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유인촌 임명...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尹, 신원식·유인촌 임명...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2023.10.07.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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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야권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선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앵커]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반헌법적 책동이다,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윤기찬]
국정 발목을 넘어서서 이것은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예컨대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표현하지만 뭐하지만 본인의 다짐이 뭐였냐 하면 재판 지연을 개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재판 지연이 되게 되면 국민한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이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어쨌든 재판을 3씩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10개고.

그렇다면 더욱더 자제를 했어야 돼요. 그걸 당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당 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가 재판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을 결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부결한다.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였으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가세하는 정도의 이런 국회 대략의 의사를 모으는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법에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부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 관행에 있어서도 사실 지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던 이유는 사법부에 대해서 자제를 한다라는 취지의 사법 독립을 보장해 주는 취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 부결됐던 정기승 씨에 대한 경우에는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가 컸거든요.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반대하면서 대법원장을 부결시킨다. 저는 이것은 향후 대법원의 독립, 법원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현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무슨 사안만 생기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몰고 가는데요. 적어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만이 아닙니다. 국민 다수가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10억 상당의 재산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또 부적절한 판시 사유. 그리고 이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법의 변경을 몰랐다는 방식으로 해명하면서 계속 송구하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헌법이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한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임명동의를 할 수 없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과거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론 야당의 문제 제기들이 했었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균용 후보자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코드인사냐, 이념적 편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었지, 개인적 비위라든가 과연 판결에 있어서의 현저한 형평을 잃은 판결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에서도 사법의 공백보다는 이 정도 인사라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뿐이지, 과거에 만약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하면 당연히 부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맞춰 국회가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재판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이제 시작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고요.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사법 파동입니다. 법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요.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방탄용으로 대법원장을 부결시켰다는 비판은 맞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한 가지 반박을 드리면, 어쨌든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대법원의 인사, 법관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이후에 보직이 정해지는 거라서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지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이 갑니다.

사건 자체가 3년 이상 가고 국회의원의 경우,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의 거의 다 채워요.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박하게 합니다. 1년 내에 다 판결이 돼요. 그런데 일단 대비가 된다는 거죠. 쟁점이 서로 많이 다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것이고. 하물며 국민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재판받거나 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법원의 사법행정과 관련이 있어요.

부장판사 승진제, 법원장의 선거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이게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명동의안과 비슷하게 탄핵도 국회가 갖는 권리입니다. 국회가 갖는 권리.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거짓말을 했잖아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의 탄핵 절차 관련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탄핵 추진했었야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그대로 뒀습니까? 그런데 탄핵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에 나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런 진실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직으로 수리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 고려에 대한 입장까지 표명했어요. 대법원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죠.
[앵커]
지금 윤 위원장님은 계속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후보자 본인도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 수장을 할 때 일정 부분 자격자들 내에서 뽑거든요. 대통령에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문제로 낙마를 시킨 예가 없어요.

[앵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는...

[윤기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재산신고 누락 본인이 시인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재산신고라는 게 주식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액면가로 이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액면가가 아니고 시장 교환가 또는 다른 감정평가자 가격을 통해서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착각했다, 실수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받는 것이고요.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다운계약서 문제 나왔잖아요. 병역면제 문제 나왔잖아요. 이런 신상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그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인가요?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당이 협조하는 바람에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상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공격의 포인트가 될지언정 이것 때문에 대법원장 수장이 낙마한 적은 없단 말이죠.

[앵커]
조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처음 기준에 의하면 재산 누락 같은 경우는 10억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하고요. 해임 처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해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간단한 신상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사법부 수장입니다. 과연 이균용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사항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판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든 우리나라 하여간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고 3000만 원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태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불복하는 소송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균용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외에도 증여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장관 후보자여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한데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6년간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부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윤기찬]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게끔 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증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중과실로 평가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려고 하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저것을 신고 안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동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본인이 맡고 있는 재판 대상 중에 삼성이 있었다, 특정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내가 아니고 배우자나 자식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락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비상장주식이면서 본인의 가족들 주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업무 집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할 만한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수라는 저분의 이균용 전 후보자의 해명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부결된 이후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되는 윤 대통령도, 그리고 부결시킨 민주당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당론 채택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유투표로 할 거냐에 대한 의원총회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론 부결이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6년 동안 사법 불신을 민주당이 막지 못하면 단기간의 공백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6년의 사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후속 인사 절차로 빨리 처리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후속 대법원장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대법관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면 청문회 일정이라든가 통과도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시비를 차단하고 인사검증 절차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면 지금 우려하는 사법 공백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특히 권한대행을 통해서 대법관 회의라든가 전원합의체 판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공백이라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우려를 통해서 민주당의 부결에 대한 비판을 소재로 삼고는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사법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사법공백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재판 공백입니다. 재판 공백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부분인데 그러니까 현재 1월이 지나게 되면 2명이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지명되지 않으면, 또는 인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형식상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은 갖춰도 법원장인 대법원장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5건 올라와 있다는데.

그렇다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보낸 사건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전원합의체로 올라와 있는 사건 진행도 그렇지만 소부로 전원합의체로 보내거나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측면인데 이건 대법관 회의에서 정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거기에 대법관 회의의 회장이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사도 정하고 예산도 정하고 규칙 이런 법령도 정하고 다 정합니다. 이게 사실 올스톱이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대행 권한체제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인사가 안 되게 되면 2월달에 있던 이런 인사, 각급 법원장 등에 대한, 수석부장판사 재판을 배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도 늦어지게 돼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국민께 가지 않나라는 우려는 있죠.

[앵커]
이번에는 청문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지금 대치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조금 전에 신원식 국방 장관,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임명안 윤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이 국회 동의 없이 재가된 게 18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과거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 사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1년 6개월도 채 안 됐는데요. 벌써 18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전 정부 임기 기간에 37번인가 정도 됐어요. 남은 기간동안에 도대체 얼마나 더 부적격 입장의 야당 입장을 무시하고 임명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안보 공백 같은 걸 얘기하는데 청문회 내용을 보십시오.

군사 쿠데타에 대한 입장, 또 역사 인식, 또 전 정부, 그리고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런 것들을 국민이 그대로 봤습니다. 과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방부가 책임지는 안보.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는 안보에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것 같아요.

과연 신원식 장관이 지키려는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격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면 그래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단순하게 정치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이번 세 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전부 다 부적격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죠. 그냥 통과의례처럼 재송부 요청하고 바로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명을 합니다.

이건 야당의 입장을 무시하는 정도가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지금 장관 임명은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 같지만 결국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게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인사검증 실패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렇게 만약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했으면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으면 임명 절차가 늦춰졌겠죠.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6일, 7일 이후에 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적당하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고, 인사권자인. 누구를 위한 국방부 장관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방장관입니다. 서욱 전 장관, 누구를 위한 국방장관이었습니까? 대한민국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정보 왜곡하기 바빴습니다. 기소됐죠.

국방장관이라는 게 정치적 권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국방 정책, 전략, 여기에만 정통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언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쿠데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이 요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이렇다면 군내에서는 누구도 인정합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합참의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전략도 강하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도 강하고. 이 정도면 국방장관으로서 적임자다.

물론 하자가 몇 개 있지만 이전에 서욱 전 장관처럼 이게 누구의 장관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이런 분들의 장관으로 앉혀 놓은 것보다 백번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분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지금 사상 초유로 청문회 당사자가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기찬]
청문회가 전례가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는 장관 청문회는 통상 하루 합니다. 물론 법에는 3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틀을 합니다. 그런데 권인숙 위원장이 이것을 차수변경해서 이틀을 만든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틀을 만들었든 3일을 만들었든 후보자는 재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후보자가 중간에 청문 도중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 물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갈 수 있지만 다시 들어와서 청문 절차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령 본인이 불편하거나 맞지 않는 질문들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보태면 권인숙 위원장도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위원장이 사퇴하라, 이렇게.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청문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하면 후보자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들지 말고 본인들이 질문할 때는. 그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장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왜 얘기하느냐,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하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해야죠. 권인숙 위원장도 위원장석에서 그때그때 사퇴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청문위원 자격에서 할 거라면 위원석으로 내려와서 질문을 하는 식의 진행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의 질문 태도도 인신모욕,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규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질문을 잘하면 됩니다. 윽박지르고 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김행 후보자의 저런 부적절한 태도가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양측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위원님,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라든지 주식 파킹 이런 의혹들이 있어왔는데 그동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이번에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전혀 안 됐죠. 해명은커녕 변명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자료제출이었습니다. 결국에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얘기한 것도 민주당의 특정 정파적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한 게 아니라 워낙 하루 내내 진행되는 동안 자료제출 요구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만 믿으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훈의 씨인가요, 동업자. 주식 파킹 의혹의 핵심인 분과 관련해서 주식 보유 내역만 제출하면 관련해서 파킹인지 동업자 간의 정당한 거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어서 공개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에 있던 주주 명부만 제출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출 안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위원장이 도대체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뿐이고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퇴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당 위원들이 갑시다 하니까 그걸 따라 나갔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식의 파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도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거나 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파행하는 쪽에 의사 합치가 있었고 그 시점이 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핑계 삼아서 결국 예정된 파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식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할 것이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이건 권인숙 위원장의 자질 부족도 있어요. 청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시간을 역산해서, 증인도 없잖아요. 증인의 경우에도 송달을 했는데 그게 역산해서 일주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하나? 4일인가 법정 시한이 있거든요. 송달이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경우는 증인심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동행명령 신청해서, 공훈의 씨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저런 질문을 거기서 해서 다른 답변을 하면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세무서에 다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명부 명세서인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다 미리 해서 보내오면 될 것을 굳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그냥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특정 입증 수단은 세무서에 보낸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해야 되는데 그냥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지금 재판 후반에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건 본인의 혐의가 많다고 자인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본인이 피고인 신분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본인은 유동규 씨가 다 했고 본인은 유동규 씨 등 또는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해요. 단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까? 인허가 자체가 들어준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본인이 알고 했는지 또 본인이 그걸 부탁을 받고 했는지는 그건 밝혀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본인이 들어준 게 인허가 들어줬죠.

그다음에 본인이 맨날 얘기했던 게 공영 개발 주장하다가 민관 합동 개발 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들어줬어요. 임대주택 비율 인하 들어줬습니다. 뭘 하나도 안 들어줬죠? 그다음에 확정비율 이거 들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개공의 개발팀에서 확정비율 플러스 만약에 이익이 남게 되면 주주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 이거 다 들어준 거예요, 배척을.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시죠?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돼도 본인이 다 도장을 찍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들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앵커]
조 위원님, 지금 혐의를 자인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의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검찰이 범죄로 구성해 놓고 다 결론에 끌어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공소장의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입장을 정해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절차도 거치고 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당초에 민간사업으로 그냥 갔을 때와 공공개발로 갔을 때, 민관공동개발로 갔을 때 어떤 게 시와 시민을 위해서 가장 이익이었느냐의 판단은 시장의 판단인 거죠.

이걸 범죄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통상 공판 절차에서 검찰에서 어제 4시간가량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준비했었다고 하는데요. 4시간 동안의 공소사실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건이 복잡하다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정확히 잘 돼 있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관련돼서 빠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돼 있었다면 그렇게 장황한 공소사실 진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한다고 했고요.

이번에 구속영장에서도 보면 10시간씩 심문하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유도 분명히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러저러한 사실 관계, 개연성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관계들을 묶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분량과 시간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깨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대표의 말 속에 있어요. 이 대표가 이것은 유동규의 범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자체는 범죄에 해당한다,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배임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왜 배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행정행위가 결합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개 경쟁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그런 정보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거기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재권자는 다 본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지, 앞으로 그것이 재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드라마틱한 장면이 보였거든요.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가 포옹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위원님.

[조기연]
정진상 씨의 보석 조건에 접촉 금지의 내용이 있고요. 지난번에 아마 정진상 씨 재판에서 이 부분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라든가, 특히 이재명 대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조사나 수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마무리됐던 사안인데, 어쨌든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 거고,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실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법원에서 허가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허가를 얻어서라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재판부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두 분은 다 부인하고 사실 공범관계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해도 사실은 공소사실 자체에 위증의 문제라든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접촉하라고 지난번 정진상 재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판정에서 최초로 아마 그런 방식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윤 위원장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인간적인 본인의 고마움의 표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고마움의 표시라는 것은 접촉 금지가 돼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루트로 전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안 만나도 중간에 여러 사람이 끼어있든가 해서. 그것은 접촉을 그런 식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접촉이라는 것이 재판부가 원래 금지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고마움은 당연히 전할 수가 있는데 저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저렇게 기사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키맨들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저는 이런 의미로 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그동안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고 앞으로도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의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유동규 씨하고 똑같이 포옹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제가 말한 것을 철회할게요.

유동규 씨하고는 다음 재판에 나와서 증인심문을 하러 나올 텐데 그때 저런 모습은 아마 연출이 안 될 겁니다.

[앵커]
끝으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나 주목받았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거의 대선을 방불케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양당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적 선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 선거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하고 선거를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여당으로서는 그 의미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판을 키운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씨를 당초 공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헌정 사상 유례 없이 해당 지역구에서 유죄 판결 확정된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출마를 시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무공천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거든요. 부담이 되죠, 정치적으로.

오히려 출마해서 패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대통령의 결심을 말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년 5개월에 대한 평가로 만들어버렸고 실제 지역의 광범위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적 선거라는 게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심판과 더불어서 인물 경쟁력에서도 워낙 진교훈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차기 총선까지 가는 게 있어서 결정적인 국면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판을 키운 정권심판 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심판보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1년 구정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김태우 구청장이 저희가 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이전에 인물적 충성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영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두 번을 했어요. 본인들의 정당을 바꿔가면서 두 번을 했고 노현송인가요? 그분은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보다는 기존에 했던 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재평가의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김태우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1년여 이끌어온 구정에 대해서 구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지금 새로운 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은 있을지언정 저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전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 민주당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1심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또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그런 요소는 당락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고 결국 해당 지역의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또는 김태우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강서구의 김포공항은 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본인이 계양구로 가시면서 계양구민에 맞는 공약 개발을 하면서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투표율 내지 득표율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는 만큼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 지금 12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14.03%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투표 열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예상보다 상당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전국 선거도 아니고 보궐선거 중에도 2021년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그 정도 규모가 아니거든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하나의 구청장에 대한 선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선거에 준하는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나가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를 보면 바닥에서 심판 여론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두 구청장 후보를 놓고 둘 중에 누가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이냐, 이런 선거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응어리져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투표, 그러니까 분노 투표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게 투표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지방선거 수준은 아니더라도 2021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때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50% 후반대 투표율이었는데요.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통상의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정권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심판의 주체가 민주당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3당으로 표심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표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양당의 적극 지지층의 퍼센티지, 농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 총선이다, 총선 풍향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패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죠. 앞서 있다는 중평이 났고 민주당 자체도 자체 여론조사를 운운하시면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니 발부니 이런 계속 운운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앵커]
어느 당이든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구성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선거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은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국민의힘은 좀 걱정이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선거 중반을 거치면서 선거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기도 하고 다소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도부는 이미 손절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 결국에 그 책임론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는데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더 세게 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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