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배상 제한’ 노란 봉투법, 野 주도 의결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방송법·간호법도 野 강행수순…尹 거부권 검토
尹 "내용·절차상 하자 있으면 재의 요구 당연해"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방송법·간호법도 野 강행수순…尹 거부권 검토
尹 "내용·절차상 하자 있으면 재의 요구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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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간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밖에서! 아니,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논의를 안 하니까 못 했어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여당 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입니다.
정부·여당은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반대했지만, '법사위 패싱·본회의 직회부'란 공식을 따랐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 잘못됐어. 이거.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방송법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대통령에겐 거부권이란 방패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핵심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66차례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상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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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간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밖에서! 아니,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논의를 안 하니까 못 했어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여당 위원장이 버티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입니다.
정부·여당은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반대했지만, '법사위 패싱·본회의 직회부'란 공식을 따랐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 잘못됐어. 이거.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방송법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대통령에겐 거부권이란 방패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은 재의 요구가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핵심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66차례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상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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