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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당헌 80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최재성 전 수석이 주장을 하는 건 뇌물에서 제3자 뇌물은 상정해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헌 80조에 적용이 아예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대부분 입법 취지라는 게 있는데요. 당시 생각을 못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이라는 표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장성을 열어놓은 거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이 저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 같은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인데 지금 저것을 이렇게 급하게, 이게 옳냐, 그르냐를 차분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급하게 했을 때 국민이 볼 때는 저것이 왜 저럴까.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져볼 것 따져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주고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덧씌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혐의, 제3자 뇌물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대로 이게 등에 제3자 뇌물이 포함이 안 된다.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는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된 거죠? 제3자 뇌물죄 논리, 경제 공동체의 논리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탄핵까지 당한 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 판결에 대한 정치적 견해는 차치하고 법적 판단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법리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때는 경제적 공동체, 지금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직접 돈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으로 1원 한 장 받지 않아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경제적 공동체나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만들거나 이 돈을 형성할 때부터 그런 부정한 의도가 있었으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까지 내려오게 할 정도로 중한 범죄가 제3자 뇌물죄인데 이건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당헌 80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논리적 명분이 너무나 약하고 탄핵을 주창해서 관철시켰던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민망한 이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양산 가고 싶어요. 제가 기자라면 양산 갔을 것 같습니다. 이 당헌 80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만들어진 혁신안이거든요. 물론 그때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었습니다마는 문재인발 혁신안이에요. 양산 가서 이재명 외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무의미한 소리 물어볼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만든 당헌 80조가 이렇게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거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비명계고 왜 양산 안 가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양산 가서 이재명의 이 자도 언급했다 안 했다, 박용진 의원이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 대통령님이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 80조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김상일]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을 자꾸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 종종 만나고 소통하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어제 제3자 뇌물죄는 상정한 게 당시에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김상일]
그거는 의도가 있게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은 저희가 앞서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80조 3항을 보면 1항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직무정지도 안 내렸는데 이게 예외를 할 수가 있느냐. 1항과 3항의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법리를 따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적 맥락이 뭐냐를 따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급하게 했을 때 우리가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가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고 후퇴시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그런 정치적 맥락을 짚은 것이지 이게 쉼표가 있냐, 1항을 먼저 적용하고 3항을 적용 안 했으니까 문제다, 이런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당무위에서 3항을 그냥 적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 현실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치적인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후퇴를 시키면 되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은 법리보다는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일단 좀 모양이 빠지긴 하죠. 어차피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 내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걸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콤마 논쟁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당직을 일단 정지하고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저는 콤마가 강제조항을 발동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을 36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80조 1항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장예찬]
저기에 만약에 콤마가 있었다면 일단 정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최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여기에 콤마는 정지하고에 뒤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뒤에 할 수 있다가 정지하고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이게 무슨 제1야당 당헌당규 해석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콤마 있고 없고로 이게 달라지냐? 이게 좀 우스워지는 거죠. 그리고 설령 결과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무적으로 나았다고 봐요. 이렇게 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소집해서 실제 현장에 온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서면으로 위임을 했고 또 20명 정도는 아예 참석을 못 한 거잖아요.
하루 유예를 두고 이재명 대표도 칩거하고 정말 고민하는 모습 끝에 격론이 오가고 반대표도 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은 더 가지고 혼란이 약간 길어질지 몰라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구나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대로 너무 착착착 진행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으로도 이런 콤마 논쟁이 불거지고 하루아침에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가 하루 지나서 전해철 의원이 무슨 소리냐. 만장일치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번복해야 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법리보다는 자꾸 취지를 얘기하는 게 비판의 목소리조차도 나오는 게 싫다. 듣기 싫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게 아예 틀어막겠다, 이런 모습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냐, 이런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만장일치였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는 하루 만에 무색해졌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데 뒤늦게 전해철 의원이 내가 기권하고 반대했다는 건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브리핑을 하게 된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의 의혹이 너무 과한 거죠. 대변인은 기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자분들이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면 그대로 그걸 쓰면 오히려 그 말을 받아서 썼는데 잘못을 기자분들이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 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질책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에게는 본의 아니게 내가 좀 약간 잘못을 했네 이런 미안함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세세히 어떤 시계열로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브리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이에 대한 조응천 의원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도 최재성 전 수석이 출연했을 때 물어보니까 김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건 당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체포될 만하다 하면 부 하는 거고 가 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이 궁색해지고 옹색하죠. 이걸 가결하면 노웅래, 이재명은 왜 막아놓고 국민의힘만 체포시키느냐,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느냐라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부결을 하면 이재명 방탄하자고 다른 국회의원들 무슨 부패 혐의가 드러나고 국회 다 방탄으로 쓰는 거냐?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가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대상이건 국민의힘 대상이건 무조건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 넘는 분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가결표가 100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100표 이상의 가결 표에 50표 이상을 더 얹어서 가결을 시키건 아니면 부결을 시키건 그 정치적 후폭풍과 책임은 오롯이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는 것이고요. 사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부터 이거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은 집에서 돈다발이 수억이 나왔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 돈다발을 수억씩 갖다놓습니까? 그거 부의금이라고 하는데 지폐 일련번호 보니까 시기도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예행연습용으로 방탄을 하다 보니 그다음 수순이 계속 꼬이는데요.
국회의원의 부정부패가 4년의 임기 동안 계속 불행한 일이지만 몇 건씩, 때로는 10건 이상씩 발생하는데 이미 3명이 구속되었고 2명은 방탄을 했는데 6번째에서 방탄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이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찬성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초반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의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의원회관을 3번, 4번 도셨어요.
[앵커]
하영제 의원은 친화력이 떨어집니까?
[김상일]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처럼 그렇게 돌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했을 때 그 결과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국민의 시각에서 비춰볼 때 조금 입장이 곤란한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탄압이다라고 명확하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이것을 다르게 그러면 하느냐라는 국민의 시각을 넘어서는 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료 의원들과의 친화력 때문에 이게 개인의 운명이 갈린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상일]
그럴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증거를 보고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웅래 의원이 열심히 잘해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의 예상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그러면 민주당은 부결을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김상일]
그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는 이탈표가 30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면 이것을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외부 환경이 좀 강압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 강압적인데도 그러면 말을 해야 소신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느냐, 다음에 얘기해서 내 소신도 밝히면서 나의 어떤 소신을 관철도 시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현실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모든 걸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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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당헌 80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최재성 전 수석이 주장을 하는 건 뇌물에서 제3자 뇌물은 상정해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헌 80조에 적용이 아예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대부분 입법 취지라는 게 있는데요. 당시 생각을 못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이라는 표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장성을 열어놓은 거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이 저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 같은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인데 지금 저것을 이렇게 급하게, 이게 옳냐, 그르냐를 차분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급하게 했을 때 국민이 볼 때는 저것이 왜 저럴까.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응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져볼 것 따져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주고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덧씌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혐의, 제3자 뇌물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대로 이게 등에 제3자 뇌물이 포함이 안 된다.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는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된 거죠? 제3자 뇌물죄 논리, 경제 공동체의 논리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탄핵까지 당한 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 판결에 대한 정치적 견해는 차치하고 법적 판단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법리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때는 경제적 공동체, 지금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직접 돈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으로 1원 한 장 받지 않아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경제적 공동체나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만들거나 이 돈을 형성할 때부터 그런 부정한 의도가 있었으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까지 내려오게 할 정도로 중한 범죄가 제3자 뇌물죄인데 이건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당헌 80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논리적 명분이 너무나 약하고 탄핵을 주창해서 관철시켰던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민망한 이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양산 가고 싶어요. 제가 기자라면 양산 갔을 것 같습니다. 이 당헌 80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만들어진 혁신안이거든요. 물론 그때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었습니다마는 문재인발 혁신안이에요. 양산 가서 이재명 외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무의미한 소리 물어볼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만든 당헌 80조가 이렇게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거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비명계고 왜 양산 안 가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양산 가서 이재명의 이 자도 언급했다 안 했다, 박용진 의원이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 대통령님이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 80조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김상일]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을 자꾸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 종종 만나고 소통하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어제 제3자 뇌물죄는 상정한 게 당시에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김상일]
그거는 의도가 있게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은 저희가 앞서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80조 3항을 보면 1항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직무정지도 안 내렸는데 이게 예외를 할 수가 있느냐. 1항과 3항의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법리를 따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적 맥락이 뭐냐를 따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급하게 했을 때 우리가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가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고 후퇴시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그런 정치적 맥락을 짚은 것이지 이게 쉼표가 있냐, 1항을 먼저 적용하고 3항을 적용 안 했으니까 문제다, 이런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당무위에서 3항을 그냥 적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그 현실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치적인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후퇴를 시키면 되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은 법리보다는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일단 좀 모양이 빠지긴 하죠. 어차피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 내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걸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콤마 논쟁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당직을 일단 정지하고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저는 콤마가 강제조항을 발동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을 36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80조 1항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장예찬]
저기에 만약에 콤마가 있었다면 일단 정지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최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여기에 콤마는 정지하고에 뒤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뒤에 할 수 있다가 정지하고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이게 무슨 제1야당 당헌당규 해석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콤마 있고 없고로 이게 달라지냐? 이게 좀 우스워지는 거죠. 그리고 설령 결과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무적으로 나았다고 봐요. 이렇게 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소집해서 실제 현장에 온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서면으로 위임을 했고 또 20명 정도는 아예 참석을 못 한 거잖아요.
하루 유예를 두고 이재명 대표도 칩거하고 정말 고민하는 모습 끝에 격론이 오가고 반대표도 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은 더 가지고 혼란이 약간 길어질지 몰라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구나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대로 너무 착착착 진행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으로도 이런 콤마 논쟁이 불거지고 하루아침에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가 하루 지나서 전해철 의원이 무슨 소리냐. 만장일치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번복해야 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법리보다는 자꾸 취지를 얘기하는 게 비판의 목소리조차도 나오는 게 싫다. 듣기 싫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게 아예 틀어막겠다, 이런 모습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냐, 이런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만장일치였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는 하루 만에 무색해졌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데 뒤늦게 전해철 의원이 내가 기권하고 반대했다는 건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브리핑을 하게 된 거죠?
[김상일]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의 의혹이 너무 과한 거죠. 대변인은 기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자분들이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면 그대로 그걸 쓰면 오히려 그 말을 받아서 썼는데 잘못을 기자분들이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 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질책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에게는 본의 아니게 내가 좀 약간 잘못을 했네 이런 미안함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세세히 어떤 시계열로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브리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이에 대한 조응천 의원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이 부분도 최재성 전 수석이 출연했을 때 물어보니까 김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건 당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체포될 만하다 하면 부 하는 거고 가 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이 궁색해지고 옹색하죠. 이걸 가결하면 노웅래, 이재명은 왜 막아놓고 국민의힘만 체포시키느냐,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느냐라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부결을 하면 이재명 방탄하자고 다른 국회의원들 무슨 부패 혐의가 드러나고 국회 다 방탄으로 쓰는 거냐?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가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대상이건 국민의힘 대상이건 무조건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 넘는 분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가결표가 100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100표 이상의 가결 표에 50표 이상을 더 얹어서 가결을 시키건 아니면 부결을 시키건 그 정치적 후폭풍과 책임은 오롯이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는 것이고요. 사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부터 이거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은 집에서 돈다발이 수억이 나왔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 돈다발을 수억씩 갖다놓습니까? 그거 부의금이라고 하는데 지폐 일련번호 보니까 시기도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예행연습용으로 방탄을 하다 보니 그다음 수순이 계속 꼬이는데요.
국회의원의 부정부패가 4년의 임기 동안 계속 불행한 일이지만 몇 건씩, 때로는 10건 이상씩 발생하는데 이미 3명이 구속되었고 2명은 방탄을 했는데 6번째에서 방탄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이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찬성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초반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의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의원회관을 3번, 4번 도셨어요.
[앵커]
하영제 의원은 친화력이 떨어집니까?
[김상일]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처럼 그렇게 돌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했을 때 그 결과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국민의 시각에서 비춰볼 때 조금 입장이 곤란한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탄압이다라고 명확하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이것을 다르게 그러면 하느냐라는 국민의 시각을 넘어서는 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료 의원들과의 친화력 때문에 이게 개인의 운명이 갈린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상일]
그럴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증거를 보고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웅래 의원이 열심히 잘해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의 예상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그러면 민주당은 부결을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김상일]
그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는 이탈표가 30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면 이것을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외부 환경이 좀 강압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 강압적인데도 그러면 말을 해야 소신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느냐, 다음에 얘기해서 내 소신도 밝히면서 나의 어떤 소신을 관철도 시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현실적인 셈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모든 걸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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