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기사회생' 이재명...남은 수사·재판은?

[뉴스큐] '기사회생' 이재명...남은 수사·재판은?

2023.09.27.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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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과 이후 전망까지계속해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수사 첫발을 뗀 게 2021년 9월이었으니까 장장 2년에 걸친 수사가 끝났고 국회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을 거쳤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기각 결정 이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법리 다툼을 할 텐데 이 시점 이후 검찰에게 불리한 점, 기각 사유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혐의를 보완한 이후에나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 수사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공판 절차 단계에서도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법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숨은 돌렸습니다마는 범죄혐의가 소명될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발언 자체가 위증을 교사할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끌어내야 하고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법리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아까 혐의 소명할 때까지 검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소까지도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이라는 건 기소해 둔 뒤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해 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법리적인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리다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기각 사유로 돌아와서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 한마디로 하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지만 핵심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례적으로 길었다니까 건 그만큼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다는 걸까요?

[박성배]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자체가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구속영장 청구서 첫 페이지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 사실, 구속의 필요성을 적는 란이 있는데 보통 범죄 사실이나 구속의 필요성은 그 양이 많댜 보니 검찰이 별지로 구성합니다.

그 마지막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상당히 칸이 좁아서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그 칸에 맞춰 간단하게 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829자에 이른다는 것은 영장전담판사도 역시 별지 형태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고 봐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추상적으로 기재했다가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 나름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충실히 판단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상세한 근거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현장 연결해 봐도 어느 정도 정치 공격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혐의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역시나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박성배]
사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 사건과 다르게 관련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 있습니다. 이른바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김인섭 씨가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에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체에 이익을 준 반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을 때 배임죄가 성립할지 딱 부러지는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검찰은 이를 극복하고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부했다는 취지를 구속영장 법리사실이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관여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여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적시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반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사업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R&D 부지를 확보했다 등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사안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의문을 남겨둔 상황이라 관련 사실관계에 비춰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800만 달러의 성격이 쟁점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역시나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지금까지 관련자료에 의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배]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시로 보고를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 내용이 비춰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대화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 사건의 또 다른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성남FC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마는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무엇보다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은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가 양해한 공모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만의 기대를 걸고 일정한 대북송금을 해 주었지 나와 일정한 협의를 한 단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주장이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박성배]
대통령이 아닌 경기도지사 신분으로서 일정한 기업에게 대북 사업과 관련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만약 이를 전제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전수뢰죄가 문제가 되는데. 그 수준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법리적 주장이 어느 정도 영장전담판사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현동, 대북송금 혐의는 소명 부족 이렇게 판단했는데. 과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서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 씨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건데.

녹취록에 비춰볼 때는 위증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주된 혐의는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이고 법정형에 비춰보더라도 훨씬 더 중하게 평가받아야 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위증교사만 입증된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는 201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도 아닌 비교적 과거에 발생한 사건, 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을 발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혐의 소명 파트였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여부를 사건별로 판단한 부분도 있어요.

[박성배]
일단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었다, 관련자 진술자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도 확보되었다는 취지인데 증거가 확보된 이상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툼의 영역으로 남겨둬야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는 범죄혐의 소명을 전제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상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검찰이 주목한 대목이 뭐였냐면 거대 야당 대표 지위였거든요. 거대 야당 대표 지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이 시각과 법원의 시각이 정반대였어요.

[박성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상당 부분 정성을 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을 반복한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현재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더러 있고 없다고 볼 만한 정황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그 사유를 적시하는 부분도 범죄혐의 소명과 연동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범죄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섰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상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무튼 영장 발부라는 게 불구속 수사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그런 장치인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검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모순됐다,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 주변 인물에 의한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증교사 부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흔치 않고 그 부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법정형이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피의자,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상당 부분 적시했는데 이 부분은 공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범죄혐의 소명이었습니다. 만약 온전한 범죄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전담판사도 증거인멸 우려를 손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질문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 그 가능성 하나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가 기소가 되면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가. 바꿔 말해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거든요. 먼저 영장 재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영장 재청구 가능성, 상당히 희박합니다.1987년 현행 헌법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경우가 모두 3차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포함해서입니다. 한 번도 영장 재청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 기간 상당한 물적, 인적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해냈다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라 사실관계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또 대장동, 성남FC까지 포함해서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인데.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혐의가 기소되면 크게 세 가지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동시에?

[박성배]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현재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논리해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백현동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혐의는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었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 왔고 격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오랜 기간 지속돼 오다가 다음 달 6일 이제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상당 부분 재판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이 기소된다면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판 편의를 위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의 사건을 병합한다면 이때는 재판이 2년이 지속될지, 3년이 지속될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백현동 사건이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면 대장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이 있고 그 기록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박성배]
그러한 사정 때문에 굳이 병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만약 병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심만 1년 훌쩍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나름대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데. 적어도 다음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반면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렇지만 1심이 선고된다고 해서 양측이 그대로 불복하지 않겠죠. 항소심, 상고심이 예정돼 있어서 당장 의원직 상실 등의 신분상 불이익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종식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짧게만 한 가지 더. 공직선거법 또 대장동, 백현동 묶어서 하나. 그리고 대북송금 혐의.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재판은 어떤 게 될까요?

[박성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장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백현동 의혹을 판단할 만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끼치지 않았는지 그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일정한 판례가 생성되고 그 판례에 의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재판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법리적 주장이 먹혀들어간다면 무죄의 가능성도 더러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 앞으로 남은 수사, 재판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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