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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당시 국회 심의를 방해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어제(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못 하게 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복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복당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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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재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복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복당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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