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조치 검토

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조치 검토

2023.05.24.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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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는데,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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