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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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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법은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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