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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경우 기존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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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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