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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혐의를 묶은 건 꼼수다. 아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날선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단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선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국감장에서 이렇게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지검장의 입장을 국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고, 제가 밑줄을 그은 말은 이겁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 이렇게 강경하게 답변을 했어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죠. 위증교사 혐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백현동에 관한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련된 문제, 건건이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왜 다 묶어서 영장을 치고 기각이 되니까 건건이 나눠서 분리 기소를 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을 친다고 바로 법원의 심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체포안을 통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이 영장을 칠 수가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있게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법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주장하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입장을 전해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송경호 지검장, 수사를 지휘한 사람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건데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건 한 건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최진봉]
그건 검찰의 입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건 한 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증언 외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엮어서 여러 건을 한 번에 한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어느 한 건이 큰 게 있어서 그게 정말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판사가 봐서 분명히 이것은 구속영장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러 개를 엮어서 햐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만 하면 되지. 어찌 보면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하는 것이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한 건은 예를 들면 여러 건 중에 하나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검사 입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결정적 물증이 없고 증언과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즉 밑에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것이 발부가 돼서 구속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연관성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은 여러 건을 엮어서 한 이유가 결국 자신감의 부족함이 저는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송경호 지검장이 가장 발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결과적으로 영장 기각됐다.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김병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유죄가 입증됐던 내용들. 또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고 그 뒤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으로 방탄을 막아세우지 않는다면 검찰은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 영장 재청구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얽혀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고 영장실질심사 기각이 무죄인 것처럼, 검찰이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게 된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히려 영장 기각 이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풀어주게 됐던 내용들을 무죄로 치환시켜서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나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민주당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송경호 지검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판단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납득이 어렵다.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이 갔다라고 했고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뒤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문에 논리적인 모순이 보인다. 법원의 결정을 인정은 하지만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것은 검찰의 주장인 거죠. 어차피 검찰은 판사 앞에 가서. 양측이 마찬가지예요. 변호인이나 검찰이나 본인들의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본인들이 설득하려는 내용이 판사에게 설득되도록 만들었어야죠.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건 논리적 정당성이나 완결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면 그 주장만 들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재판부가.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게 왜 논리적 정당성이 없습니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변호인의 의견이든 검찰 의견이든 검찰 의견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검찰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제3자, 그게 검사든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완벽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이 완결성 있게 준비를 하면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완결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민주당인데요. 어제 김의겸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지검장님, 2차장이 이정섭 차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합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신봉수 / 수원지검장 :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겨냥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사건 같은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런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칼을 겨눈 이정섭 차장검사. 지금 대북송금 수사하고 있는 차장검사죠?
[김병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물음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누구입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숱한 가짜뉴스를 내놓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 전에는 그 영장전담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짜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변인 시절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 등을 운운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중앙지검이든 또 수원지검이든 관련된 검찰의 잘못된 문제들을 밝힐 수는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좌표찍기식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김의겸 의원의 모습을 보면 저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수사는 검찰, 검사를 공격하게 되는 행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퇴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바,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지금 어제 얘기했던 국정감사장의 모습과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정섭 차장검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딸의 진학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골프장 예약 부탁이나 가사도우미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것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야당 대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내용 중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많아요. 실제 관계없는데 정쟁으로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김의겸 의원이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말은 검사가 만약에 현직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는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과연 드러나서 과연 수사까지 이루어지겠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장은 지금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장의 적절한 질문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여론화되고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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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혐의를 묶은 건 꼼수다. 아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날선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단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선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국감장에서 이렇게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지검장의 입장을 국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고, 제가 밑줄을 그은 말은 이겁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 이렇게 강경하게 답변을 했어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죠. 위증교사 혐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백현동에 관한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련된 문제, 건건이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왜 다 묶어서 영장을 치고 기각이 되니까 건건이 나눠서 분리 기소를 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을 친다고 바로 법원의 심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체포안을 통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이 영장을 칠 수가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있게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법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주장하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입장을 전해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송경호 지검장, 수사를 지휘한 사람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건데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건 한 건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최진봉]
그건 검찰의 입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건 한 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증언 외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엮어서 여러 건을 한 번에 한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어느 한 건이 큰 게 있어서 그게 정말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판사가 봐서 분명히 이것은 구속영장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러 개를 엮어서 햐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만 하면 되지. 어찌 보면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하는 것이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한 건은 예를 들면 여러 건 중에 하나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검사 입장에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결정적 물증이 없고 증언과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즉 밑에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것이 발부가 돼서 구속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연관성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은 여러 건을 엮어서 한 이유가 결국 자신감의 부족함이 저는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송경호 지검장이 가장 발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결과적으로 영장 기각됐다.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김병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유죄가 입증됐던 내용들. 또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고 그 뒤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으로 방탄을 막아세우지 않는다면 검찰은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 영장 재청구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얽혀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고 영장실질심사 기각이 무죄인 것처럼, 검찰이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게 된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히려 영장 기각 이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풀어주게 됐던 내용들을 무죄로 치환시켜서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나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민주당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송경호 지검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판단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납득이 어렵다.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이 갔다라고 했고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뒤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문에 논리적인 모순이 보인다. 법원의 결정을 인정은 하지만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것은 검찰의 주장인 거죠. 어차피 검찰은 판사 앞에 가서. 양측이 마찬가지예요. 변호인이나 검찰이나 본인들의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본인들이 설득하려는 내용이 판사에게 설득되도록 만들었어야죠.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건 논리적 정당성이나 완결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면 그 주장만 들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재판부가.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게 왜 논리적 정당성이 없습니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변호인의 의견이든 검찰 의견이든 검찰 의견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검찰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제3자, 그게 검사든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완벽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이 완결성 있게 준비를 하면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완결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민주당인데요. 어제 김의겸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지검장님, 2차장이 이정섭 차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합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신봉수 / 수원지검장 :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겨냥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사건 같은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런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칼을 겨눈 이정섭 차장검사. 지금 대북송금 수사하고 있는 차장검사죠?
[김병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물음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누구입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숱한 가짜뉴스를 내놓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 전에는 그 영장전담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짜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 등에 대한 언급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변인 시절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 등을 운운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중앙지검이든 또 수원지검이든 관련된 검찰의 잘못된 문제들을 밝힐 수는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좌표찍기식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김의겸 의원의 모습을 보면 저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수사는 검찰, 검사를 공격하게 되는 행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퇴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바,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지금 어제 얘기했던 국정감사장의 모습과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정섭 차장검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딸의 진학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골프장 예약 부탁이나 가사도우미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것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야당 대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내용 중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많아요. 실제 관계없는데 정쟁으로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김의겸 의원이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말은 검사가 만약에 현직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는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과연 드러나서 과연 수사까지 이루어지겠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장은 지금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장의 적절한 질문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여론화되고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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