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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라이브 앵글의 주인공은 서영교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서영교]
YTN이 공영방송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제가 민영화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기획재정위원이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세수가 올해만 60조 원이 펑크났습니다. 이런 펑크는 아마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재부 장관과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 살리는 대안들을 계속 요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오늘 YTN 문제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물어보셔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네 가지가 상정돼서 통과시키시겠다는 입장이신데 이거 저희가 앞서 개요를 설명드렸었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이게 오랫동안 쟁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재계의 반대 목소리 듣고 거기에 대한 서 의원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앵커]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 3조 이것이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것인데 지금 들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영교]
저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경영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있어서 경영자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경영자들이 있어서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함께 사는 거고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상생하고 함께 살아서 경제를 살려내자, 이런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의 하청회사인 포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포운이 포스코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400여 일간 농성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함께 협상을 하시죠라고 했고 협상을 오랫동안 요구해서 협상을 했더니 바로 해결돼서 포운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형태가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원청의 주요 사용자하고 하청이더라도 원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청이 대화해 보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중간에 막아버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처럼 포스코와 포운은 400일이 넘어서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는데 대화해 보시죠라고 하면서 바로 대화가 되고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청의 사용자하고 하청 노동자들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노조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쌍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쟁의를 했는데 여기에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개입이 좀 문제가 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세게 걸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30명이 넘게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찰과 또 법원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배상을 철회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에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좋은 법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만들었느냐. 그때도 다수당이었는데. 결국 이런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서영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논의가 돼 와서 저희가 노란봉투법 자체가 합법적인 쟁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못 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환노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계를 흔들어대고 이런 것이 아닌 좀 더 약한 사람, 그러나 경제의 공동 동반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방송3법인데요. 세 가지 법에 걸쳐 있지만 결국 공영방송들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추천권을 여야가 하게 돼 있는 것에서 시민사회 쪽으로 더 늘리는 이런 것인데 여당은 이것이 결국 시민사회라는 것이 친야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사를 추천하자. 기존에 아홉 내지 열한 명 정도로 있던 결정권을 가진 이사를 사장 추천 하거나 이런 이사를 21명 정도로 늘리는 건데요. 늘릴 때는 학계 추천, 그러니까 국회 추천은 5명, 학계 추천이 6명, 그리고 방송단체. PD, 기자협회 이런 추천이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이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추천권을 열어나가자. 그럴 때는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것을 국회,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방송관계자들 이렇게 넓히는 것이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됐고 국힘당이 여당이니까 우리가 쥐고 흔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 이런 취지인데. 아니야, 우리가 쥐고 흔들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공정하게 전체에게 열어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학계, 방송관계자, 시청자위원회가 하자는데 야당하고 가까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좋은 법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만들고 그때는 방송을 지금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 가만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서영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입법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리고 그때는 장악하거나 이런 일보다는 공영방송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 왔던 것 같고요. 전 정부 탓, 이것도 할 것 없이 지금 기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저쪽이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숫자도 그렇고. 지금은 야당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있습니까?
[서영교]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정하게 하고 또 질문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MBC 같은 경우에 전용기에도 안 태우잖아요. 그리고 YTN도 압수수색 여러 번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YTN, JTBC, KBS, MBC 그리고 모든 방송과 관련한 그리고 정부 비판의 내용이 있으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장악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당도 힘을 못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들을 전 정부건 아니면 현 정부건 앞으로 갈 정부건 그런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연관된 얘기인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오늘 결정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YTN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정확히 정정해 달라는.
[서영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앵커]
제 질문이 안 끝났는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오늘 결정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앵커]
할 것 같습니까, 탄핵소추를?
[서영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21조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언론을 검열하거나 그리고 허가하는 게 아니라 언론은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 18조에는 방심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놓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헌법과 그다음에 방통위법... 헌법 21조, 방통위법 18조를 위반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 방송장악 기술자였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그런 평가들이 다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레방아를 돌려서 회전문 인사로 와서 이 사람을 앉혔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이 8월 28일에 취임해서 이제 한 70일 정도 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헌재의 판례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반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검열이라든가 또는 방심위 운영 이런 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지난 70일 사이에 있었느냐. 탄핵에 중독된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서영교]
국민의힘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면, 언론 기사 팩트 체크를 한다며 각 방송국에. 예를 들면 뉴스타파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방송국들에게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검열이고 탄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해야지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통위 산하에 방심위라고 있습니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데요. 방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입법에는 방심위는 독립기구이고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방심위에게 팩트 체크를 하라고 지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쪽 국힘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요.
왜 이런 일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어났느냐. 그동안 해 왔던 습성, 그 전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면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대거나 비판하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정권의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어쨌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지만 4일에 걸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인 것이라고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총선 앞두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끝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말씀처럼 방송 관련한 3법 그리고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은 아주 오래된 숙원이고 그리고 내용이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탄압하거나 장악해서는 안 되고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서 이것은 사장 추천권이나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대통령이 공정과 자유를 외치는데 거기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이시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신데 서 최고위원님은 친명이십니까?
[서영교]
헷갈리시죠?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그냥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위원이고.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고 지도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지도부가 잘 가면 그것을 뒷받침해내고 또 올바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나가는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위원장. 요새 목을 쓰실 일이 많아서...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라고 하니까 비명에서는 결국 공천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 당직자든 특보든 친명을 다 공천해서 비명계는 말살되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비명계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공천 룰은 벌써 결정됐습니다. 1년 전에 결정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천 룰은 다 결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공천이나 이런 것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위원장은 언제나 있듯이 인재를 영입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교육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할 사람 그리고 미래를 대변할 과학인재, 그리고 또 AI 등 첨단 인재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을 대변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정도 사람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마한 곳이나 이런 곳에 영입한 인재를 전략공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선에 출마시킬 수도 있지만 출마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당의 좋은 인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자문그룹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명계가 공천에 불공정할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굳이 대표께서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 건가요?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서영교]
인재위원장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께서 인재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지난 대선 후보 때도 송영길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재위원장은 보통 대표가 맡아서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영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건 위원장을 맡을 뿐이고요. 인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인재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최고위와 함께 인재를 선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들은 험지 출마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천룰은 일찌감치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룰하고는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험지 출마 지역구 옮겨서 어려운 데 가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서영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160명이 넘거든요. 170명 정도 돼서 곳곳에 험지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험지라고 한다면 우리 전략지역이죠.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앵커]
꼭 경북 아니라도 서울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곳들이 있고, 민주당이. 경기, 수도권에도 있고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교]
지금 국힘당이 험지 출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당이 변화하려면 친윤 그리고 윤핵관은 그렇게 출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용산에서 친윤 대통령의 용병들을 내리꽂기 위한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 그 정도를 출마해야 대통령이 심판받았던 게 약간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용병은 좋은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혁신위원장도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험지 출마 물어봤는데 용산으로 답하셨고. 말씀하신 게 리드미컬하고 유머러스해서 웃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영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은 민생 살리기를 올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생살리기에 올인하고 이번 예산에서 깎여진 서민 예산을 복원하는 게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총선 200석 얘기가 나온다는데 200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석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상황이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을 확실하게 심판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게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그쪽이 하게끔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민생 살리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취약하고 또 과학과 미래를 위한 인재를 영입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히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처리하는 법안 중 쟁점법안들 말고 역점을 둬서 추진하셨던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서영교]
어머니가 아이가 2살 때 떠났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56살이 됐는데 선원입니다. 그런데 실종돼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위로금 이런 것들도 54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가 선원입니다.
선원구하라법을 저희가 발의했고 이게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통과돼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됩니다. 그동안 엄마가 이 사람이 남겼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마저 가져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구하라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분을 키워준 할머니와 고모, 함께 살았던 누나 같은 분들에게 이런 보험금와 유족 위로금이 가는 선원구하라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구하라법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조만간 법사위에서 통과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그나마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법안이 오늘 선원구하라법으로 통과되는 날이다,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서영교 의원님께 들었고요. 국민의힘도 재계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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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라이브 앵글의 주인공은 서영교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서영교]
YTN이 공영방송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제가 민영화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기획재정위원이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세수가 올해만 60조 원이 펑크났습니다. 이런 펑크는 아마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재부 장관과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 살리는 대안들을 계속 요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오늘 YTN 문제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물어보셔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네 가지가 상정돼서 통과시키시겠다는 입장이신데 이거 저희가 앞서 개요를 설명드렸었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이게 오랫동안 쟁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재계의 반대 목소리 듣고 거기에 대한 서 의원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앵커]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 3조 이것이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것인데 지금 들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영교]
저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경영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있어서 경영자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경영자들이 있어서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함께 사는 거고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상생하고 함께 살아서 경제를 살려내자, 이런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의 하청회사인 포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포운이 포스코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400여 일간 농성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함께 협상을 하시죠라고 했고 협상을 오랫동안 요구해서 협상을 했더니 바로 해결돼서 포운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형태가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원청의 주요 사용자하고 하청이더라도 원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청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청이 대화해 보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중간에 막아버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처럼 포스코와 포운은 400일이 넘어서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는데 대화해 보시죠라고 하면서 바로 대화가 되고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청의 사용자하고 하청 노동자들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노조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쌍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쟁의를 했는데 여기에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개입이 좀 문제가 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세게 걸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30명이 넘게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찰과 또 법원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배상을 철회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에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좋은 법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만들었느냐. 그때도 다수당이었는데. 결국 이런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서영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논의가 돼 와서 저희가 노란봉투법 자체가 합법적인 쟁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못 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환노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계를 흔들어대고 이런 것이 아닌 좀 더 약한 사람, 그러나 경제의 공동 동반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방송3법인데요. 세 가지 법에 걸쳐 있지만 결국 공영방송들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추천권을 여야가 하게 돼 있는 것에서 시민사회 쪽으로 더 늘리는 이런 것인데 여당은 이것이 결국 시민사회라는 것이 친야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사를 추천하자. 기존에 아홉 내지 열한 명 정도로 있던 결정권을 가진 이사를 사장 추천 하거나 이런 이사를 21명 정도로 늘리는 건데요. 늘릴 때는 학계 추천, 그러니까 국회 추천은 5명, 학계 추천이 6명, 그리고 방송단체. PD, 기자협회 이런 추천이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이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추천권을 열어나가자. 그럴 때는 국회 추천 몫이었던 것을 국회,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방송관계자들 이렇게 넓히는 것이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됐고 국힘당이 여당이니까 우리가 쥐고 흔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 이런 취지인데. 아니야, 우리가 쥐고 흔들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공정하게 전체에게 열어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학계, 방송관계자, 시청자위원회가 하자는데 야당하고 가까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좋은 법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만들고 그때는 방송을 지금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 가만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서영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입법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리고 그때는 장악하거나 이런 일보다는 공영방송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 왔던 것 같고요. 전 정부 탓, 이것도 할 것 없이 지금 기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저쪽이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숫자도 그렇고. 지금은 야당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앵커]
있습니까?
[서영교]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정하게 하고 또 질문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MBC 같은 경우에 전용기에도 안 태우잖아요. 그리고 YTN도 압수수색 여러 번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YTN, JTBC, KBS, MBC 그리고 모든 방송과 관련한 그리고 정부 비판의 내용이 있으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장악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당도 힘을 못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들을 전 정부건 아니면 현 정부건 앞으로 갈 정부건 그런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연관된 얘기인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오늘 결정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YTN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정확히 정정해 달라는.
[서영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앵커]
제 질문이 안 끝났는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오늘 결정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앵커]
할 것 같습니까, 탄핵소추를?
[서영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21조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더라도 언론을 검열하거나 그리고 허가하는 게 아니라 언론은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 18조에는 방심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놓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헌법과 그다음에 방통위법... 헌법 21조, 방통위법 18조를 위반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 방송장악 기술자였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그런 평가들이 다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레방아를 돌려서 회전문 인사로 와서 이 사람을 앉혔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이 8월 28일에 취임해서 이제 한 70일 정도 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헌재의 판례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반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검열이라든가 또는 방심위 운영 이런 것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지난 70일 사이에 있었느냐. 탄핵에 중독된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서영교]
국민의힘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면, 언론 기사 팩트 체크를 한다며 각 방송국에. 예를 들면 뉴스타파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방송국들에게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검열이고 탄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해야지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통위 산하에 방심위라고 있습니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데요. 방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입법에는 방심위는 독립기구이고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방심위에게 팩트 체크를 하라고 지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쪽 국힘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요.
왜 이런 일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어났느냐. 그동안 해 왔던 습성, 그 전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면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대거나 비판하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정권의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어쨌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지만 4일에 걸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인 것이라고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총선 앞두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끝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말씀처럼 방송 관련한 3법 그리고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은 아주 오래된 숙원이고 그리고 내용이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탄압하거나 장악해서는 안 되고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서 이것은 사장 추천권이나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대통령이 공정과 자유를 외치는데 거기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이시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신데 서 최고위원님은 친명이십니까?
[서영교]
헷갈리시죠?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그냥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위원이고.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고 지도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지도부가 잘 가면 그것을 뒷받침해내고 또 올바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나가는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위원장. 요새 목을 쓰실 일이 많아서...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라고 하니까 비명에서는 결국 공천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 당직자든 특보든 친명을 다 공천해서 비명계는 말살되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비명계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공천 룰은 벌써 결정됐습니다. 1년 전에 결정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천 룰은 다 결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공천이나 이런 것은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위원장은 언제나 있듯이 인재를 영입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교육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할 사람 그리고 미래를 대변할 과학인재, 그리고 또 AI 등 첨단 인재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을 대변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정도 사람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마한 곳이나 이런 곳에 영입한 인재를 전략공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선에 출마시킬 수도 있지만 출마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당의 좋은 인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자문그룹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명계가 공천에 불공정할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굳이 대표께서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 건가요?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서영교]
인재위원장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께서 인재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지난 대선 후보 때도 송영길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재위원장은 보통 대표가 맡아서 대표 정도 되는 분이 영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건 위원장을 맡을 뿐이고요. 인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인재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최고위와 함께 인재를 선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들은 험지 출마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천룰은 일찌감치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룰하고는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험지 출마 지역구 옮겨서 어려운 데 가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서영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160명이 넘거든요. 170명 정도 돼서 곳곳에 험지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험지라고 한다면 우리 전략지역이죠.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앵커]
꼭 경북 아니라도 서울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곳들이 있고, 민주당이. 경기, 수도권에도 있고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교]
지금 국힘당이 험지 출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당이 변화하려면 친윤 그리고 윤핵관은 그렇게 출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용산에서 친윤 대통령의 용병들을 내리꽂기 위한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이 그 정도를 출마해야 대통령이 심판받았던 게 약간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용병은 좋은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혁신위원장도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험지 출마 물어봤는데 용산으로 답하셨고. 말씀하신 게 리드미컬하고 유머러스해서 웃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영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은 민생 살리기를 올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생살리기에 올인하고 이번 예산에서 깎여진 서민 예산을 복원하는 게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총선 200석 얘기가 나온다는데 200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석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상황이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을 확실하게 심판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게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그쪽이 하게끔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민생 살리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취약하고 또 과학과 미래를 위한 인재를 영입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히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처리하는 법안 중 쟁점법안들 말고 역점을 둬서 추진하셨던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서영교]
어머니가 아이가 2살 때 떠났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56살이 됐는데 선원입니다. 그런데 실종돼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위로금 이런 것들도 54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가 선원입니다.
선원구하라법을 저희가 발의했고 이게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통과돼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됩니다. 그동안 엄마가 이 사람이 남겼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마저 가져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구하라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분을 키워준 할머니와 고모, 함께 살았던 누나 같은 분들에게 이런 보험금와 유족 위로금이 가는 선원구하라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구하라법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조만간 법사위에서 통과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그나마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법안이 오늘 선원구하라법으로 통과되는 날이다,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서영교 의원님께 들었고요. 국민의힘도 재계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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