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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김다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가결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결, 표결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소위를 하고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조정위원회가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건조정소위가 매우 형식적으로 열리고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행위. 이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인용이라는 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법무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안 자체가 무효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5:4라는 것은 더 많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만큼에 이르지 못했고요. 1명의 캐스팅보터인 재판관은 가결 선포한 행위는 위헌이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원천적으로 법률안 심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법무부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부 사건은 결론적으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검사가 수사기소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각하로 판단한 이유는 아직 선고가 이뤄졌지 보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각하가 결정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고된 내용의 속보 차원에서 보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이유로 판단을 했는지는 후속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선고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속보가 있으면 그 설명 내용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볼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입법이 정당했는가. 아까 말씀하신 위장탈당,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또 한 가지 탈당 같은 꼼수로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인 건데. 이게 인용, 받아들여진 거죠?
[김성훈]
결국 국회라는 곳은 단순하게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표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 그 법률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권력을 위임받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현재 국회법의 내용은 대립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적어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안건조정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중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소위 말하는 여당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바꾼 부분, 다수당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바꾼 부분도 있지만 그 조정위원회 자체도 원래는 최장 상당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수십 분만 논의가 되고 바로 통과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권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됐다, 헌법에 보장된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즉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개별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자격이 있는가가 그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소송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단순한 법률적 권한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소추에 관한 권한이 소위 말하는 헌법적 권리인가. 이런 수사에 관한 권한인가, 좀 더 좁혀서는요. 이런 부분이 요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적 법률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봐서 각하가 된 것입니다.
지금 권한쟁의 청구의 각하와 관련돼서 막 선고가 이뤄진 내용들이 이제 막 보도되고 있어서 자세한 결정문을 봐야 되지만. 그 두 가지가 각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가지 다 결여했다고 봐서 각하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인정되더라도 하나가 결여됐다 하더라도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좀 더 설명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 헌재 결론에 따라서 검수완박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개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절차적 흠결은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논쟁이 된다면 어떤 점이 논쟁이 될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절차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침해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각 정당마다 의견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특정한 법률 자체를 그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수완박법안의 내용,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한 목적의 입법 혹은 입법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국회법에서 요구하고 국회법에서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절차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안 자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그 부분들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의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가 첫 번째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이유만으로 각하가 되고 더 이상의 판단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 검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수사에 관한 권리가 검사의 헌법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적어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처럼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박탈시키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 결정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요. 만약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각하가 되고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라는 거는 소송의 기초적인 요건 자체를 아예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보도된 내용에서는 권한침해는 인정하지만 검수완박법안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또 이 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이 헌법적 권리인가 혹은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재량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리돼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지 아닌지는 판단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
[김성훈]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헌법적 권한 12조 3항이나 16조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수사권이 과연 이 조항 안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김성훈]
만약에 이 부분이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비록 국회가 이 부분을 법률로서 제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 실체적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영장청구권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수사권은 사실 헌법에 명확하게 헌법상 권리로 보기 어렵다면 절차적 하자 등과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서 법안이 무효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 법안 자체를 국회에서 제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법률에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절차상으로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바로 그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적인 권리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된 보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유를 본다면 아마 두 사건은 양쪽에서 다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절차적 하자 외에도 내용 자체가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한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도 자격 요건과 별개로 이 검사의 수사의 헌법적 권한인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판단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자격 여건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을 하면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 인적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이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고 그 내용을 저희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한 겁니다.
[김성훈]
결국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라는 건 외관상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인원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는 의회주의,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과정들은 헌법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고인 대표로 변론할 당시에 검수완박법안에 따라서 이의신청권도 박탈당했다고 이야기했었고.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양당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아예 박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가 없어서 특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그런 피해자들로서는 고소를 스스로 못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보호가 못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정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제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동들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중재안들이 있었고요. 또 법사위가 통과한 안이 있었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만약에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안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에 차이가 있다면 법사위를 거쳐서 그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절차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라는, 위헌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두 가지였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또 한 가지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결정문을 좀 더 참고해야 되겠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수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변호사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국회를 정치인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존중을 받은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 그전에도 권한쟁의심판이 몇 번 있었고요. 이렇게 또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몇 번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법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이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사정이 없다면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법률안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요.
결국 절차적인 하자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헌재가 무효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늘 헌재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각각의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이 절차적 하자가 그만큼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 가령 헌법상 여기 나와 있는 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 과정에서 법률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비록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5:4였죠. 이 정도면 그러면 헌재 기존 태도로 보자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보셨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수사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무부가 제기한 안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들에 대한 판단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결정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더라도 보충적인 의견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방금 전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나갔는데. 검수완박 입법 이후 나온 게 법무부의 시행령이었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모법, 상위법과의 충돌 이런 논란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안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회 구성상 법률안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인데. 이 법률안 자체 어찌 보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반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법률 자체가 입법적으로 재판관 1명의 의견만이 갈렸을 정도로, 1명만 더 했다면 무효가 될 정도로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성이 있는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여당 쪽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반대로 오히려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회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라는 것이죠.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소수당이라도 다수당이라도 각각의 절차를 지켜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지금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을 침해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여러 가지 후폭풍도 예상되고 정국이 시끄러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여야 반응이 들어온 건 없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결정문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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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김다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가결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결, 표결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소위를 하고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조정위원회가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건조정소위가 매우 형식적으로 열리고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행위. 이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 인용이라는 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법무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안 자체가 무효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5:4라는 것은 더 많은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만큼에 이르지 못했고요. 1명의 캐스팅보터인 재판관은 가결 선포한 행위는 위헌이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원천적으로 법률안 심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법무부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부 사건은 결론적으로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검사가 수사기소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각하로 판단한 이유는 아직 선고가 이뤄졌지 보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각하가 결정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고된 내용의 속보 차원에서 보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이유로 판단을 했는지는 후속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선고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속보가 있으면 그 설명 내용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볼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입법이 정당했는가. 아까 말씀하신 위장탈당,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또 한 가지 탈당 같은 꼼수로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인 건데. 이게 인용, 받아들여진 거죠?
[김성훈]
결국 국회라는 곳은 단순하게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표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 그 법률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권력을 위임받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현재 국회법의 내용은 대립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적어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안건조정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중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소위 말하는 여당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바꾼 부분, 다수당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바꾼 부분도 있지만 그 조정위원회 자체도 원래는 최장 상당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수십 분만 논의가 되고 바로 통과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권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됐다, 헌법에 보장된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즉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개별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자격이 있는가가 그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소송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단순한 법률적 권한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소추에 관한 권한이 소위 말하는 헌법적 권리인가. 이런 수사에 관한 권한인가, 좀 더 좁혀서는요. 이런 부분이 요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적 법률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봐서 각하가 된 것입니다.
지금 권한쟁의 청구의 각하와 관련돼서 막 선고가 이뤄진 내용들이 이제 막 보도되고 있어서 자세한 결정문을 봐야 되지만. 그 두 가지가 각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가지 다 결여했다고 봐서 각하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인정되더라도 하나가 결여됐다 하더라도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좀 더 설명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 헌재 결론에 따라서 검수완박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개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절차적 흠결은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논쟁이 된다면 어떤 점이 논쟁이 될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절차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침해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각 정당마다 의견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특정한 법률 자체를 그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수완박법안의 내용,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한 목적의 입법 혹은 입법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국회법에서 요구하고 국회법에서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절차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수완박법안 자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그 부분들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의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가 첫 번째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이유만으로 각하가 되고 더 이상의 판단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 검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수사에 관한 권리가 검사의 헌법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적어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처럼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박탈시키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 결정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요. 만약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각하가 되고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라는 거는 소송의 기초적인 요건 자체를 아예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보도된 내용에서는 권한침해는 인정하지만 검수완박법안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또 이 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이 헌법적 권리인가 혹은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재량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리돼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지 아닌지는 판단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
[김성훈]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헌법적 권한 12조 3항이나 16조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수사권이 과연 이 조항 안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김성훈]
만약에 이 부분이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비록 국회가 이 부분을 법률로서 제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 실체적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영장청구권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수사권은 사실 헌법에 명확하게 헌법상 권리로 보기 어렵다면 절차적 하자 등과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서 법안이 무효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 법안 자체를 국회에서 제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법률에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절차상으로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바로 그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적인 권리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된 보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유를 본다면 아마 두 사건은 양쪽에서 다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절차적 하자 외에도 내용 자체가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한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도 자격 요건과 별개로 이 검사의 수사의 헌법적 권한인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판단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자격 여건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을 하면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 인적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이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고 그 내용을 저희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한 겁니다.
[김성훈]
결국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라는 건 외관상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인원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는 의회주의,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숙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과정들은 헌법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고인 대표로 변론할 당시에 검수완박법안에 따라서 이의신청권도 박탈당했다고 이야기했었고.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양당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아예 박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가 없어서 특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그런 피해자들로서는 고소를 스스로 못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보호가 못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정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제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동들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중재안들이 있었고요. 또 법사위가 통과한 안이 있었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만약에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안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에 차이가 있다면 법사위를 거쳐서 그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절차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라는, 위헌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두 가지였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또 한 가지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결정문을 좀 더 참고해야 되겠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수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변호사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국회를 정치인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존중을 받은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 그전에도 권한쟁의심판이 몇 번 있었고요. 이렇게 또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몇 번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법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라고 합니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이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사정이 없다면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법률안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요.
결국 절차적인 하자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헌재가 무효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늘 헌재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각각의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이 절차적 하자가 그만큼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 가령 헌법상 여기 나와 있는 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 과정에서 법률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비록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5:4였죠. 이 정도면 그러면 헌재 기존 태도로 보자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보셨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수사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무부가 제기한 안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들에 대한 판단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결정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더라도 보충적인 의견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방금 전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나갔는데. 검수완박 입법 이후 나온 게 법무부의 시행령이었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모법, 상위법과의 충돌 이런 논란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안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회 구성상 법률안 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인데. 이 법률안 자체 어찌 보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반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법률 자체가 입법적으로 재판관 1명의 의견만이 갈렸을 정도로, 1명만 더 했다면 무효가 될 정도로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성이 있는 법률안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여당 쪽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반대로 오히려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회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라는 것이죠.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소수당이라도 다수당이라도 각각의 절차를 지켜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지금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을 침해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여러 가지 후폭풍도 예상되고 정국이 시끄러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여야 반응이 들어온 건 없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결정문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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