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가 무죄?"...재판부도 지적한 검찰의 문제 있는 기소 [Y녹취록]

"유동규가 무죄?"...재판부도 지적한 검찰의 문제 있는 기소 [Y녹취록]

2023.12.01.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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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일> 그런데 문제는 저는 김용이 징역 5년을 받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유동규가 무죄를 받았다. 정민용과 무죄를 받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하고 유동규 전 실장은 무죄. 오늘 이렇게 판단했고 남욱 변호사는 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징역 8개월. 그러나 구속시키지는 않았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는 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김용은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남욱이 업자니까 돈을 만들고 그걸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한테 갔다고 보는 거고 그걸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소를 어떻게 했냐면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부공범이 돼야죠. 그래서 심지어 재판부가 검찰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수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말고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공범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받은 걸로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가 나오고요.

지금 남욱은 어쨌든 준 사람이니까 8개월을 받았어요. 원래 받은 사람이 형이 더 세요, 준 사람보다. 그러니까 8개월을 받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정민용하고 유동규를 기부공범으로 돈을 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수수공범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기소를 이렇게 해서 내가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들한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일종의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한 거예요. 네가 유동규가 아주 나쁜 놈이지만 자백을 했으니까 수수공범으로 해서 너를 무죄로 만들어줄게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검찰인가요?

검찰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모친 은행 잔고 증명도 위조죄만 기소를 하고 행사죄는 기소를 안 했어요. 행사죄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기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이 5년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봐주기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근식> 대장동 일당의 주요 행위자였는데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진술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유동규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정리를 했던 초기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술술 다 불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검찰은 진술자의 핵심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설득과 회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으로 엉뚱하게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로 향하던 8억 6000여 만 원의 대선경선자금과 뇌물. 특히 이번에 무죄로 성남시 일대 이른바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에서 7000만 원만 인정을 하고 1억은 무죄를 했는데 그 1억을 무죄로 했던 재판부의 판결문은 뭐냐 하면 그 1억은 김용이 받은 게 아니라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한 자금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공소장 변경하겠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재명 대표의 더 큰 범죄들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동규는 이미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의 대장동 일당은 이미 1차로 재판이 돼서 지금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훨씬 더 큰 중범죄가 나와요. 본인이 본래 했던 대장동 일당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한테 준 돈을 어떻게 전달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준 사람인데 수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사실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큰 죄로 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동규를 완전히 범죄가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후보까지 나왔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실제로 가장 최측근이라는 김용으로부터 이런 정도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버리면 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마는 2021년에 대선 예비경선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이 받았다는 수억 원의 돈을 김용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호사를 위해서 썼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이재명 당내경선을 위해 썼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돈의 용처, 돈을 받은 게 오늘 재판에서 판결됐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판결된 돈의 용처를 다시 한 번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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