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李, 자신에게 공격 올까… 등 떠밀려 김남국 제소"
장경태 "왜 김남국 징계부터? 여야 의원 전수조사 먼저"
박형수 "李 '원포인트 개헌' 제안, 악재 타개 목적"
장경태 "여야 합의한 부분이라도 개헌 나서야"
장경태 "왜 김남국 징계부터? 여야 의원 전수조사 먼저"
박형수 "李 '원포인트 개헌' 제안, 악재 타개 목적"
장경태 "여야 합의한 부분이라도 개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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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2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같이 계셨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급선회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장경태]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상화폐가 암호화폐로 불릴 만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끌어안고 조사를 하기보다는 또 이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 바란다. 당보다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진상조사와 윤리특위가 가동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징계안을 반대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한다 한들 국민의힘이 징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해봐야 결국 늑장 징계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아니나다를까 김기현 대표는 늑장 제소다라고 비판을 하셔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국회 윤리특위가 충분히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시 최고위원들 가운데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경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저 정도 얘기하고...저는 반대했던 의견은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으면저희보고 하라고 했으면 검토를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이 한 상태에서 저희보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해도 늑장제소라는 비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경태]
대표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늑장 제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을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형수]
일단 민주당의 오늘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여론에 등떠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쳤는데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을 의원총회 결의문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국민들께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남국 의원을 더 이상 감싸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이 공격이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절차로 보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되면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3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60일, 80일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께서 늑장 제소라고 해서 비판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판은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동으로 같이 제소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일 숙려기간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20일을 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30일 연장 필요 없이 바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한다면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늘 윤리위 제소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공동 징계안을 같이 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단독으로 따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죠?
[장경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징계안을 마련해서 제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진상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재산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면 본인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11억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예금과 채권이거든요. 본인 예금 6억을 누락한다든지 본인 채권 5억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문제, 상임위 시간에 만약 코인 거래가 있었다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행사 갔다온 전주혜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규모 면에서 만약 문제라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탈당 요구했던, 불법거래가 의심됐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땅이 2억 6000인데 45억밖에 못 받았다, 이런 규모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특위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도 윤리위에 제소 안 되어 계시던데 이런 부분도 윤리특위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 것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제소는 됐는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실제로 징계절차를 밟은 의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정도 있었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당 사례를 쭉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물타기 하고 저렇게 물타기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서른몇 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들께 제대로 이 사안을 규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다른 것을 우선해서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것까지 다 처리하고 이거 같이 하자.
[앵커]
우선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처리를 하시려면 그 징계에 대한 규정과 범위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어느 정도 양형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가상자산 얼마큼 보유했는지. 지금 여야가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합의하면 내일부터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징계부터 먼저 하는 게 진정성인지.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바로 가상자산... 지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바로 당장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김남국 의원부터 징계를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같이 처리하자,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장경태]
징계 절차는 들어간 겁니다. 저희도...
[앵커]
제소했습니까?
[장경태]
행정적 절차,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윤리위를 언제 상임위 날짜를 잡느냐 정도의 문제만 남아 있지 징계 여부와 기준과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양형기준들을 설정해 나갈 텐데요. 저는 그런 징계 논의의 속도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징계는 이제 윤리특위에 공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를 빠르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5월 내에 가능하다면 법안 이외의 숙려기간을 20일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법안들 충분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여야가...
[앵커]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양당이 정리를 하겠죠. 일단 정무위에서 결의안 채택하면 바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형수]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양당이 이미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앵커]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 바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바로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고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셨어요.
[박형수]
저는 그 부분도 굳이 지금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물타기가 되는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코인에 관한 거래내역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존돼 있고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열흘 뒤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위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징계수위가 네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제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일단 제명을 하려면 저희가 징계수위 그리고 표결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제명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참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경태]
만약 윤리특위에서 또 윤리자문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한다면 저는 네 가지 징계 수위 모두가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쨌건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상임위 시간 중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 시간 내에 소위 의정활동 외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공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똑같은 범죄, 혹은 똑같은 잘못,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위가 여러 권한이 있는데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박형수]
강제수사권은 사실 없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될 것이지만 사기업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비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관건은 뭐냐 하면 본인의 동의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모든 거래내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김남국 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 여야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했다. 그걸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대선공약은 아닙니까?
[박형수]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약은 맞습니까?
[박형수]
2020년 총선 공약은 저희 당 차원에서 그 공약을 했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께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야 공히 발의했죠.
[앵커]
강훈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데 강훈식 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인가, 처리를 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형수]
그 부분을 자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여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 통과할 때 그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퇴장했습니다. 최연숙 의원 한 사람만 남아 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앵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퇴장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에요.
[장경태]
일단 국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300명이 다 동의해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과반 이상의 통과를 요하고요. 신속처리법안 5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연숙 의원 한분밖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과반 이상이 동의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속처리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날리면 논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거든요. 태영호 의원은 공천 약속을 한 것처럼 했다가 이진복 수석은 아니라고 하고.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약속이다, 후보께서 약속하셨다고 표현했는데 또 대선공약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정책본부장도 못 믿고 당의 최고위원도 못 믿고 또 총선 공약 자료집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근거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주요 역할과 핵심적인...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으셔야 하는데 이게 공약이 아니다라고 손 놓기에는 너무 이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 한 명 있는 것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선공약이냐,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발의돼 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공정과 상식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대선공약이냐, 아니냐, 약속했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강행됨으로 인해서 의료현장이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간호협회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되면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장이 있다라면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방송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습니다. 줄줄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간호사법이 훨씬 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못하면 정말 정치권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재의결을 하기로 한 거죠, 민주당 입장은. 추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경태]
국정운영에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만 정치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정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하도록 제안만 할 게 아니라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도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을 해놓고 그 후에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주시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의료계가 직군마다 갈등이 큰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박형수]
거기다 한말씀만 보태드릴게요, 짧게. 지금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 다시 개정 논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돌아온 상황에서 그걸 재의결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논의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걸 꼭 통과시켜놓고 논의해야 되고 거부해놓고 논의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황이니까 재의 표결을 하지 말고 여야 간에 논의를 해 봅시다.
[앵커]
시간관계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개최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까?
[박형수]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미리 알려지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간에 말씀하신 예로 보면 내일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18 헌법 수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박형수]
그 부분이 오늘 갑자기 나온 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뜻 드는 생각이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악재들 많잖아요. 이걸 타개하는 하나의 화두를 다시 던진 거 아니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헌법 전문 수정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잠깐 들어봤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간다고요? 전야제에 참석하는 겁니까?
[장경태]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다 내려가고요. 저도 방송 이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히 저는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장경태]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권이든 지방분권이든 지방자치 헌법개정과 관련된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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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2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같이 계셨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급선회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장경태]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상화폐가 암호화폐로 불릴 만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끌어안고 조사를 하기보다는 또 이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 바란다. 당보다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진상조사와 윤리특위가 가동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징계안을 반대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한다 한들 국민의힘이 징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해봐야 결국 늑장 징계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아니나다를까 김기현 대표는 늑장 제소다라고 비판을 하셔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국회 윤리특위가 충분히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시 최고위원들 가운데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경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저 정도 얘기하고...저는 반대했던 의견은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으면저희보고 하라고 했으면 검토를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이 한 상태에서 저희보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해도 늑장제소라는 비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경태]
대표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늑장 제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을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형수]
일단 민주당의 오늘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여론에 등떠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쳤는데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을 의원총회 결의문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국민들께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남국 의원을 더 이상 감싸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이 공격이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절차로 보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되면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3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60일, 80일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께서 늑장 제소라고 해서 비판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판은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동으로 같이 제소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일 숙려기간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20일을 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30일 연장 필요 없이 바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한다면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늘 윤리위 제소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공동 징계안을 같이 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단독으로 따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죠?
[장경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징계안을 마련해서 제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진상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재산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면 본인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11억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예금과 채권이거든요. 본인 예금 6억을 누락한다든지 본인 채권 5억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문제, 상임위 시간에 만약 코인 거래가 있었다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행사 갔다온 전주혜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규모 면에서 만약 문제라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탈당 요구했던, 불법거래가 의심됐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땅이 2억 6000인데 45억밖에 못 받았다, 이런 규모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특위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조수진, 전주혜 의원 등도 윤리위에 제소 안 되어 계시던데 이런 부분도 윤리특위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 것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제소는 됐는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실제로 징계절차를 밟은 의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정도 있었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당 사례를 쭉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물타기 하고 저렇게 물타기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서른몇 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들께 제대로 이 사안을 규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다른 것을 우선해서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것까지 다 처리하고 이거 같이 하자.
[앵커]
우선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처리를 하시려면 그 징계에 대한 규정과 범위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어느 정도 양형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가상자산 얼마큼 보유했는지. 지금 여야가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합의하면 내일부터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징계부터 먼저 하는 게 진정성인지.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바로 가상자산... 지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바로 당장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김남국 의원부터 징계를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같이 처리하자,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장경태]
징계 절차는 들어간 겁니다. 저희도...
[앵커]
제소했습니까?
[장경태]
행정적 절차,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윤리위를 언제 상임위 날짜를 잡느냐 정도의 문제만 남아 있지 징계 여부와 기준과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양형기준들을 설정해 나갈 텐데요. 저는 그런 징계 논의의 속도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징계는 이제 윤리특위에 공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를 빠르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5월 내에 가능하다면 법안 이외의 숙려기간을 20일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법안들 충분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여야가...
[앵커]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양당이 정리를 하겠죠. 일단 정무위에서 결의안 채택하면 바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형수]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양당이 이미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앵커]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 바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바로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고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셨어요.
[박형수]
저는 그 부분도 굳이 지금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물타기가 되는 것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코인에 관한 거래내역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존돼 있고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열흘 뒤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위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징계수위가 네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제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일단 제명을 하려면 저희가 징계수위 그리고 표결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제명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참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경태]
만약 윤리특위에서 또 윤리자문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한다면 저는 네 가지 징계 수위 모두가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쨌건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상임위 시간 중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상임위 시간 내에 소위 의정활동 외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공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똑같은 범죄, 혹은 똑같은 잘못,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위가 여러 권한이 있는데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박형수]
강제수사권은 사실 없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될 것이지만 사기업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비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관건은 뭐냐 하면 본인의 동의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모든 거래내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김남국 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 여야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했다. 그걸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대선공약은 아닙니까?
[박형수]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약은 맞습니까?
[박형수]
2020년 총선 공약은 저희 당 차원에서 그 공약을 했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께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야 공히 발의했죠.
[앵커]
강훈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데 강훈식 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인가, 처리를 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형수]
그 부분을 자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여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 통과할 때 그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퇴장했습니다. 최연숙 의원 한 사람만 남아 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앵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퇴장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에요.
[장경태]
일단 국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300명이 다 동의해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과반 이상의 통과를 요하고요. 신속처리법안 5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연숙 의원 한분밖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과반 이상이 동의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속처리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날리면 논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거든요. 태영호 의원은 공천 약속을 한 것처럼 했다가 이진복 수석은 아니라고 하고.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약속이다, 후보께서 약속하셨다고 표현했는데 또 대선공약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정책본부장도 못 믿고 당의 최고위원도 못 믿고 또 총선 공약 자료집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근거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주요 역할과 핵심적인...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으셔야 하는데 이게 공약이 아니다라고 손 놓기에는 너무 이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연숙 의원 한 명 있는 것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선공약이냐,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발의돼 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공정과 상식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대선공약이냐, 아니냐, 약속했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강행됨으로 인해서 의료현장이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간호협회에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되면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장이 있다라면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방송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습니다. 줄줄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간호사법이 훨씬 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못하면 정말 정치권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재의결을 하기로 한 거죠, 민주당 입장은. 추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경태]
국정운영에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만 정치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정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하도록 제안만 할 게 아니라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도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정을 해놓고 그 후에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주시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의료계가 직군마다 갈등이 큰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박형수]
거기다 한말씀만 보태드릴게요, 짧게. 지금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 다시 개정 논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돌아온 상황에서 그걸 재의결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논의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걸 꼭 통과시켜놓고 논의해야 되고 거부해놓고 논의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황이니까 재의 표결을 하지 말고 여야 간에 논의를 해 봅시다.
[앵커]
시간관계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개최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까?
[박형수]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미리 알려지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간에 말씀하신 예로 보면 내일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18 헌법 수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박형수]
그 부분이 오늘 갑자기 나온 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뜻 드는 생각이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악재들 많잖아요. 이걸 타개하는 하나의 화두를 다시 던진 거 아니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헌법 전문 수정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잠깐 들어봤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간다고요? 전야제에 참석하는 겁니까?
[장경태]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다 내려가고요. 저도 방송 이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히 저는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장경태]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권이든 지방분권이든 지방자치 헌법개정과 관련된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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