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쟁점은?

[뉴스라이브]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쟁점은?

2023.12.0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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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법률적인 이슈들,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경기도청을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 불거진 것이 지난 대선 때였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그동안 수사 경과부터 설명드려야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난해 8월에 김혜경 씨 그리고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1년 8월 2일경 김혜경 씨가 서울의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 행위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다만 당시에 경찰은 이재명 대표는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등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아울러서 국고손실 사건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즉 배 모 씨를 채용했지만 사실은 사적 업무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사적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채용해 국고에서 급여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공무원 업무도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검찰이 송치된 김혜경 씨와 배 모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가 배 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해두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 8월에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도 사적 유용 의혹을 인지했다. 즉,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혐의로 신고한 바 있고 권익위가 조사를 해본 결과 법인카드 사용 기간과 사용 행태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지난 10월에 넘깁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가 되지 않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조명현 씨가 다시 신고를 하면서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된 것이네요?

[박성배]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 모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조명현 씨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인가요?[박성배]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오던 사람인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어제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승인 내지는 배려가 없었으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도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응당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모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어디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압수수색 한 겁니까?

[박성배]
일단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고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식당, 과일가게 등 도내 상점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정도 압수수색을 하려면 수사기관의 관련 인물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식당, 과일가게 등 도내 상점들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보면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식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도청 총무과, 비서실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개인하기 위해서인데 총무과는 공무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금액이 법인카드 사용 비용으로 온전히 충당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확인하고, 실제로 관련 공무원이 그 공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비서실은 그야말로 도지사 일정을 관리하고 도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죠.

도지사가 일정 업무에 실제로 수행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도정 업무와는 무관한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식당 등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바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경기도지사는 잘 아시는 대로 김동연 지사이고요. 김동연 지사는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입니다. 작년 제가 7월 1일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14번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해간 바 있습니다. 한 번은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 입니다.]

[앵커]
지금 김 지사의 말은 수십 번 압수수색을 이미 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과 10월은 아마 지사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했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2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를 거쳐서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추가로 수사를 더 진행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우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일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그게 언제죠, 기각됐던 게?

[박성배]
기각됐던 시점이 약 한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 같고, 아마 시각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배 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해 일정한 공무 수행을 하였으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수행비서로서 일을 했고 그렇다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일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 재청구를 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합니다.

사실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도지사 컴퓨터는 새로 구입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특히 경기도지사실을 비롯한 경기도청의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통상은 디지털포렌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의 반나절, 한나절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은 컴퓨터 자체를 검찰청으로 가져와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컴퓨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청의 컴퓨터를 가져갈 수는 없죠. 도정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금요일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며칠간은 압수수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도정 운영 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받겠죠. 김동연 지사의 역정 내지는 화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가 바뀐 것도 아마 검찰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을 왜 압수수색한 것일까요?

[박성배]
PC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PC에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의 자료들을 일부 전달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수사를 진행할 때 이 자료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압수수색을 해봐도 의외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근처에 있는 다른 물품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유력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사용 내역은 정상적인 결제 내역뿐만 아니라 취소했다 재결제한 결제 내역도 밝힐 뿐만 아니라 공무 여부인지 공식적인 업무 내지는 공무원의 적어도 비공식적인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인지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인데 업무 수행을 인지하였는가.

특히나 업무 수행 인지 여부를 갈음할 수 있을 만한 공적 문서. 공적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문제, 아울러 관련자들의 수첩, 메모 등도 대대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재 바뀐 컴퓨터도 관련 자료가 충분히 존재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배 모 씨는 1심 재판까지는 끝난 거죠?

[박성배]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배 모 씨의 경우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배 모 씨가 기소된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 앞서 설명드렸던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에 서울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아울러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한 기소가 됐습니다.

즉,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는 김혜경 씨도 배 씨도 아직 기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배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홰고 배 씨와 검찰이 항소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직도 경찰로부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 배 씨 모두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힌 이후에 함께 기소할 계획을 애초에 세워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여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 배 모 씨가 이 사건의 주체로서 법인카드를 소지한 채로 여러 사용처에 사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 모 씨를 중심으로 김혜경 씨에게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김혜경 씨가 공범이 되고 이 사실 전반을 알고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성립하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알고만 있었다.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알고만 있었다, 그래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지시를 안 하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위가 도지사의 지위에 있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카드 유용의 물품, 그 혜택의 채종 수혜자가 자신의 아내인 김혜경 씨라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자신도 이익을 받았다고 평가 못할 바가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은 20여 건, 2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형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 아니다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첨예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실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고 국민적 비난은 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 아직 수사와 재판에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가 밝혀지겠죠. 아직은 혐의, 의혹 단계입니다. 검찰청은 어디죠, 이게?

[박성배]
검찰청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이고 경기도청이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소재해 있습니다. 남부는 수원에 있고 북부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즉, 어제 남부청과 북부청 동시에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또 다른 피해자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하는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한 정황을 수사기관이 포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박성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죠. 불법 촬영과 촬영 자체는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를 문제 삼게 되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알려진 전 연인 사칭 A 씨가 황의조 선수에게 협박을 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밝혀지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촬영 자체는 적법했는지도 당연히 따져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촬영물만 본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언행을 보고 충분히 그 의미를 추단해낼 수가 있는데 일부 불법 촬영의 정황이 있어서 이미 황의조 선수를 지난달에 소환 조사해 진행한 바가 있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촬영 자체가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응한 이후에 황의조 선수가 신체를 노출한 자신의 모습을 불법으로 몰래 녹화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이 촬영물을 보고 비로소 불법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본인의 진술이 없어도 영상만 봐도 이게 동의를 받은 거구나, 안 받은 거구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배]
영상 촬영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많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부의 언행을 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의 촬영 각도 등 비춰볼 때 촬영 대상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촬영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될 경우에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모 여성과는 상당 부분 의견 대립이 진행되고 있죠. 모 여성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볼 수 있는 곳에 촬영물을 배치해둔 상태였고 공유도 했었다는 것이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인 반면 여성 측의 입장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 요청도 해왔다고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적극 반박하면서 대질심문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물론 현재 추가로 밝혀진 피해 여성과는 다른 여성의 입장입니다. 물론 통상의 불법촬영 중에서도 연인 간의 불법 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좀 더 엄격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언사가 정확하게 존재하였는지, 즉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촬영 자체는 동의했지만 이후에는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그쳤는지를 엄격하게 입증할 책임이 수사기관에 부여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측의 대립과 무관하게 이번에 밝혀진 피해 여성 상황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정황이 다소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가 적극적으로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불법 영상 촬영의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등인데 특히 양형기준에 따른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황의조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심각한 피해는 촬영 대상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성관계 등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침해하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박성배]
그렇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4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포한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마는 황의조 선수의 경우에는 유포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촬영 자체가 불법이고 이와 같은 불법 촬영이 반복될 경우, 특히 성관계의 영상이나 신체를 나체로 노출하는 영상으로 보여서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4~5년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지금 이 피해자 말고 첫 번째 피해자, 법적으로 다툼하고 있는. 2차 가해 여부를 지금 경찰이 법리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박성배]
성폭력 범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가중 양형 사례로 삼게 됩니다. 아마 앞서 등장한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황의조 선수 측이 일부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가법상 보복 목적 협박, 즉 수사단서 제공에 관련해 일정한 강압을 실행했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보복목적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노출시킨다든가 그 과정에서 일부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2차 가해로써 특별한 범죄 유형으로서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 혐의가 유죄가 인정될 때 양형 가중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무슨 법이 적용되는 거죠?

[박성배]
특가법상 보복 목적 협박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2차 가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특별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유죄를 선고하면서 양형 기준상 2차 가해를 가중 양형 요소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보복 목적으로 일부러 신상을 일부 공개한 것이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겠군요?

[박성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데 폭넓게 혹여나 보복 목적 협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적어도 보복 목적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외에도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보다 낮지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력 행사에 이르지는 않았는지도 전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 보복이라는 개념이 예컨대 내가 미워서 보복하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조심해라, 이런 정도도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고소 내지는 수사 단서의 제공, 그리고 첨예하게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나는 무혐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죄의 근거라는 취지로 지속적인 주장을 전개해나간다.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위압을 행사할 경우에도 보복 목적 협박 또는 보복 목적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 결과, 이후의 재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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