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채용'에 점수 조작까지...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셀프 채용'에 점수 조작까지...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2023.12.06.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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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 짜고 공고 낸 사무국장이 최종 합격
본인에게 유리한 면접위원까지 고른 뒤 지원
지난해 7월, 홍보 직원 채용 때도 구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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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해 채용실태를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계약직이던 사무국장.

알고 보니 해당 채용 계획을 짜고 공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직접 결재도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면접 위원까지 골랐습니다.

지난해 7월, 홍보 직원 채용 때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단장과 친한 사람이 서류에서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심사위원 3명 중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만 반영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관계자 (음성변조) : 주무 지자체인 천안시 감사과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만 867건.

조사한 800개 기관 가운데 55%인 450곳에서 공정성 결여가 파악됐습니다.

징계 처분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가점을 기준 없이 적용하거나 채용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병원, 재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7개 기관에서 14명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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