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이재명 대표 단식은 결국 '방탄단식'..'혐의 입증 실패' 프레임 멈춰야"

윤기찬 "이재명 대표 단식은 결국 '방탄단식'..'혐의 입증 실패' 프레임 멈춰야"

2023.09.12. 오후 4: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지난 주말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또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마지막 출석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윤기찬): 예 안녕하세요.

◇ 이승훈: 반갑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까요?

◆ 윤기찬: 이거는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더 조사한 다음에 이 대표님을 불렀다고 그러면 그런 일종의 의심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 대표에 대한 현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이 대표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난번 소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검찰과 변호인 간 서로 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완결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또 어떤 시각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결되지 못한 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도 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법리상 결함이 있나 의심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건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법조인이 아닌 상황이라 제가 그 말에 무게를 두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점 판단 시점이 만약에 12월, 1월, 2월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의심이 타당할 일면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리상 결함이라는 것은 지금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 만약에 특정 다른 목적을 통해서 됐다면 그건 분명히 위법인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분이 관여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에둘러 댄 거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는 되지만 현재 검찰이 그리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또는 혐의점인 대강의 얼개를 보면 범위상 결합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만 남아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예 어찌 됐거나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권칠승 대변인이 사법적 대응이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윤기찬: 글쎄요. 일단은 제도상으로 보면 공수처에 고발할 수는 있겠죠.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까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어떤 직위 남용 아닌가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에 여러 가지 방탄을 사용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고 심지어는 자연인으로서의 건강을 또 조사를 위해서 약간 훼손시키시는 때 관점에 따라서는 단식에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소환 통보를 받기 이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제가 뭐 공익적 단식이라고 저도 흔쾌히 인정 드리겠지만 소환 통보 두 번 불응한 이후에 단식에 들어가신 거라서 일단 이게 어떤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완전히 희석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권한남용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당 대표께서 본인의 특권을 남용하고 계신 건지 저는 글쎄요. 국민들 시각은 분분할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조사를 받았어요.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으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찰 조사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 법에 검찰 조서라는 게 조서 작성하는 사람은 검사이거든요. 그 진술하시는 분은 조서 내용 주체는 사실은 또 피의자예요.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내가 얘기한 대로 진술이 돼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조사 자체에서. 그게 이제 기명 날인입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날인하거나 무인을 찍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형사법상 이것은 적법한 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없어요. 다만 오늘 나가셔서 지난번 거를 다시 조서 열람을 하거든요. 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날인할게라고 하시면 그때는 형사법상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죠.

◇ 이승훈: 이게 아주 단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서명 날인까지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장 큰 관심이 이겁니다.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인데요.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는 18일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영장 청구 시점 언제쯤 될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 윤기찬: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오늘 출두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나서 18일쯤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출두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시점이 늦어졌겠죠. 아마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면 그 시점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게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야지만 이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12월달로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져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영장 청구 사안이지만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요소가 된다면 저는 검찰이 반드시 영장 청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승훈: 지금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변수가 생겼는데 그 변수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지금 몸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윤기찬: 왜냐하면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이재명 당 대표께서 단식을 끝내는 시점이 예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건강 상태를 저희가 추단해서 아 이때쯤 괜찮으시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단식을 끝낼 시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21일, 25일 본회의에서 상정 보고되게 하려면 이 시점은 이미 제한돼 있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영장 청구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넘기든가 그렇다면 넘기게 되면 또 이게 영장 청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계속 갖고 가느냐라는 정치적 공세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12월달은 너무 늦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지 영장 청구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점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영장 청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시점과 영장 청구 시점에 비교를 보면 저는 영장 청구 없이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방탄을 사용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피의자인 이재명 당 대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야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될 여지도 없지않아 있다고 본다면 그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과연 이게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단언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이승훈: 이재명 대표 단식 말씀하셔서 그 얘기 좀 들어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검찰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야 할 그럴 시기가 온 건 아닐까요?

◆ 윤기찬: 그러니까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당 대표께서 사실은 단식에 들어갈 때 내세운 명분 자체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나 국정 잘못하고 있어. 민생 파탄이고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어. 이거 다 인정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뒤늦게 이미 방류 시작했는데 나 반대야. 사실은 반대였어. 이거 인정해.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안을 쇄신해. 그럼 모든 걸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가가지고 단식 풀어요라고 하면 그게 인정하는 꼴인데 저는 이게 출구 전략을 너무 맞물려서 광범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이나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특정하게 해놓으면 그거 지금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푸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전부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린 이재명 당 대표의 입지를 완전히 넓히고 현재 여당과 당정은 우리 다 잘못했어. 이걸 인정을 하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 이승훈: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1시 23분쯤에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수원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박원석 전 의원이 있으니까 그때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의혹 이 얘기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대선 공작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 윤기찬: 일단은 외견상 이분들이 누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차치하고 드러나는 외견상으로 분명히 뭔가 허위 보도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이것은 실수 보도가 아닌 허위 보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주어가 바뀌거나 또는 분명히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찬반이 A안 B안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A안에 맞춰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B안 자체는 원래 진술을 한 사람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은 사람의 말을 믿는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뭔가 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김만배 신학림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내렸지만 2021년도 10월경에 대장동 몸통은 아마 윤석열 후보다. 몸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요 SNS에. 그리고 나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나와서 의원들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수사시키겠다 수사 지시하겠다고 해서 수사를 지시해요. 그 수사에서 나온 것이 남욱 변호사의 문제되는 여러 가지 말들과 그다음에 조우영 씨 당사자죠 이 사람의 진술을 확보를 해요. 거기 보면 남북 진술은 애매하지만 조우영 씨의 진술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윤석열 당시 그분이 본 적도 없고 나 만난 적도 없다고 분명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질까지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 조서들이 검찰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유출이 돼서 모 방송사에서 마치 윤석열 당시 후보가 봐준 것처럼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서 뭔가 밝혀주든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 수장 김오수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인 이정수 그 당시 검사장인가요? 이분들하고 그 이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당적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박범계 장관의 묵인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안은 다 보고되거든요. 그렇다면 박범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등을 행사해서 적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이게 최소한 묵인 방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인 것이죠.

◇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청취자 가운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요. 당내에서도 구체적 증거가 좀 더 나와야 한다는 신중론 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게 당을 떠나고 진영을 떠나서요. 이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 대신 정치를 하는 건데 누군가를 뽑는 과정에서 뭔가 왜곡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걸 뿌리 뽑는 차원에서라도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 함께 이걸 다 파헤쳐보자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전에 저희가 병풍 사건에서도 뜨뜨미지근해지고 1년 6개월인가 이분이 안 받았어요. 그
김대엽 씨가. 그리고 그 병풍 사건의 수혜를 봤던 인과관계 입증은 정량적으로 입증은 안 되지만 수혜를 봤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렇게 봤다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해를 본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면밀히 파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을 마음 놓고 벌일 수가 없다.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검찰에 나온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합니다. 검찰이요. 증거를 못 찾기 때문에 사실 증거를 못 찾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찾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김성태 전 회장은 1월달부터 이거 내가 이재명 대표께 보고된 걸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대납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 바꿨다 했다 바꿨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와 부합되는 객관적 정황적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이재명 당 대표를 불러서 말들이 신빙성 있는지를 묻고 정황들에 대해 상황 묻고 하는 것들이 이게 수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 과정,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서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최대한 협조하시고 나 다 드러내서 보여줄게. 없지.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없잖아. 이렇게 뒤늦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조사를 받기 전에 없다고 그러면 이건 단정하시는 거죠. 경험적 증거가 아니고.

◇ 이승훈: 함께 오늘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기찬: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