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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 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내란이나 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났고, 필요한 경우 '머그 샷'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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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내란이나 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났고, 필요한 경우 '머그 샷'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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