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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 작전 잘 짰다.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잘 짰다는 얘기인가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인 입장에서는 사실 하영제 의원 건을 던져서 결국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된 것이 기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일부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건을 국회에 회부를 하면서 그 결과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압박이 될 거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압박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절차를 따르는 거니까. 그리고 두 가지 사안은 사안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그냥 체포동의안이 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하영제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건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즉,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안이 다르다.
단순히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 단순한 논리로 볼 게 아니라 각각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사안이 다르죠. 하영제 의원이 갖고 있는 혐의는 그 금액 가액과 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한 가액, 그리고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영제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어쨌건 내려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검찰이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고 무리한 방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다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정치적인 부담을 갖게 만들 것이고 만약 검찰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청구하게 됐을 때는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하영제 의원처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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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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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영제 의원, 작전 잘 짰다.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잘 짰다는 얘기인가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인 입장에서는 사실 하영제 의원 건을 던져서 결국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된 것이 기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일부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건을 국회에 회부를 하면서 그 결과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압박이 될 거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압박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절차를 따르는 거니까. 그리고 두 가지 사안은 사안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그냥 체포동의안이 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하영제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건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이 너무 많아요. 즉,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안이 다르다.
단순히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 단순한 논리로 볼 게 아니라 각각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사안이 다르죠. 하영제 의원이 갖고 있는 혐의는 그 금액 가액과 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한 가액, 그리고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영제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어쨌건 내려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검찰이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고 무리한 방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다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정치적인 부담을 갖게 만들 것이고 만약 검찰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청구하게 됐을 때는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하영제 의원처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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