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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에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생이나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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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생이나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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