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소명이 덜 됐다는 것" [Y녹취록]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소명이 덜 됐다는 것" [Y녹취록]

2023.09.2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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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소명이 덜 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영장 발부라는 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이것을 저울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저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쪽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인 수사 자료들 또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혐의가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첫 번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성훈>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혐의 자체는 배임입니다. 한마디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인섭 등 친분이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과의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200억 원의 확정적인 수익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하도록, 참여를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2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 이것이 배임의 혐의점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핵심적인 취지는 결국 백현동 개발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들긴 하지만 자세하게 문자로 쓴 내용 중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고의적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0억 원을 안 받았으면 배임인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은 고의범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이라든지 다르게 그런 배임적인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면 아마 배임 말고 뇌물죄로도 같이 기소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임 이외에 범위를 인정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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