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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를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일대일 마크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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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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