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노웅래, 본회의장서 담당 판사 수소문
노웅래, 법조인 출신 동료들에 문자 보내
노웅래 "방어권 차원서 알아보려 한 것"
해당 의원들 답변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답해
노웅래, 법조인 출신 동료들에 문자 보내
노웅래 "방어권 차원서 알아보려 한 것"
해당 의원들 답변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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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물어보는 SNS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경민> 쭉 봤는데요. 피고인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누구인지,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고요. 특별하게 박범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에게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문자를 보낼 만큼 긴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미경>노웅래 의원은 그걸 문자로 보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 판사 아시면. 결국 2절,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청탁성 문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걸린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지적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수준에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지점에서 드러나죠. 보통의 경우에 만나서 하잖아요1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누가 문자로 합니까. 의원님, 혹시 아무개 판사 아십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적어도 흔적은 안 남게?
◆정미경>그렇게 보통은. 그것까지 하지 마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그러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문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예민함도 떨어진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2절, 3절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신경민>그러니까 2절이 있을 수 있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나 잘 몰라 이러니까 알아볼게요. 이 정도에서 끝난 거긴 한데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함 내지는 지적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굳이 했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하고 싶으면 잠깐 비는 시간에 가서 구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자를 했다. 그리고 이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검을 이용해서 무죄 이끌어내려 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소가 됐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럴 수 없거든요. 누구에게.
◆신경민>이 사안이 이렇게 재판장 안다고 그래서 무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게 되고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피고인으로서 알고 싶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된 것도 그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정미경> 이게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신경민>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사안도 아니고요.
◆정미경>맨날 국정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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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물어보는 SNS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경민> 쭉 봤는데요. 피고인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누구인지,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고요. 특별하게 박범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에게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문자를 보낼 만큼 긴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미경>노웅래 의원은 그걸 문자로 보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 판사 아시면. 결국 2절,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청탁성 문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걸린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지적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수준에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지점에서 드러나죠. 보통의 경우에 만나서 하잖아요1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누가 문자로 합니까. 의원님, 혹시 아무개 판사 아십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적어도 흔적은 안 남게?
◆정미경>그렇게 보통은. 그것까지 하지 마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그러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문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예민함도 떨어진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2절, 3절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신경민>그러니까 2절이 있을 수 있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나 잘 몰라 이러니까 알아볼게요. 이 정도에서 끝난 거긴 한데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함 내지는 지적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굳이 했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하고 싶으면 잠깐 비는 시간에 가서 구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자를 했다. 그리고 이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검을 이용해서 무죄 이끌어내려 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소가 됐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럴 수 없거든요. 누구에게.
◆신경민>이 사안이 이렇게 재판장 안다고 그래서 무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게 되고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피고인으로서 알고 싶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된 것도 그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정미경> 이게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신경민>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사안도 아니고요.
◆정미경>맨날 국정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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