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6명 넘기기로…해병대 수사단 ’8명 결론’과 차이
대대장 2명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지침 어겨"
’혐의 인정’ 대대장 2명 인지 통보서 경찰 이첩
6명 넘기기로…해병대 수사단 ’8명 결론’과 차이
대대장 2명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지침 어겨"
’혐의 인정’ 대대장 2명 인지 통보서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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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첩 자료에는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기존에 관련자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네요.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8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건데요.
우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수색 활동과 관련한 지휘 라인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장 등 4명도 문제가 식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기에는 제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빼고 각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중위와 상사,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지만, 조사본부는 이들이 순직 해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합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고요?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했습니다.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 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사고임에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 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짧은 조사 기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즉 2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는데,
3대 범죄 이관 후 발생한 변사 사건 가운데 경찰에 넘긴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넉 달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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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첩 자료에는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기존에 관련자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네요.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8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건데요.
우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수색 활동과 관련한 지휘 라인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1사단장 등 4명도 문제가 식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기에는 제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빼고 각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중위와 상사,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지만, 조사본부는 이들이 순직 해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합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고요?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했습니다.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 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사고임에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 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짧은 조사 기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즉 2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는데,
3대 범죄 이관 후 발생한 변사 사건 가운데 경찰에 넘긴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넉 달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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