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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이재명이 뽑은 당무위” 전수미 “최소한의 보호장치”
김행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당무위원들은 이재명 공천받는 사람들
-하영제,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받아야
-한일 정상회담, 한 번이 아니라 셔틀 외교했다는 부분이 중요
전수미
-당내에서 헌법과 같은 ‘당헌 80조’,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야
-민주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정치 수사받는 이재명과 달라
-한일 정상회담, 주도권 쥘 수 있는 사안들 급하게 해서 아쉬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전수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죠. 이번에는 성남FC 하고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행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행>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요. 또 향후 줄줄이 기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기소되고 재판 가시고, 기소 되고 재판 가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1심에 유죄가 나와도 그냥 대표직은 유지하실 거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3심에서 한 3~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스케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전 변호사님, 대법원 최종심까지 형사는 3년은 안 걸리지 않나요?
◐ 전수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그리고 맡으시는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거칠게 말하면 복불복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성남FC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를 할 거라는 거는 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아시지만 어떠한 금품 수수 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품 공여자나 전달자,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 법률상 중요하고요. 대법원 판례도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시에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가지냐. 그런 여부를 가지고 결국에는 따지게 돼 있거든요.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형수 욕설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뒤집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심만으로는 끝내지 않으시고, 3심까지 최종적으로 싸우지 않으실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가질 것 같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계속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심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3심제이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재판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전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요. 뇌물죄 문제에서 증거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수표로 다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현금으로 줄텐데요.
◐ 전수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뇌물이라든가 금품 수수 건은 계좌로 이체하거나 CCTV 영상이 없는 한 힘들죠.
◆ 김행> 그런데 이재명 대표 건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된 것은 그만큼 검찰의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배임하고 제3자 뇌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뇌물죄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성남FC에 관련됐던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두산건설 등에 어떠한 식의 특혜를 베풀었나를 갖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재 서류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율>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제가 전 변호사님께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이 당헌 80조, 특정 정당의 당헌 특정 조항을 온 국민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도 잘 없는데요. 당헌 80조 1항입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와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지,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이 자동으로 이걸 정지시키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 전수미>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을 할 때도 이 당헌 80조를 개정하자. 삭제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문구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선은 전제로 첫 번째는 정치적인 기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기소가 있다고 판단한 사무총장이 안건을 올려야 의결에 올라가는 사안이고, 세 번째는 그런 정치 기소와 상관이 있든 없든 당무위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방안들이 1항, 2항, 3항으로 모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무총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 대표의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무총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이 논의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봐야 한다. 당헌 80조가 모든 법은 아니지만 당 내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 어떠한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당헌 80조가 분명히 만들어진 것들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 당헌을 만드는 의도, 지금 정치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행> 여기서 중요한 게 자꾸 논점에서 빠지는데 사실상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당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제거하겠다는 아주 심플한 명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예요. 정치적 탄압 있다면, 정치적 탄압은 오늘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범죄 의혹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야지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죄 의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없다. 이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것이 윤리심판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무위원회로 바뀐 거죠. 아까 사무총장 역할이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저희는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양희 위원장이시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기소되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됐죠. 양당 모두 다 윤리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아예 당적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윤리위원회는 당적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죠. 명단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단 한 분, 당과의 교류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그때 지명직으로 한 분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다수의 표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무위원회의 의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는 빠졌죠.
◆ 김행> 그런데 사무총장이 누구냐?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무위원들은 누구냐? 중앙당의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원들인 거예요. 이분들,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하면 결과가 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윤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한 것을 당무위원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오늘 같은 앞날을 예측하고 이것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바꿨다면 저는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정부패 정치인을 국회에 두지 말자고 하는 건데 세비로 운영되는 국회가 부정부패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당헌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신율>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만 집중 조명을 받아서 그렇지,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전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수미>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물고기고 그다음에 국민은 물이다. 정치인은 물이 없이, 국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당헌 80조를 만든 그 배경을 부패한 정치인을 막기 위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서 당에서 당무위원으로 했던 판단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정치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체제 안에서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당내와 당원들의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는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혁신위원회나 당위원회가 이걸 독단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경청하지 않고 판단을 할 시에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당무위원회 자체가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표자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표결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저희는 주호영 원내대표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형두 의원 등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이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약속을 하셨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해요.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 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님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기동민,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윤리위원회 회부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 신율> 하영제 의원이 이번 기회에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나요?
◆ 김행>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직접 가서 권성동 의원처럼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했죠.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수순인 것 같아요.
◐ 전수미>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하영제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사안은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기조를 잡는 게 지금 정치 수사, 표적 수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판결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요. 불법 자금 수수로서 아예 판결이 나온 사안과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재명 대표를 동의 선상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은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하영제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다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 김행>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제안 의제 설명하셨을 적에 부스럭거리는 녹음 파일도 있다. 그리고 자택에서 3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현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전에 제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영제 의원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은 본인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녹음 파일을 보면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셨는데 아무튼 30일날 표결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영제 의원님께서 먼저 가셔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권성동 의원 경우처럼 받으시는 것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구 아닙니까? 그것이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글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볼 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제 예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과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께서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수미> 아마 그렇게 김진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독도라든가, 지소미아,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런 것들을 사실 주도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자이고 뭔가를 요청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급하게 뭘 받지 않는 채권자 입장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했나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사항들을 먼저 통 크게 양보를 했다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특히 수출 규제 WTO 제소 문제도 나왔을 때도 소부장 문제는 이미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 신율> 그게 생각보다 해결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 전수미>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소부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실익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큰 결단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전 법안의 핵심은 뭐냐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 국민들, 정부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해당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자라는 게 바로 문희상 전 의장님의 안이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 일방만 참가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문희상 안은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제3자 변제는 잘 아시지만 받으시는 당사자가 그것을 반대를 하시면 민법 469조 제3자 변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이신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께서 변제를 거부하신 사안인 만큼 이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된다.
◆ 김행>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점심 때 김석기 전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은 첫 번째의 한일 정상 간의 외교를 복원시킨 것에 의미가 있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 협상은 추후로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G7의 의장국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셔틀 외교를 했다는 것, 그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또 하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일 양국 간에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국가가 보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청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구되지 않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국가가 배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3자 변제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문희상 전 의장께서도 하셨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번에 양국에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경련 소속 회사들과 많은 일본의 기업들도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포스코 등등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제3자 변제를 하지만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을 또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율> 선거구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이 의결한 결의문을 보면요. 이게 국회에소 정개특위가 얘기할 선거구제 개편안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삭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 됩니까? 안 됩니까?
◆ 김행> 저는 일단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 전수미>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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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이재명이 뽑은 당무위” 전수미 “최소한의 보호장치”
김행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당무위원들은 이재명 공천받는 사람들
-하영제,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받아야
-한일 정상회담, 한 번이 아니라 셔틀 외교했다는 부분이 중요
전수미
-당내에서 헌법과 같은 ‘당헌 80조’,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야
-민주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정치 수사받는 이재명과 달라
-한일 정상회담, 주도권 쥘 수 있는 사안들 급하게 해서 아쉬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전수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습니다. 두 가지죠. 이번에는 성남FC 하고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행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행>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요. 또 향후 줄줄이 기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기소되고 재판 가시고, 기소 되고 재판 가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1심에 유죄가 나와도 그냥 대표직은 유지하실 거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3심에서 한 3~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스케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전 변호사님, 대법원 최종심까지 형사는 3년은 안 걸리지 않나요?
◐ 전수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그리고 맡으시는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거칠게 말하면 복불복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성남FC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를 할 거라는 거는 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아시지만 어떠한 금품 수수 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품 공여자나 전달자,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 법률상 중요하고요. 대법원 판례도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시에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가지냐. 그런 여부를 가지고 결국에는 따지게 돼 있거든요.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형수 욕설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뒤집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심만으로는 끝내지 않으시고, 3심까지 최종적으로 싸우지 않으실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가질 것 같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계속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심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3심제이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재판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전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요. 뇌물죄 문제에서 증거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수표로 다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현금으로 줄텐데요.
◐ 전수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뇌물이라든가 금품 수수 건은 계좌로 이체하거나 CCTV 영상이 없는 한 힘들죠.
◆ 김행> 그런데 이재명 대표 건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된 것은 그만큼 검찰의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배임하고 제3자 뇌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뇌물죄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성남FC에 관련됐던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두산건설 등에 어떠한 식의 특혜를 베풀었나를 갖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재 서류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율>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제가 전 변호사님께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이 당헌 80조, 특정 정당의 당헌 특정 조항을 온 국민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도 잘 없는데요. 당헌 80조 1항입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와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지,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이 자동으로 이걸 정지시키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 전수미>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을 할 때도 이 당헌 80조를 개정하자. 삭제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읽어주신 문구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선은 전제로 첫 번째는 정치적인 기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기소가 있다고 판단한 사무총장이 안건을 올려야 의결에 올라가는 사안이고, 세 번째는 그런 정치 기소와 상관이 있든 없든 당무위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방안들이 1항, 2항, 3항으로 모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무총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 대표의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무총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이 논의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봐야 한다. 당헌 80조가 모든 법은 아니지만 당 내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 어떠한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당헌 80조가 분명히 만들어진 것들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 당헌을 만드는 의도, 지금 정치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행> 여기서 중요한 게 자꾸 논점에서 빠지는데 사실상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당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제거하겠다는 아주 심플한 명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예요. 정치적 탄압 있다면, 정치적 탄압은 오늘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범죄 의혹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야지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죄 의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없다. 이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것이 윤리심판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무위원회로 바뀐 거죠. 아까 사무총장 역할이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저희는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양희 위원장이시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기소되고 나서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됐죠. 양당 모두 다 윤리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아예 당적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윤리위원회는 당적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판검사 출신이죠. 명단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단 한 분, 당과의 교류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그때 지명직으로 한 분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다수의 표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무위원회의 의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는 빠졌죠.
◆ 김행> 그런데 사무총장이 누구냐?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무위원들은 누구냐? 중앙당의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원들인 거예요. 이분들,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하면 결과가 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윤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한 것을 당무위원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오늘 같은 앞날을 예측하고 이것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바꿨다면 저는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정부패 정치인을 국회에 두지 말자고 하는 건데 세비로 운영되는 국회가 부정부패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당헌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신율>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만 집중 조명을 받아서 그렇지,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전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수미>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물고기고 그다음에 국민은 물이다. 정치인은 물이 없이, 국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당헌 80조를 만든 그 배경을 부패한 정치인을 막기 위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서 당에서 당무위원으로 했던 판단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정치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체제 안에서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당내와 당원들의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는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혁신위원회나 당위원회가 이걸 독단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경청하지 않고 판단을 할 시에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당무위원회 자체가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표자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표결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저희는 주호영 원내대표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형두 의원 등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이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약속을 하셨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해요.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 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님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기동민,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윤리위원회 회부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 신율> 하영제 의원이 이번 기회에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나요?
◆ 김행>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직접 가서 권성동 의원처럼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했죠.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수순인 것 같아요.
◐ 전수미>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하영제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사안은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기조를 잡는 게 지금 정치 수사, 표적 수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의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판결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요. 불법 자금 수수로서 아예 판결이 나온 사안과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재명 대표를 동의 선상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은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하영제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다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 김행>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제안 의제 설명하셨을 적에 부스럭거리는 녹음 파일도 있다. 그리고 자택에서 3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현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전에 제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영제 의원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은 본인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녹음 파일을 보면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셨는데 아무튼 30일날 표결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영제 의원님께서 먼저 가셔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권성동 의원 경우처럼 받으시는 것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구 아닙니까? 그것이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글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볼 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제 예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과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께서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3자 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수미> 아마 그렇게 김진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독도라든가, 지소미아,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런 것들을 사실 주도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자이고 뭔가를 요청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급하게 뭘 받지 않는 채권자 입장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했나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사항들을 먼저 통 크게 양보를 했다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특히 수출 규제 WTO 제소 문제도 나왔을 때도 소부장 문제는 이미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 신율> 그게 생각보다 해결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 전수미>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소부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실익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큰 결단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전 법안의 핵심은 뭐냐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 국민들, 정부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해당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자라는 게 바로 문희상 전 의장님의 안이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 일방만 참가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문희상 안은 다른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제3자 변제는 잘 아시지만 받으시는 당사자가 그것을 반대를 하시면 민법 469조 제3자 변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이신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께서 변제를 거부하신 사안인 만큼 이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된다.
◆ 김행>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점심 때 김석기 전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은 첫 번째의 한일 정상 간의 외교를 복원시킨 것에 의미가 있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 협상은 추후로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G7의 의장국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셔틀 외교를 했다는 것, 그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또 하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일 양국 간에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국가가 보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청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구되지 않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국가가 배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3자 변제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문희상 전 의장께서도 하셨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번에 양국에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경련 소속 회사들과 많은 일본의 기업들도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포스코 등등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제3자 변제를 하지만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을 또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율> 선거구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이 의결한 결의문을 보면요. 이게 국회에소 정개특위가 얘기할 선거구제 개편안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삭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 됩니까? 안 됩니까?
◆ 김행> 저는 일단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 전수미>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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