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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 “이재명 죄 없으면 걱정 마라, 보호장치 여러 겹”
-이재명 영장 청구 반발하는 민주당, 제도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당성 설명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야
-김기현-황교안 연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가능성 있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권리 있어, 정치적 중립 지키려면 탈당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어서 오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 신율> 각종 언론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요청받은 사법부는 정부에 체포 동의서를 요청하고, 이 요구를 받은 정부는 즉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인신 구속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입법부의 결정과 다르게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거의 실제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동료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셈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첫째로 법 앞에서의 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자기들 동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이건 사실 좀 낯 뜨거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 이재윤> 공약으로 내세웠죠.
◆ 신율>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도 영장 청구가 됐다면 구속적부심부터 시작해서 영장실질심사,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 이재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법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 신율>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국회의 결정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 이재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도망가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제1당 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느냐 하면서 지금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영장이 청구되는 일반인들도 청구가 되면 당연히 ‘나를 왜 영장 청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만 반발만 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표현하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발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준사법부인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결국은 이중장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속이나 체포 같은 인신 구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준사법부가 청구하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면 영장 발부되기 전에 실질심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인 영장이고,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면 사법부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 청구 이전부터 목소리를 키운다. 이거는 저는 제도적 신뢰를 키우고 튼튼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나왔죠.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또 저마다 진영적 논리로 해석하고 이래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기다리는 모습을 해야 되고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본인들 스스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사법부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도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 곽상도 전 의원 관련돼 있는 1심 판결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좀 다른 판결이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 신율>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 이재윤> 그렇다고 해도 의원들은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
◆ 신율> 그렇죠.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것이 언론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제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제도를 허약하게 하거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제도의 신뢰를 약하게 하거나, 제도를 흔들어서 더 허약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건 언론의 사명이자 역할일 수는 있지만요.
◇ 이재윤> 어쨌든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 진영 논리라서 굉장히 낯 뜨겁고요. 저는 솔직히 요새 판사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머리 아플 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두고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서로 다른 얘기하면, 참 힘드시겠죠.
◇ 이재윤> 어쨌든 1심 판결 일반적인 국민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그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린 판결이잖아요.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신율>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1심만 나왔으니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솔직한 얘기로 6년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는 직장, 그건 누구든 꿈에 그리는 직장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저도 그게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언론은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의원들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부실수사의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일단은 저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요.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가 얘기한 말로 일단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면서 안달이 났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하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에는 탈탈 털어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확한 해답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서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정의당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 없이 예를 들면 국민의 뜻이 어떻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는 정의당, 특히 청년정의당 쪽의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명해야 된다.
◆ 신율>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당시 야당이 제기했을 때에는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이 되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을 김창인 대표는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컷오프 이후에 당대표 후보 4명 열심히 뛰고 있고. 오늘 첫 TV토론을 진행 중인데요. 이합집산 움직임이 보여요.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 연대에 성공을 했는데, 그 연대 움직임이 더 확장이 돼서 다음 연대 대상이 황교안 후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의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요. 연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전 대표하고 만일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을 보강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더 많은 쪽에 있어서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선택을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부담이 되겠군요. 강경 우파의 목소리를 끌어안을 것인가.
◆ 신율> 그렇죠.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하는 거고. 또 하나, 그게 김기현 의원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누구랑도 하고 누구랑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 이재윤>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요. 일단은 개략적인 상황만 살펴보면,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도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높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내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반격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하면 204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 플러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얼핏할 수 있는 전략을 펴야 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전략을 폈는데 복병이라고 그럴까, 걸림돌이 분명히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입장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정통 보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펴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정통 보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선거 방법. 이런 걸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옅어지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 신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론조사보다는 당원이 84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84만 명 중에 일각에서는 몇 퍼센트 투표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5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40만이 훨씬 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가 있죠. 거기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에 당원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여론조사로 전당대회 당심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의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가 연일 당정일체론을 띄우고 있어요. 처음에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철규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김행 비대위원도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책임 정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당정분리를 얘기합니까? 당정일체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율> 그런데 당정분리를 해서 여태까지 분리가 잘 됐다면 계속 분리 해야겠죠. 그런데 당정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 정권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당정일체처럼 돌아갔거든요.
◇ 이재윤> 어느 정권이든 당정분리는 없었다.
◆ 신율>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명예 총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프랑스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까지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선거에서의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총선, 지방선거, 대선과 같은 대외적 선거는 당연히 엄정 중립을 해야 합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탈당하라고 그래야죠. 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1호 당원이든, 뭐든 당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에 얼마든지 의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대통령의 의견이 더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로비 금지죠? 그런데 미국 수정헌법에서 로비가 기본적으로 권리에 속하거든요. 로비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합법화시키면 감시가 용이하다. 그리고 합법화시켜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된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당정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건 전부 당정일체인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바에는 당정분리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통령이 명예 총재이든 뭐든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윤> 선거에서의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당정분리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신율> 정치적 중립을 하면 당원도 하면 안 되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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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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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 반발하는 민주당, 제도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당성 설명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야
-김기현-황교안 연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가능성 있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권리 있어, 정치적 중립 지키려면 탈당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어서 오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 신율> 각종 언론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요청받은 사법부는 정부에 체포 동의서를 요청하고, 이 요구를 받은 정부는 즉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프로세스거든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인신 구속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입법부의 결정과 다르게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거의 실제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동료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셈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첫째로 법 앞에서의 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자기들 동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이건 사실 좀 낯 뜨거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 이재윤> 공약으로 내세웠죠.
◆ 신율>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도 영장 청구가 됐다면 구속적부심부터 시작해서 영장실질심사,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 이재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법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 신율>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국회의 결정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 이재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도망가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제1당 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느냐 하면서 지금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영장이 청구되는 일반인들도 청구가 되면 당연히 ‘나를 왜 영장 청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만 반발만 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표현하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발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준사법부인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결국은 이중장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속이나 체포 같은 인신 구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준사법부가 청구하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면 영장 발부되기 전에 실질심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인 영장이고,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면 사법부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 청구 이전부터 목소리를 키운다. 이거는 저는 제도적 신뢰를 키우고 튼튼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나왔죠.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또 저마다 진영적 논리로 해석하고 이래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기다리는 모습을 해야 되고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본인들 스스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사법부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도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 곽상도 전 의원 관련돼 있는 1심 판결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좀 다른 판결이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 신율>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 이재윤> 그렇다고 해도 의원들은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
◆ 신율> 그렇죠.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것이 언론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제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제도를 허약하게 하거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제도의 신뢰를 약하게 하거나, 제도를 흔들어서 더 허약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건 언론의 사명이자 역할일 수는 있지만요.
◇ 이재윤> 어쨌든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나 진영 논리라서 굉장히 낯 뜨겁고요. 저는 솔직히 요새 판사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머리 아플 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두고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서로 다른 얘기하면, 참 힘드시겠죠.
◇ 이재윤> 어쨌든 1심 판결 일반적인 국민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그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린 판결이잖아요.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신율>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1심만 나왔으니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솔직한 얘기로 6년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는 직장, 그건 누구든 꿈에 그리는 직장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저도 그게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언론은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의원들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부실수사의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일단은 저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요.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가 얘기한 말로 일단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면서 안달이 났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하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에는 탈탈 털어 끝장을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확한 해답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서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정의당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 없이 예를 들면 국민의 뜻이 어떻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는 정의당, 특히 청년정의당 쪽의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명해야 된다.
◆ 신율>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당시 야당이 제기했을 때에는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이 되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을 김창인 대표는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컷오프 이후에 당대표 후보 4명 열심히 뛰고 있고. 오늘 첫 TV토론을 진행 중인데요. 이합집산 움직임이 보여요.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 연대에 성공을 했는데, 그 연대 움직임이 더 확장이 돼서 다음 연대 대상이 황교안 후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의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요. 연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전 대표하고 만일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을 보강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더 많은 쪽에 있어서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선택을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부담이 되겠군요. 강경 우파의 목소리를 끌어안을 것인가.
◆ 신율> 그렇죠.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하는 거고. 또 하나, 그게 김기현 의원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누구랑도 하고 누구랑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 이재윤>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요. 일단은 개략적인 상황만 살펴보면,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도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높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내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반격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느냐 하면 204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 플러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얼핏할 수 있는 전략을 펴야 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전략을 폈는데 복병이라고 그럴까, 걸림돌이 분명히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입장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정통 보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 보수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펴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정통 보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선거 방법. 이런 걸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옅어지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 신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론조사보다는 당원이 84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84만 명 중에 일각에서는 몇 퍼센트 투표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5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40만이 훨씬 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가 있죠. 거기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에 당원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여론조사로 전당대회 당심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의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가 연일 당정일체론을 띄우고 있어요. 처음에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철규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김행 비대위원도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책임 정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당정분리를 얘기합니까? 당정일체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율> 그런데 당정분리를 해서 여태까지 분리가 잘 됐다면 계속 분리 해야겠죠. 그런데 당정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 정권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당정일체처럼 돌아갔거든요.
◇ 이재윤> 어느 정권이든 당정분리는 없었다.
◆ 신율>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명예 총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프랑스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까지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선거에서의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총선, 지방선거, 대선과 같은 대외적 선거는 당연히 엄정 중립을 해야 합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탈당하라고 그래야죠. 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1호 당원이든, 뭐든 당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에 얼마든지 의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대통령의 의견이 더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로비 금지죠? 그런데 미국 수정헌법에서 로비가 기본적으로 권리에 속하거든요. 로비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합법화시키면 감시가 용이하다. 그리고 합법화시켜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된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당정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건 전부 당정일체인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바에는 당정분리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통령이 명예 총재이든 뭐든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윤> 선거에서의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당정분리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신율> 정치적 중립을 하면 당원도 하면 안 되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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