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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앙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태악 중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윤관석·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간호법 관련해서 아마 대담 중에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녀 채용 의혹, 아빠 찬스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간부 6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의심 사례가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김민하]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뉴스죠.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간부 6명이 처음에는 언론에 오르내리고 문제가 됐었는데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급,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를 이른바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력 채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녀들을 응모하게 해서 면접위원들이 직역이 있거나 같이 일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들이거나 일부의 직원들은 내 자녀가 지원했어라는 것을 공개하고 또는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을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채용이 됐다, 이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상당히 파장이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런 절차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고. 아무튼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 견제가 없는 폐쇄적인 조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김민하]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라든가 또 문제제기,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조직의 방어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쉽게 비판하지 않고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권리를 다투는 그러한 법적인 쟁송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어려운 대상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이어져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여기가 사각지대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정황이 나오면서 이거 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상황이고 이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보니까 선관위 관계자가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권익위는 부패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채용 건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김민하]
이전부터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선관위 입장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논쟁적이어서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것들은 전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익위에 지금 이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하고 선관위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듯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 군데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선관위가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꿀보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는 선관위가 굉장히 바쁜데 각 당의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이라든지 재산신고라든지 하다못해 선거기간에 거리에 거는 현수막까지 다 선관위가 검인을 해야 돼서 바쁩니다마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가한 것이고 일이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고 승진도 빨리 돼서 좋은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내부에서 상당히 과정이 일반화돼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추측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조사의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안이 지금 일어난 것만 봐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감사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선관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선관위를 임의로 인지조사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존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특별감사에다가 전직 직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셀프감사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수사 부분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여당 차원에서도 지금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사단계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관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내일 긴급회의 마치고 나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선관위 입장을. 본인 거취 문제도 언급을 할까요, 어떨까요?
[김민하]
오늘 한 얘기를 보면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여러 모로 관리책임도 있고 또 이전에 소쿠리 투표 얘기도 있고 여러 모로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노태악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외풍이라든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시점이라든가 거취 의사표명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간에 앞으로도 임기가 상당히 남았거든요.
6년 임기인데 5년 정도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더 번지는 이유는 이 논란의 본질은 수사라든지 감사나 권익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소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관리할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관위 장악 시도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 공방으로 다른 측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민하]
그럴 수밖에 없죠.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할 일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 하는 일은 일종의 심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느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이냐도 선관위가 검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은 못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현수막에 어떤 문구는 되는데 왜 이 문구는 안 된다고 했느냐 등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따져본다면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나 이런 것들을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총선에 자신들이 유리한 그러한 선관위의 판단, 결정 이런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고 지금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사안만으로도 선관위원장이 직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체제가 아니죠, 비상근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나 이런 것들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실무 책임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보다는 지금 이 문제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후속 인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 인선을 할 때 여당에 가까운 또는 여당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사를 앉히기 위한 어떤 비판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직전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건 관련해서 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무징계 면직까지 도마에 올랐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아직 투표 결과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부결로 당론을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간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혹시 문제가 되면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소위 말하는 본회의 직회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이것을 심사하지 않으면 원래 이것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해서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로 이 법안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의료기관 외의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야당이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이 법안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3분의 2 미달하게 되면 부결되고 이것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299명 중에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4석인데 299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를 하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299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무소속, 정의당 합쳐도 여기에 미달하거든요. 이미 국민의힘이 114석이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론이 국민의힘 114석이 다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고 지금까지는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의요구 법안이기 때문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 물론 114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 건 때문에 114냐 113냐가 언론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3분의 1,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부결로 나왔을 때 3분의 2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간호법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간호사들의 지금 처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간호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의원들이 당론 표결을 따르지 않고 일종의 이탈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투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마지막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의도 정치의 생리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국면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일부는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호사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금까지는 전망해 왔습니다.
[앵커]
3분의 2 하면 98석 정도지금 국민의힘 의석수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표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이 진행 중이고. 이번 투표가 무기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표심의 향배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넓게 봤을 때 오늘 사안은 간호법입니다마는 앞으로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국회 역시 이런 식으로 야당 주도의 직회부,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재표결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일 것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야당이 왜 일방처리하느냐. 그리고 야당은 또 국회가 어쨌든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시지푸스의 노동도 아니고 법안을 만들면 그것이 효력이 없어지고 또 만들었는데 또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일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아무 법안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그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가. 어떤 의견차이가 있으면 의견을 좁혀가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일 텐데 왜 그것을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을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간호법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이 경우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래도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각자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대안을 가지고 논쟁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의 일방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하고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간극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그런 법안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을 때 그래도 이 법안은 여러모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것은 그래도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의 원천적으로 없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직회부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느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총선까지 가는 그림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갔을 때 결국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 선에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냐,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평론가님 옆으로 화면 보고 계신데 개표가 진행 중이고 대담 중에 평론가님과 얘기하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개표 결과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체포동의안 질문 정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이거든요. 사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이를테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문자를 받았다거나 물밑에서 접촉이 여러 갈래로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당론으로 당심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보통 자율투표로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당내 여론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형성된 맥락은 이 두 의원의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봉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까지 국민들이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검찰에서 좀 빨리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흐름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데 민주당이 협력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 등의 내용이 이성만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맥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 그 자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내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이면, 감싸는 모습,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도록 막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돈봉투 논란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안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류들이 맞부딪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자막처럼 다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가결해도 난감하고 부결해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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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앙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태악 중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윤관석·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됐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간호법 관련해서 아마 대담 중에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기로 하고. 먼저 자녀 채용 의혹, 아빠 찬스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간부 6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의심 사례가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김민하]
이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뉴스죠.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간부 6명이 처음에는 언론에 오르내리고 문제가 됐었는데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급,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를 이른바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력 채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자녀들을 응모하게 해서 면접위원들이 직역이 있거나 같이 일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들이거나 일부의 직원들은 내 자녀가 지원했어라는 것을 공개하고 또는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을 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채용이 됐다, 이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상당히 파장이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런 절차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고 있고. 아무튼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 견제가 없는 폐쇄적인 조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김민하]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라든가 또 문제제기,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조직의 방어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쉽게 비판하지 않고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권리를 다투는 그러한 법적인 쟁송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어려운 대상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이어져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여기가 사각지대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정황이 나오면서 이거 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상황이고 이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국민권익위원회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보니까 선관위 관계자가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권익위는 부패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채용 건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김민하]
이전부터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선관위 입장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논쟁적이어서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것들은 전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익위에 지금 이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하고 선관위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듯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 군데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선관위가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꿀보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는 선관위가 굉장히 바쁜데 각 당의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이라든지 재산신고라든지 하다못해 선거기간에 거리에 거는 현수막까지 다 선관위가 검인을 해야 돼서 바쁩니다마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가한 것이고 일이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고 승진도 빨리 돼서 좋은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내부에서 상당히 과정이 일반화돼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추측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조사의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안이 지금 일어난 것만 봐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감사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선관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선관위를 임의로 인지조사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존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특별감사에다가 전직 직원까지 대상으로 해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셀프감사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수사 부분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여당 차원에서도 지금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사단계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관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내일 긴급회의 마치고 나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선관위 입장을. 본인 거취 문제도 언급을 할까요, 어떨까요?
[김민하]
오늘 한 얘기를 보면 거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여러 모로 관리책임도 있고 또 이전에 소쿠리 투표 얘기도 있고 여러 모로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노태악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외풍이라든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시점이라든가 거취 의사표명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간에 앞으로도 임기가 상당히 남았거든요.
6년 임기인데 5년 정도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가 더 번지는 이유는 이 논란의 본질은 수사라든지 감사나 권익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해소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관리할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관위 장악 시도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 공방으로 다른 측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민하]
그럴 수밖에 없죠.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가 할 일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동안 하는 일은 일종의 심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느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이냐도 선관위가 검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은 못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현수막에 어떤 문구는 되는데 왜 이 문구는 안 된다고 했느냐 등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따져본다면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나 이런 것들을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총선에 자신들이 유리한 그러한 선관위의 판단, 결정 이런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고 지금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사안만으로도 선관위원장이 직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체제가 아니죠, 비상근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나 이런 것들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실무 책임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보다는 지금 이 문제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후속 인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 인선을 할 때 여당에 가까운 또는 여당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사를 앉히기 위한 어떤 비판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직전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건 관련해서 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무징계 면직까지 도마에 올랐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아직 투표 결과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부결로 당론을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간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서 혹시 문제가 되면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소위 말하는 본회의 직회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이것을 심사하지 않으면 원래 이것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해서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로 이 법안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의료기관 외의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야당이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이 법안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3분의 2 미달하게 되면 부결되고 이것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299명 중에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4석인데 299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를 하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299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무소속, 정의당 합쳐도 여기에 미달하거든요. 이미 국민의힘이 114석이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론이 국민의힘 114석이 다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고 지금까지는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의요구 법안이기 때문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 물론 114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 건 때문에 114냐 113냐가 언론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3분의 1,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부결로 나왔을 때 3분의 2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간호법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간호사들의 지금 처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간호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의원들이 당론 표결을 따르지 않고 일종의 이탈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투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마지막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의도 정치의 생리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국면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일부는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호사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금까지는 전망해 왔습니다.
[앵커]
3분의 2 하면 98석 정도지금 국민의힘 의석수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표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이 진행 중이고. 이번 투표가 무기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표심의 향배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넓게 봤을 때 오늘 사안은 간호법입니다마는 앞으로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국회 역시 이런 식으로 야당 주도의 직회부,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재표결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일 것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야당이 왜 일방처리하느냐. 그리고 야당은 또 국회가 어쨌든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시지푸스의 노동도 아니고 법안을 만들면 그것이 효력이 없어지고 또 만들었는데 또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일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아무 법안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그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가. 어떤 의견차이가 있으면 의견을 좁혀가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일 텐데 왜 그것을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을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간호법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이 경우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래도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각자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대안을 가지고 논쟁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의 일방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하고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간극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그런 법안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을 때 그래도 이 법안은 여러모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것은 그래도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의 원천적으로 없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직회부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느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총선까지 가는 그림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갔을 때 결국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 선에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냐,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평론가님 옆으로 화면 보고 계신데 개표가 진행 중이고 대담 중에 평론가님과 얘기하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개표 결과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체포동의안 질문 정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이거든요. 사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이를테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문자를 받았다거나 물밑에서 접촉이 여러 갈래로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당론으로 당심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보통 자율투표로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당내 여론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형성된 맥락은 이 두 의원의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봉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까지 국민들이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검찰에서 좀 빨리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흐름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데 민주당이 협력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 등의 내용이 이성만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맥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 그 자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 내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이면, 감싸는 모습,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도록 막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돈봉투 논란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안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기류들이 맞부딪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자막처럼 다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가결해도 난감하고 부결해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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