 법원에 가서 그런 게 어떤 태도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 10시간 넘게 두 번 이상 소환조사를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손하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묻는 대로 소상히 밝힐 의무가 피의자에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에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랑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조사 내용에 크게 진척이 있었다,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행]
기소가 되면 특히 국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기소는 검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측 인사들은 계속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보도된 수많은 증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사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인 정진상 또 김용이 다 구속돼 있어요. 그분들이 대명천지에 무죄인 사람이 구속이 되었겠습니까?
최측근,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소가 나올 때 그 사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미 사진으로도 결재서류가 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재서류의 사인은 유령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인사권자가 또 최종 결재권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인허가권의 비리이고 그래서 그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자금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사무실에서 20억을 김만배에게 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김만배 씨가 경기도청을 왔다갔다 했던 차량 등록 출입 기록까지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왜 민주당 측 인사들은 그냥 입을 짜맞춘 듯이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검찰 체제는 다 무너졌습니까?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들려드렸고. 조사를 받기 전 들어가면서 이번에 세 번째 검찰 조사잖아요. 입장문을 저희가 어제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저는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많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소환의 입장,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되고요.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만신창이가 되게 둬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여기 계신 김행 비대위원님이나 저나 사건의 실체 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검찰 수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까지 언론에 사실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짐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피의사실이 많이 유출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진술, 모든 물증, 언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억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정정을 하고 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소는 검찰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허락해 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고요. 검찰은 기소의 재량권을 가지죠. 검찰이 판단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라고 하는 건 범죄의 확실성이 어느 정도 80~90% 정도 증명됐을 때 검찰이 기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렇게도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80~90% 이상의 확증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벌써부터 당연히 기소를 전제로 우리는 기록과 진술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짜맞추기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결재한 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죄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인허가 결재서류에 성남시장이 결재를 하지 용인시장이 결재를 하나요?
성남시에서 추진된 개발 사업에서 이런 나쁜 분들,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수익을 얻으다고 해서 성남시장이 그걸 막지 못해서 예를 들면 유죄입니까? 그걸 막지 못해서 배임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를 도의적으로 비난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이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런데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사인했다는 것 외에 이익을 착복하거나 또는 이 불법을 알면서 이 결재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측근들이 구속됐다? 그래서 유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죄인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만배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이고 김만배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증거가 몇 번 나왔을 뿐이고 그마저도 초기 증언하고는 다른, 최근에 달라진 번복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명력은 추후 재판에서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진술 증거일 뿐이지 아직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소영]
진술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로 전문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이렇게 말한 진술증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내가 언제인가 들었다, 이런 것을 전문증거라고 하거든요.
전문증거는 그냥 누가 허풍 떠는 걸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든 뭐든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지분 약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이 바로 진술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김행]
아까 기소 부분은 맞습니다. 검찰이 제 말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 증거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기소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국회로 체포영장이 넘어가면 그건 법원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나서 떨어뜨리는 거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서류 결재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들에게 특혜 공모라든가 특혜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억 선거자금을 달라고 했었던 증언 등등을 차량등록 등을 갖고 지금 증거를 다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증언만 갖고 사람을 기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소가 되는 단계에서는 검찰은 확신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때문에 기소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검사도 본인이 기소를 했을 때 기각돼버리면 그것이 본인들의 승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나쁜 영향을? 그래서 함부로 기소할 수 없죠. 그래서 기소가 되는 단계가 저는 가까워 왔다고 보고요.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증거도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증거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많은 취재기자들도 그렇고 다음 주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소영]
당 차원의 전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구속영장 청구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법률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마치 수사의 종결점, 마지막 마침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인식하고 수사를 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수사가 진행돼 왔고 소환조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이 그것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자율투표에 맡길 것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소영]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개개인이 작은 비밀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을 예단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단할 수 없는 점은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려고 한다면 혐의 사실에 대한 중대성과 구체성과 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체포하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 수수를 하거나 알면서도 이걸 인허가했다, 공모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면 그게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가 됐든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됐든 그 내용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검찰이 알고 있는 어떤 혐의 사실, 입증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 표결을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 장관의 제안설명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설명 내용이?
[이소영]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그 전까지 언론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녹음파일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무슨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서 당사자인 사람이 내 조사 과정에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처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반발했었는데 만약에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걸 처음으로 드러낸다 하면 많은 사람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런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다,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야당 대표를 쉽게 구속시키겠습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상황대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소영]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이나 무소속 그리고 작은 군소정당들에서 보는 견지에서도 정치인을 그리고 상징성 있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봐야지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
노웅래 의원 체포영장 국회로 송부되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몰랐던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혐의가 더 설명이 됐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기분 나빴다 하면서 부결시켰어요.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한 분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조차도 저희가 소수당이라 가결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를 아무리 자세히 구체성을 갖고 중요성을, 그 혐의를 설명한다고 해도 부결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저는 그다음 수순은 결국 불구속 수사로 가지 않을까 ,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조만간에 만약 청구한다면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행]
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법원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겠죠.
[앵커]
어제 오전 11시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소환이 예정된 그 시점에 또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판결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일단 어제 나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판결은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기고 주식거래를 같이 하고 이런 관계자분들에 대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주가조작은 명백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공모한 사람들은 유죄가 나온 거고 가담하고 공모한 증거가 약한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고 하는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라고 하는 근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에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한다거나 주포라고 하나요.
주가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8만 주만 매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자마자 몇 초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그 똑같은 숫자의 주식이 매각됐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혹은 분명히 조사돼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이 2010년, 2011년에 사고 판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2010년 10월 21일 이후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공소시효 도과됐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차단하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더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소영]
아직 추진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계신 것이고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경찰과 검찰이라는 우리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수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특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떨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상시적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서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특검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민생사건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금융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해서 주가조작 같이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수사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수사가 공정하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1심 선고를 두고 야당 주장이 깨진 선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행]
어제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선고문을 다 읽어봤어요. 저같이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답답한데요. 일단 기자들한테 공보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소위 말해서 전주라고 하는 두 손 어쩌고 저쩌고 김 어쩌고 저쩌고 아주 큰손들입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왜 무죄가 났겠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말씀이 안 돼서...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과에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아무 피해자 신고도 없었고 고발도 없었고 내사해서 종결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경찰이 종결된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하려면 2010년 10월 26일 이전 주가를 모두 조사해라, 그래서 특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판결을 보면 이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소영]
1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거죠?
[김행]
처음에는 이쪽을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이 모 씨한테 계좌를 맡기고 난 다음에 4000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도로 통장을 회수합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그래서 그때 다시 해서 그 후에 2010년 10월 26일 이후에,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시기에 91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분 중에 단 한 번도 기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판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범죄일람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손인 손 모 씨도 공모 사실도 드러나지 않아서 어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털기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이 탈탈 털었어도 여태까지 안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말 답답한 게 2년 6개월이면 김건희 여사 구속하고 충분하고도 남은 사건이에요. 그동안 기소조차도 못했어요.
[앵커]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 얘기를 길게 갈 수 없어서요. 지금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에 대한 반론 1분 드리고요. 나머지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소영]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무죄 나온 손 모 씨하고 김건희 씨가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가 없죠. 손 모 씨는 김건희 씨랑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얼마나 완전히 비약이냐면 다른 많은 여러 전주들이 있었는데. 다른 전주가 무죄이기 때문에 전주인 김건희 씨가 무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주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전주이면서 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했느냐 여부가 이 사건의 형사처벌을 가르는 쟁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을 보잔 말이에요.
대포통장 대여해준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고 대여해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지 알고 대여해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손 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무죄다? 두 분이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공범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손 모 씨는 가담 정황이 약해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 아까 2년 6개월 말씀하셨지만 2년 6개월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서면조사라도, 소환조사는 고사하고 한 번이라도 간접적인,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기소는커녕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1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행]
당시에 친문 성향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내역 등등을 싸그리 압수수색해서 조사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불러요? 증거가 있어야 부르지. 이미 다 해서 한국거래소의 심리 보고서에 무혐의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실입니다.
[이소영]
한국거래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기관이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하신 입장문,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1장짜리 입장문이 저는 정말 보고 놀랐는데요. 거의 이거는 독해력이 없어서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해하고도 이런 입장문을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여론 오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문상 명백하게 2010년 10월 이후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안 났고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게 명확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주로 주식매매를 하고 아까 엑셀파일이니 8만 주 쏴주세요, 카톡 이 모든 것들이 2010년 11월,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남아 있는 주장이 어떻게 명백한 거짓입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을 오도하는 내용이었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행]
92명이 통장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소환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앞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민주당이 3년을 통으로 묶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검찰이 그 패턴과 주가를 띄운 기법이 다 다르다고 해서 5개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5개를 친문 검사들이 주장했었던 거죠. 그것이 다 깨진 거고요. 정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있었던 집권당이었습니다. 16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었던 당이에요. 목숨 건 대권 싸움을 하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별짓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소영]
10초만 말씀드리면 여당이 원하는 수사는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위원님, 어제 컷오프 결과 나왔잖아요.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으로 추렸어요, 후보를. 당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김행]
저희 당원들이 84만 명쯤 되니까 민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 저 사진에 나오는 네 분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득표 순도 저렇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지만 2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천하람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행]
아주 좋은 후보죠. 좋아 후보인데 돌풍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2위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십니까?
[김행]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컷오프 후보군을 보면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이준석 키즈가 다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이소영]
왜냐하면 재작년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준석 대표가 원외 0선의 30대 정치인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대선과 지선을 패배했죠.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천하람이라고 하는 원외에 그것도 대구 출신에 호남에서 총선을 도전하고 있는 30대 정치인이 다시 한 번 돌풍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년 총선이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하람 후보가 지금 컷오프를 통과하고 나름대로 여론조사에서 많은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픈 얘기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는구나,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돌풍을 만들고 약진한다고 하면 혁신하는 바람이 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당내에서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주류에 도전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천하람 돌풍을 민주당이 견제하는 건가요?
[이소영]
견제라기보다는 부러운 거죠.
[앵커]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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