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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을 목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구성 시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고, 피해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배·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최종 처리까지는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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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고, 피해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배·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최종 처리까지는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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