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유지...홍문표 "손으로 골 넣은 셈" vs 김경협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

검수완박 효력 유지...홍문표 "손으로 골 넣은 셈" vs 김경협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

2023.03.24.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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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돌아왔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반갑습니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선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 결국은 ‘표결 침해는 맞지만 법률 효력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선고 각 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우리 김기현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 김경협: 여당 의원님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 박지훈: 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요.

◈ 김경협: 우선 약간의 흠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틀 안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 판단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잖게 아주 가르쳐준 판결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다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했던 무효화, 완전히 다 각하돼 버린 것 아닙니까. 정말 법무부로서는 대망신을 당한 건데요. 적어도 법무를 책임지는 담당 부처의 제소 자체가 완전히 심의도 안 되고 각하돼 버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아주 그냥 황당하게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축구 경기로 얘기를 하면 손으로 골을 넣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반칙을 했는데도 골이 맞다, 이렇게 한 거라는 거네요?

◆ 홍문표: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 없이 결과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이 문제를 덮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검수완박’은 바로 이 민형배 의원이 그때 당시에 ‘꼼수탈당’으로 인해서 이걸 소위 완결이랄까 성공시킨 하나의 일대의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러면 하면 축구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은 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위장 탈당은 맞다’,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민형배 의원 복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경협: 아마 자연스럽게 복당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작용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으로서는 희생한 거죠.

◇ 박지훈: 그래서 복당이 될 것이다?

◆ 홍문표: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탈법인 것이고, 도덕과 윤리를 망각시킨 이런 엄청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었는데. 이걸 뭘로 합리화를 할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에서 이뤄진다면 전부 그걸 인정할 것인지. 이런 선례를 남긴 이 헌재의 결정은 참 이건 위험한 것이고 우리 역사로 봐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법을 만드는 수단으로 썼다.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민주주의, 합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헌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받아야 할 것이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을 놓고 합법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결과를 갖고 자꾸 합리화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을 무시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저는 다시 아마 입당할 것으로 보는데, 복당하는 순간 또 하나의 큰 도덕적인 위기를 면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또 한 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 현안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지금도 입장은 같은 겁니까?

◈ 김경협: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이번 헌재 판결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했던 심판 청구 얼마나 이걸 가지고 헌재에다까지 끌고 가면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걸 끌고 가면서 국회를 비난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해 왔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여태까지의 계속 행태가 본인은 그것이 법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 설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죠.

◆ 홍문표: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저는 알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의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권의 하수인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장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많이 확대해 놨거든요, 검찰청법. ‘검수원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홍문표: 이것도 저는 지금 양당이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다시 또 편법이나 어떤 편향적인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을 만약에 정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럴수록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원칙을 좀 찾아주는 그런 여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협: 법률의 취지나 목적에 유예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의결을 해서 이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요. 당연히 저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되고,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는데, 대표직은 유지를 합니다. ‘당직 정지 예외’ 결정을 한 겁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 김경협: 이미 나왔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332번의 무려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것으로 봤을 때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것이고. 당헌·당규에서 이렇게 명백한 정치 탄압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바로 당규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당무위원회는 절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예외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 박지훈: 그런데 ‘만장일치’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해철 의원이 기권한 후에 퇴장을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뭔가 100% 만장일치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홍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곧바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또 생판인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검찰 조사를 지금까지 ‘검꾸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오늘에 와서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나타나니까 기소되고 20분 만에 어느 당이 최고회의를 긴급 엽니까? 그리고 한 것이 뭡니까? 당헌 80조 3항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장일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부끄럽다, 창피하다 해서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300여 명이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 앞에 지금 샅샅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하나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이 사람 살리다가 결국 당이, 우리 국민이 보는 시각은 아주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대표의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 국민천하가 아는 일이니까 이제는 이성을 찾아서 뭔가 여야나 국민 앞에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다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그 부분이거든요. 기소 이후에 당무위원회가 정말 전격적으로 빠르게 소집이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김경협: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들 때 당시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에 의해서 기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야당이 될 경우에 정치 탄압에 의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 완전히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이 규정 자체가 독소조항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기소가 돼 버린다면 직무의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한다. 특히 당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무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당 자체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까지 이 규정을 만들 때 얘기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 박지훈: 그래서 좀 빨리 한 것이다?

◈ 김경협: 네. 그래서 당내의 공백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다 회의록이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던 것이고. 전해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반대한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뭘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천천히 몇 가지를 좀 더 확인도 해보고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 체포동의서 발부했을 때 당내에서 당시에 영장청구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 내용들을 다 비교해서 다 검토를 이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황상의 증거도 맞지도 않고 명백히 신뢰할 만한 증거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무슨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공소장에도 아예 428억 원이 사실 이 대장동의 핵심 사안인데, 이거 자체가 아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황당한 일이, 무슨 저수지에 묻어놨느니 별 소리를 다 하고, 이게 다 언론에 다 보도되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공소장에서는 아예 빠져버린. 그럼 뭡니까, 이게?

◆ 홍문표: 잘 아시겠지만 정당의 정당법이나 또 우리 역사에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당 대표가 공백이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던 수석이 대행을 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1년 가고 2년 가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오니까 공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핑계를 대서 20분 만에 벼락치기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졸속이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을 우리 김경협 의원님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멘트 한 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300여 명이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한 건 이런 건 뭘로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참으로 한 사람을 위한 이런 방탄하다가 당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정당 사이에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하영제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님도 같이 하신 겁니까?

◆ 홍문표: 저는 안 했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나름대로 책무를 다하는 개인의 의견에 맡겨야지, 이것을 헌법 조항에도 없고 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시각에서, 없는 걸 지금 만들어서 갑자기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자유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재명 대표나 그 전에 노웅래 의원도 그런 수순을 밟아서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과연 이재명 대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이 하영제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우려를 하고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하영제 의원을 동의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 김경협: 전혀 딜레마 아닙니다.

◇ 박지훈: 딜레마 아닙니까?

◈ 김경협: 예. 왜냐하면 원칙은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보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이고, 없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당 의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332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실제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실질적으로 증거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된다라고 생각하면 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마치 정치 탄압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부결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 의원인데, 야당 의원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여당 의원을 정치 탄압을 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요즘에 갖다 이만한 먼지 털이할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거의 하지 않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없이는 이렇게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감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걸 설명을 할까요?

◈ 김경협: 하겠죠.

◇ 박지훈: 그럼 그거 보고, 또 그 내용 보고 판단할 것이다?

◈ 김경협: 아마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동의안 내용, 영장청구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도 줄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비교, 분석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 홍문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야당은 탈탈 털고 여당은 안 털고. 지금 하영제 의원이 여당입니다. 국가를 지키고 이 선거법은 여야가 없이 냉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하영제 의원이 지금 여당인데도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때 불체포 특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방어하는 모습이 너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이 지금 변했는지, 그걸 우리 국민들은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후보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불체포라는 얘기를 선언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을 가장해서 위장해서 방탄으로 간다면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 이 부분이 저는 먼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이 외통위인데, 여러 뉴스에 많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천공 영상 부분 나오면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나요, 다투는 모습까지. 무슨 내용을 하려고 그때 했던 겁니까?

◈ 김경협: 국정운영에 어른거리는 천공의 그림자.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죠. 고려 말의 신돈이나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이 연상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판단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나 관저 선택과 이사, 내지는 영국 조문외교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 등등. 이번에 왜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워졌을까, 다 퍼줬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건 당연히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들을 봤을 때 그걸 정부 부처나 확인해 보면 정부 부처에서 낸 공식적인 자료나 정보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거냐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공 영상을 당원분들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 박지훈: 받은 영상이시군요?

◈ 김경협: 네, 받았는데. 받아서 봤더니 이 영상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박지훈: 일본 얘기가 나오던데요?

◈ 김경협: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는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 세대는 전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교시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예전에 KBS ’시사직격’에 나왔던 것 보면 천공의 인터뷰 중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도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원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자기가 해 왔고, 스승으로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해명이나 이 부분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다 퍼주기. 일본도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일본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퍼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퍼주고 받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G7 초청장.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당연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구심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책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된 이유가 천공 때문이다고 하려고 그걸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 김경협: 천공의 그런 교시가 여기에 지금 현재 한일관계를 여러 가지로 해서 쭉 갈 텐데, 국정운영의 방향에 실제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 박지훈: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과 관계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반발했던 것 같아요?

◆ 홍문표: 반발이 아니라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과연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추궁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건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우병이나 대통령 술자리, 이거 다 지금 와서 허위였고 잘못됐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까지 한 이런 사건과, 지금 천공을 여기다가 끌어들여서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 행위는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냐. 또 파트너 정당으로서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거야말로 일본 얘기는 놓고,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대통령의 얘기나 국민의 얘기는 믿지 않는 결과가 아니냐 이래서 저는 천공 문제를 지금 한일 방문 문제 성과를 폄하하고 무조건 이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인 것은, 이건 참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광우병 문제나 대통령 술자리 사과, 이것 이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오히려 천공 부분 자체를 아예 대통령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 홍문표: 그러니까 이 천공의 개인 유튜브를 틀었잖아요. 누가 줘서 틀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누가 받아서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이나 여기서는 전혀 한일관계에 근거 없는데 개인 유튜브를 켜서 이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의 어떤 교시를 받고 했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걸 증거를 받은 쪽에서 내놔야죠. 만약에 이걸 못 내놓으면 이게 허위가 되고 조작이 되고 또 대통령 술자리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 될 거예요. 이건 상당히 야당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문제입니다.

◇ 박지훈: 제 말씀은, 천공을 만약에 고발하거나 조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경협: 그러면 천공의 영상 화면이 조작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천공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다시피 이러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이런 관계고, 본인이 스승의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가르침이 다 그대로 해서 지칭처럼 갖다가 전달이 됐느냐, 공문으로 전달이 됐느냐, 이런 건 아니겠죠. 천공이 전체적으로 제시해 왔던 그 국정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그림자가 계속해서 국정운영에 계속해서 어른거린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뭐가 문제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할 문제지, 이미 영상으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또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양곡법인데요, 홍 의원님 농해수위 소속이시잖아요. 양곡관리법 처리하는 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홍문표: 이건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지금 사실 과잉이랄까, 많이 생산해서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게 초점인데, 이거는 이제 타작물이라는 걸 재배해서 쌀이나 보리, 콩, 옥수수, 밀. 이 오곡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생산해서 쌀 생산하는 것보다 좀 줄이고. 그리고 가격을 쌀농사 짓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타작물 재배, 지금 1,100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 콩을 더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순화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재배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지, 정부가 쌀 생산하는 걸 다 사준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콩, 보리, 밀이 0.8%~1% 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지금 저희들에게 연락 온 것이 쌀농사 짓는다는 겁니다. 바꾸면 쌀이 더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만 생각해서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이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참 기막힌 얘기인데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정책을 한번 내놔봤었어요. 그때 분명히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 얘기를 뒤집어서 또 이거를 성립시키려고 내놓은 것은, 저는 농촌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진짜 이건 얕보는 거지, 이건 이런 정책은 내놓으면 안 돼요.

◇ 박지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홍문표: 이건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이건 건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한테 짧게 마무리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경협: 정말 이번 양곡관리법은 특히 벼농사에 대해서 과잉 재배를 미리 예방을 하고, 그리고 풍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해서 사실 부족할 때 또 쓰거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식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도 위하고, 국가의 역할도 강화시키고,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사전에 예방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아마 대통령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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