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업준비생 채용서류 폐기·알림 의무화 추진

與, 취업준비생 채용서류 폐기·알림 의무화 추진

2023.07.01. 오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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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 서류를 폐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어제(3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 알·파·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서류 유출과 그룹 BTS 멤버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노출돼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도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와 예비군 권리 보장에 이어 특위가 내놓은 3호 청년정책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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