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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것과 관련해,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의 안전 계획 등을 가져온다면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된다면 이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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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된다면 이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 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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