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라 vs 못 뺀다'...대통령 임기 시작 논란 없앤다

'방 빼라 vs 못 뺀다'...대통령 임기 시작 논란 없앤다

2023.04.04.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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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여야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취임 선서를 할 때'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인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공식 종료인 9일 자정보다 조금 일찍 청와대를 비우고 모처의 별도 숙소에서 밤을 보냅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퇴거 시점이 인수위와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김은혜 / 당시 당선인 대변인 (지난해 3월) :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 규정한 현 공직선거법에 맞추다 보니, 한밤 퇴거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신구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자정이 아닌 '취임 선서 때'부터로 규정키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헌법 69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신 땀을 닦는 국회의장, 의원들은 단상에 모여 웅성거립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를 쓴 손 글씨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며 개표에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월) :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 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여야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국회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이 모두 7개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 가운데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7일로 끝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은 차기 원내사령탑 사이 다시 조율을 거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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