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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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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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