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강성 노조, 폭력집단화…민주당 책임 크다"
박주민 "윤석열 정권, 경찰 물리력 행사 종용 의심"
조해진 "김남국, 완전히 무단결근…세비 받아도 되겠나"
박주민 "회의 불출석 의원 월급 깎는 법안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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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경찰은 농성을 제압하기 어려워서 경찰봉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과잉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돌 양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과잉대응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쓰는 수단보다도 더 강한 수단을 썼을 때 과잉대응이죠. 그런데 저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불법 구조물을 치우려고 하는 경찰한테 정글에서 나무 벨 때 쓰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잉대응입니까. 그 노조 사무처장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경찰이 총을 쐈다면 그건 약간 보기에 따라서 과잉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앵커]
조해진 의원님은 과잉대응은 아니다. 과소대응이고 절제된 대응을 한 거죠. 박주민 의원님은요?
[박주민]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봉 사용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 총을 쐈다면 과잉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총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경찰봉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 때조차도 머리, 얼굴, 그것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은 경찰이 다가오니까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영상에서. 그러니까 정글도라는 걸 경찰을 향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쇠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쇠파이프 사용도 초기에 앞모습 보면 경찰들 향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사다리차를 두들기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권총을 사용할 정도의 물리적 저항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를 향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겨냥해서 계속 경찰봉을 휘둘러서 머리를 가격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잉한 진압이 맞는 것 같다.
[앵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일부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금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경우에 특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잉한 진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건설노조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리한 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찰도 다쳤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조해진]
보도를 보면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이렇게까지 폭력 집단화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권교체 과정에서 탄핵 촛불집회 때 민노총 또 다른 노조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촛불청구서 받고 초기에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유화적인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민노총은 아예 그냥 폭력집단화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린치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린치까지 하는데도 경찰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강성노조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폭력이다 또는 린치다라는 인식도 못할 정도로까지 가버려서 지금 저분도 보면 참 딱한 게 저렇게 칼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둘러서 경찰 다치게 한 건 그냥 교통방해죄를 빼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입니다. 이건 기본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알았다면 이게 폭력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방치돼 놓으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폭력에 불감증이 있어져버린 거예요. 저분은 아마 저렇게까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비호하니까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다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경찰이 일부러 폭력을 유도한 것으로도 의심된다라고 비판하던데요.
[조해진]
폭력을 유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폭력을 방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성 노조들이 불법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불감증에 젖어서 자해행위거든요, 저거는. 조금 전의 저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저분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으면 상당 인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비호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앵커]
야당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캡사이신, 물대포도 부활하는 것 같고 살수차도 지금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농성탑을 쌓았다. 이건 사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한 거고,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따르면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압을 할 때. 그런데 머리를 다친 거죠.
[박주민]
국가가 일반 사인하고 다른 이유는 물리력을 독점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된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규정과 규칙을 위반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 수뇌부, 또는 정권에 의해서 종용되거나 독려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도 다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느냐.
[박주민]
경찰분들이 다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역시 따로 수사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처벌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한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대응 규칙이 있는데 그 대응 규칙에서 벗어난 진압은 잘못된 것 아니랴는 비판이시거든요.
[조해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이쪽은 플라스틱 경찰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딱 이렇게 때릴 때는 규정에 따라 맞췄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규정에 맞춰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경찰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진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주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다가오니까 정글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잡고 휘둘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건 영상을 안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은 명백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조해진]
칼을 놓는 장면만 영상을 보셨겠죠. 보도에는 분명히 칼을 휘두른 것으로 돼 있고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다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야 입장 차가 크고 그리고 민노총도 앞으로 계속 집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 관련돼서 경찰의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논란도 더 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고위직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 관련해서 네 건을 일단 수사 의뢰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외부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도록 열어놓는 방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지금 힘을 합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방향성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 없는 거죠?) 네 이견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건 뭐 다 (원내)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것까진 이견이 없고….]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건 사실 어제 이미 결정 난 거고요. 세부적인 걸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몇 차례 더 만나야 하고.]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어제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발표. 그리고 쇄신안 발표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세요?
[박주민]
일단 지금 네 건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네 건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도 감사를 하겠다,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이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질 부분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중앙선관위, 독립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감찰도 받지 않았고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직무라든지 또는 인사라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감사받을 건 감사받고 검증받을 건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기관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조차 훼손되는 것은 안 좋지 않냐.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죠?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그 선에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가 저렇게 특혜채용 의혹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조해진]
그동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 태도를 보이듯이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아무도 터치 못한다. 문제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정당, 국회, 사법부, 청와대까지 서로 감사를 통해서,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서로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수용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국가가 굴러가는데 선관위만 우리는 노터치다 하면서 스스로 성역이 되고 그 안에서 결국은 통제 불능의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할 거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앵커]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는요.
[조해진]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앵커]
그런데 어제 주목되는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현직 고위직 자녀들만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들도 다 한 번 보겠다. 그리고 친인척도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해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속단할 수 없는데 그동안의 풍토라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며칠 사이에 벌써...
[앵커]
이게 비단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해진]
네, 새로운 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쇄신책도 그 이후에 종합적인 쇄신책이 나와서 선관위가 외부에서 건드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신뢰성을 잃고 독립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새출발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또 좀 더 깊은 범위의 진상규명이 지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저희 당의 원칙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서 혹시나 저희들이 소의 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소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주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은 다 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 기관의 헌법상의 성질이나 역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주장을 보면 최근에 새로 사무총장 이번에 사퇴했고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요구는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조해진]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노태악 위원장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아마 대법관 중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임명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터치할 수 없죠.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 몫으로, 대통령도 3명 추천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런 의도를 의심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이기도 하고 총리급 대우를 받고 대법관 겸직이잖아요. 이참에 겸직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두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요?
[박주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돼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재임하기 이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다른 누가 지명이 되더라도, 또 누구에 의해서 지명이 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적인 위상, 여기에는 잘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했고, 권익위는 또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국정조사도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출석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다. 정신이 거기에 팔렸을 거라고 추정된다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자진 사퇴가 맞겠다?) 네 맞겠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도 윤리위원회에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밝힐 건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아직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나 봐요?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윤리위원회에 어차피 지금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도 제소하고 야도 제소한 상태라서 다른 상황과 달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도 야도 제소한 상황인데 내용은 다르죠?
[박주민]
내용은 좀 다르죠. 다른데 윤리위에서는 다 포함해서 검토하게 돼 있는 거고.
[앵커]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박주민]
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앵커]
그 부분으로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닌가요?
[박주민]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윤리특위에 제소된 만큼 특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조해진]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아직 국회 윤리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된 것은 아직 몇 가지 사안밖에 없잖아요.
[조해진]
저희가 윤리특위에 제소할 때 구체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계 내용까지 딱 명시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명에 이르는 징계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징계를 스스로 자청해서 사퇴하게 되면 윤리위 징계까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2주 넘게 휴가를 내고 잠행을 한 김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서 정치권 안팎에서 무노동, 무임금 논란이 일고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저는 20대 국회 말미에 우리 당, 일하는 국회 만들기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특위 활동 결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의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회의 일수에 비례해서 월급과 수당을 깎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 법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박주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가 있고.
[앵커]
통과 안 됐죠?
[박주민]
통과 안 됐고 21대 때는 아예 그 법이 아직도 발의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오지 않고 그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도도 없는데 김남국 의원보고 무조건 그 부분을 깎아서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러면 전에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 법안을 다시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상임위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금을 주지 않는 법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앵커]
지금 거의 상시국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국회가 열려 있는데 회의 때 나오지 않는다. 휴가를 쓰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다.
[조해진]
회의는 당연히 본회의고 상임위가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회의 일정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관심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라는 게 거기 들어가서 바로 회의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회의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본인이 질의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회의 준비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속한 정당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몸담은 지역구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의도 안 나왔죠. 그렇다고 동선을 보니까 지역구 업무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정당 업무를, 민주당 관련 업무를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완전히 무단 결근이고 사보타주 아니냐. 그렇게 세비를 받아가면 되느냐 하는 주장인데 그거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을 대변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이참에 그 법안 한 번 더 발의해 주세요.
[박주민]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몇몇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발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중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하면 계파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친명, 비명계 갈등 참새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면 당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박주민]
이낙연 대표님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그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언제 귀국하시죠?
[박주민]
저도 모르겠습니다. 6월 말 이야기도 나오고 7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해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 돼서 지금까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힘든 과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지고 나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됐더라면 또 어땠을까?
또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가서 당을 진두지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이낙연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박광온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신 것 같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그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당내 역학구도상으로는 순기능이 될지, 갈등 지양적으로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야당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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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경찰은 농성을 제압하기 어려워서 경찰봉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과잉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돌 양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과잉대응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쓰는 수단보다도 더 강한 수단을 썼을 때 과잉대응이죠. 그런데 저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불법 구조물을 치우려고 하는 경찰한테 정글에서 나무 벨 때 쓰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잉대응입니까. 그 노조 사무처장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경찰이 총을 쐈다면 그건 약간 보기에 따라서 과잉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앵커]
조해진 의원님은 과잉대응은 아니다. 과소대응이고 절제된 대응을 한 거죠. 박주민 의원님은요?
[박주민]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봉 사용에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 총을 쐈다면 과잉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총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경찰봉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 때조차도 머리, 얼굴, 그것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은 경찰이 다가오니까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영상에서. 그러니까 정글도라는 걸 경찰을 향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쇠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쇠파이프 사용도 초기에 앞모습 보면 경찰들 향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사다리차를 두들기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권총을 사용할 정도의 물리적 저항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를 향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겨냥해서 계속 경찰봉을 휘둘러서 머리를 가격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잉한 진압이 맞는 것 같다.
[앵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일부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금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경우에 특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잉한 진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건설노조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리한 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찰도 다쳤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조해진]
보도를 보면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이렇게까지 폭력 집단화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권교체 과정에서 탄핵 촛불집회 때 민노총 또 다른 노조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촛불청구서 받고 초기에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유화적인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민노총은 아예 그냥 폭력집단화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린치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린치까지 하는데도 경찰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강성노조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폭력이다 또는 린치다라는 인식도 못할 정도로까지 가버려서 지금 저분도 보면 참 딱한 게 저렇게 칼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둘러서 경찰 다치게 한 건 그냥 교통방해죄를 빼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입니다. 이건 기본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알았다면 이게 폭력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방치돼 놓으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폭력에 불감증이 있어져버린 거예요. 저분은 아마 저렇게까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비호하니까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다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경찰이 일부러 폭력을 유도한 것으로도 의심된다라고 비판하던데요.
[조해진]
폭력을 유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폭력을 방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성 노조들이 불법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불감증에 젖어서 자해행위거든요, 저거는. 조금 전의 저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저분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으면 상당 인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비호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앵커]
야당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캡사이신, 물대포도 부활하는 것 같고 살수차도 지금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농성탑을 쌓았다. 이건 사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한 거고,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따르면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압을 할 때. 그런데 머리를 다친 거죠.
[박주민]
국가가 일반 사인하고 다른 이유는 물리력을 독점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된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규정과 규칙을 위반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 수뇌부, 또는 정권에 의해서 종용되거나 독려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도 다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느냐.
[박주민]
경찰분들이 다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역시 따로 수사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처벌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한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대응 규칙이 있는데 그 대응 규칙에서 벗어난 진압은 잘못된 것 아니랴는 비판이시거든요.
[조해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이쪽은 플라스틱 경찰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딱 이렇게 때릴 때는 규정에 따라 맞췄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규정에 맞춰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경찰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진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주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다가오니까 정글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잡고 휘둘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건 영상을 안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은 명백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조해진]
칼을 놓는 장면만 영상을 보셨겠죠. 보도에는 분명히 칼을 휘두른 것으로 돼 있고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다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야 입장 차가 크고 그리고 민노총도 앞으로 계속 집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 관련돼서 경찰의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논란도 더 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고위직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 관련해서 네 건을 일단 수사 의뢰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외부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도록 열어놓는 방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지금 힘을 합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방향성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 없는 거죠?) 네 이견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건 뭐 다 (원내)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것까진 이견이 없고….]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건 사실 어제 이미 결정 난 거고요. 세부적인 걸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몇 차례 더 만나야 하고.]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어제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발표. 그리고 쇄신안 발표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세요?
[박주민]
일단 지금 네 건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네 건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도 감사를 하겠다,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이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질 부분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중앙선관위, 독립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감찰도 받지 않았고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직무라든지 또는 인사라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감사받을 건 감사받고 검증받을 건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기관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조차 훼손되는 것은 안 좋지 않냐.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죠?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그 선에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가 저렇게 특혜채용 의혹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조해진]
그동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 태도를 보이듯이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아무도 터치 못한다. 문제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정당, 국회, 사법부, 청와대까지 서로 감사를 통해서,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서로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수용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국가가 굴러가는데 선관위만 우리는 노터치다 하면서 스스로 성역이 되고 그 안에서 결국은 통제 불능의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할 거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앵커]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는요.
[조해진]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앵커]
그런데 어제 주목되는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현직 고위직 자녀들만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들도 다 한 번 보겠다. 그리고 친인척도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해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속단할 수 없는데 그동안의 풍토라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며칠 사이에 벌써...
[앵커]
이게 비단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해진]
네, 새로운 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쇄신책도 그 이후에 종합적인 쇄신책이 나와서 선관위가 외부에서 건드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신뢰성을 잃고 독립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새출발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또 좀 더 깊은 범위의 진상규명이 지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저희 당의 원칙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서 혹시나 저희들이 소의 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소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주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은 다 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 기관의 헌법상의 성질이나 역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주장을 보면 최근에 새로 사무총장 이번에 사퇴했고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요구는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조해진]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노태악 위원장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아마 대법관 중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임명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터치할 수 없죠. 만약에 그것을 대통령 몫으로, 대통령도 3명 추천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런 의도를 의심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이기도 하고 총리급 대우를 받고 대법관 겸직이잖아요. 이참에 겸직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두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요?
[박주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돼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재임하기 이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다른 누가 지명이 되더라도, 또 누구에 의해서 지명이 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적인 위상, 여기에는 잘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했고, 권익위는 또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국정조사도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출석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다. 정신이 거기에 팔렸을 거라고 추정된다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먼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자진 사퇴가 맞겠다?) 네 맞겠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도 윤리위원회에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밝힐 건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아직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나 봐요?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윤리위원회에 어차피 지금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도 제소하고 야도 제소한 상태라서 다른 상황과 달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도 야도 제소한 상황인데 내용은 다르죠?
[박주민]
내용은 좀 다르죠. 다른데 윤리위에서는 다 포함해서 검토하게 돼 있는 거고.
[앵커]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박주민]
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앵커]
그 부분으로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닌가요?
[박주민]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윤리특위에 제소된 만큼 특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조해진]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아직 국회 윤리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된 것은 아직 몇 가지 사안밖에 없잖아요.
[조해진]
저희가 윤리특위에 제소할 때 구체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계 내용까지 딱 명시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명에 이르는 징계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징계를 스스로 자청해서 사퇴하게 되면 윤리위 징계까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2주 넘게 휴가를 내고 잠행을 한 김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서 정치권 안팎에서 무노동, 무임금 논란이 일고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저는 20대 국회 말미에 우리 당, 일하는 국회 만들기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특위 활동 결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의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회의 일수에 비례해서 월급과 수당을 깎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 법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박주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가 있고.
[앵커]
통과 안 됐죠?
[박주민]
통과 안 됐고 21대 때는 아예 그 법이 아직도 발의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오지 않고 그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도도 없는데 김남국 의원보고 무조건 그 부분을 깎아서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러면 전에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 법안을 다시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상임위나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금을 주지 않는 법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앵커]
지금 거의 상시국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국회가 열려 있는데 회의 때 나오지 않는다. 휴가를 쓰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다.
[조해진]
회의는 당연히 본회의고 상임위가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회의 일정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관심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라는 게 거기 들어가서 바로 회의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회의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본인이 질의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회의 준비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속한 정당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몸담은 지역구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의도 안 나왔죠. 그렇다고 동선을 보니까 지역구 업무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정당 업무를, 민주당 관련 업무를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완전히 무단 결근이고 사보타주 아니냐. 그렇게 세비를 받아가면 되느냐 하는 주장인데 그거는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을 대변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이참에 그 법안 한 번 더 발의해 주세요.
[박주민]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몇몇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발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중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하면 계파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친명, 비명계 갈등 참새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면 당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박주민]
이낙연 대표님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그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언제 귀국하시죠?
[박주민]
저도 모르겠습니다. 6월 말 이야기도 나오고 7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해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 돼서 지금까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힘든 과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지고 나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됐더라면 또 어땠을까?
또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가서 당을 진두지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이낙연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박광온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신 것 같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그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게 당내 역학구도상으로는 순기능이 될지, 갈등 지양적으로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야당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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