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동 건 이준석의 '월 990원' 멤버십...유튜브 후원 논란 계속 [앵커리포트]

선관위 제동 건 이준석의 '월 990원' 멤버십...유튜브 후원 논란 계속 [앵커리포트]

2023.11.08.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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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개설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달부터 월 990원을 내면 '책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유료 회원제를 도입했는데요.

시작 3시간 만에 2,000명 정도가 가입해 198만 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 관리 차원에서 멤버십 제도를 마련한 거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채널 유료 회원들은,

채널 주가 별도 제공하는 비공개 콘텐츠 이용 권한, 그리고 비공개 공지 게시판을 열람할 권한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유료 회원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선관위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비롯한 플랫폼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인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동안 본인이 아닌 제3자인 법인이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선관위 측은 겉으로 볼 때 정치인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관위는 유료회원제뿐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기능에도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4년 전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유튜브 홍카콜라를 통해 슈퍼챗 후원을 받자 중단하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마찬가지로 19만 원 상당의 슈퍼챗 후원을 받아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4년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슈퍼챗 후원을 받았을 땐,

선관위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비정치인이라며 제재 대상 아니라고 결론 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하는 선관위와, 후원금뿐 아니라 SNS를 통한 지지자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정치 활동 사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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