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신고 누락' 김대기 비서실장...징계·과태료 처분 받나

'20억대 신고 누락' 김대기 비서실장...징계·과태료 처분 받나

2023.03.31. 오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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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재산 73억여 원 신고…25억 증가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첫 신고…"지난해 누락"
인사혁신처 "기준은 비공개…금액과 고의성 고려"
평가액 91% 상승 이유…"환율 상승과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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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나온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28억여 원의 '발행어음'을 처음 신고한 김대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2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전체를 새로 등록했다는 해명인데 징계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7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25억여 원 늘어 재산 증가분으로는 대통령실 안에서 최고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때문인데,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고 신고할 때 빠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미 발행어음 19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 투자한 9억 원 가량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것.

6억 원 가량의 예금 감소분과 1억6천만 원 가까이 가졌던 주식 처분금액, 그리고 급여 등을 여기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어음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에 금융자료를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 기준을 보면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묻자 금액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주식 3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2억9천여만 원에서 5억6천여만 원으로 2억 6천여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비상장주식 가치가 90% 넘게 올랐다는 얘긴데, 대통령실은 구체적 근거 대신 환율 상승과 매출액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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