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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매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사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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