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과적으로 무능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Y녹취록]

"검찰, 결과적으로 무능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Y녹취록]

2023.09.27.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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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로선 기사회생이고,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에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혁진> 일단 영장의 기초가 되는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혐의마다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위증교사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혐의가 소명된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와 백현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예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은 위증교사인 것 같고 백현동과 쌍방울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일관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명 자체가 부족하니까 증거에 대해서 더 볼 것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결론이야 어찌됐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백현동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사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직접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간접증거나 이런 증거들은 인정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위증교사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라도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 왔다, 이런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혁진>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혐의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장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김인섭 씨나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의 대상에서 빼기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도 부족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담당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정혁진>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첫 번째는 지난번 윤관석 의원 케이스 있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거기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회기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영장 재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수사를 보강해서, 지금 판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다 마친 다음에 영장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거치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기국회잖아요.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또 임시회 열리고 그러면 하세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추석 지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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