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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해당 의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말하는 과정에서 진위를 가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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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경우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말하는 과정에서 진위를 가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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