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적자·부채' 주식은 '백지신탁' 불가능?...김행 해명 따져보니

[팩트와이] '적자·부채' 주식은 '백지신탁' 불가능?...김행 해명 따져보니

2023.09.24.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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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주식 파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 맞는 말인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처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먼저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 주장대로 비상장주식을 직접 파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은 다릅니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신탁 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주식을 팔기 어려웠던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지난 19일) :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실적) 공개를 보고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친한 가족분들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백지신탁에서는 주식 매수자를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 거라며 후보자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신탁을 하고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탁을 할 수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후보자가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YTN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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