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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인 전주시 을을 포함해 다음 달 5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지역으로 국회의원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석인 지역 각각 1곳과 지방의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6곳 등 9곳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전주시 을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고, 경남 창녕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故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석이 된 곳입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인데, 선거 운동은 오는 23일부터 허용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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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전주시 을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고, 경남 창녕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故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석이 된 곳입니다.
이번 재보선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인데, 선거 운동은 오는 23일부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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