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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참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엉터리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SNS에 대법원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편향으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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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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