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사진 잘못 찍었다가 간첩으로 처벌될 수도...여행 때 주의해야

中서 사진 잘못 찍었다가 간첩으로 처벌될 수도...여행 때 주의해야

2023.06.24.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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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시위현장이나 방산시설을 잘못 촬영하거나 중국에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했다간 간첩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법으로 규정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건데, 특히 중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백지시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에서 이런 시위 장면이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간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지난 4월) :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하거나 정탐할 때만 적용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중국에 비판적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조사를 하거나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북·중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추방되면 10년 이내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손준호 선수의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긴급체포되면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고 영장만으로도 7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이라든가 외국 언론인, 심지어는 학자, 사회활동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외교부는 중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반간첩죄 관련 안전 문자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주혜나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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