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민생 법안...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민생 법안...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2023.11.28.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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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오남용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파업을 조장한다는 등 불필요한 폄훼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거라며,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민영화와 관련해선 방통위 등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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